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 1) 300% → 100% 상여금 저하하였지만, 상여금을 전부 포기할 것을 회사가 요구한 상황에서 일부 상여금 지급을 지켜낸 점, D회사와 노동조합이 수차례 단체교섭한 점, 경영사정 악화가 객관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에 공감하였고, 조합원 고용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체결이 아니므로 근로조건 저하 단체협약 체결 가능
2) 2023년 7월에 이미 발생한 3월, 6월 기득권 박탈하는 단체협약 →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없었으므로 기득권 박탈하는 규정은 효력이 없음
3) 2023년 3월, 6월 상여금은 300% 지급해야 하고 2023년 9월, 12월 상여금은 100% 지급하여야 함 → 을(乙)의 주장은 일부 타당함 |
첫댓글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ㅎㅎ...ㅠ
와..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2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