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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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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유사한 사고유형 ● 좌회전하며 차체일부가 중앙선 침범한 경우 ffffff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본 차로 진입 중 차체가 긴 차량이거나 도로폭이 협소한 경우 등으로 ffffff인해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단순 부주의 사항이므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 ● 좌회전하며 중앙선 침범한 경우
● 유턴허용지점에서 차체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 유턴차로에서 사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경우
● 교차로내 좌회전중 지정차로 이탈한 경우
관련판례 : ①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일부 중앙선을 넘은 사고때 사고원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고 fffffff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본다.【84도981(84.6.26)대법원판결】 ②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본 교차로 진입시 앞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였다 fffffff 하여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볼 수 없다.【91도1319(91.12.10)대법원판결】 ③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ffffffff말한다 할 것이므로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고는 중앙선 ffffffff침범의 과실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 ffffffff【94도1200(94.6.28)대법원판결】 ④ 좌회전 금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ffffffff한다.【87노2685(87.7.10)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충돌 fffffff 하였다면 과실인정 된다.【81고단6755(81.2.11)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사고>
법규내용 :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ffffrffffffffffffffffff서행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넓게 간격을 두고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동일 fffffffffffffffffffffff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는 #2차량을 충돌한 사고 결 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면허처분 : 위반행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관련판례 : fffff① 우회전신호 없이 우회전하다가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 신호 없이 ffffffffff우회전하던앞차가 사고 책임진다.【86도1802(86.11.25)대법원판결】 fffff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우측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하여 진행하다가 ffffffffff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넓게 우회전한 ffffffffff차량에 사고책임이 있다.【81고단3512(81.7.15)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
첫댓글 참고로 교차로에 서있는데 건물꼭대기에서 돌이나 철판이 날아와 차에 맞았을때는 어떻하죠?
자차보험처리 하시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