G·B내의 자연재해에 따른 멸실인 경우의 동일대지내의 재축 관련 질의 및 답변
1.법령 문구 확인 및 질의
건축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3, 3764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86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입법예고안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3, 3764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86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57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044-201-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 해체 규정 운영), 044-201-4986, 49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법령 문구 확인 및 질의-
개발제한구역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즉,
상기의 주택과 관련하여 가),다)목의 규정 전부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멸실이후 담당공무원 직권 멸실)되어 있었던 기존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자연재해에 의한 재축 기존 동일한 대지에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이 즉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2020-07-10 14:35:07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06-06554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던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기존 동일한 대지에 다시 건축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와 같은 목 다]의②에서는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질의의 재해로 멸실된 주택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거나,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이고,
- 이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개별 사례별 위 규정 해당 여부 및 주택 신축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질의의 토지가 취락지구로 이축 또는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재축)한 후의 종전 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