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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서 편(總序編)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예(禮)는 하늘 이치의 절문(節文)이요 사람 일의 의
칙(儀則)이라」하였나니,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
루지 못할 것이며,뿐만 아니라 공중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예법을 정하는 것이 우리 인류 생활에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나,과거로부터 전해 오는 예법이 시대의 변천과 국토의 구분에 따라서,
과거에는 적합하던 예법이 현재에 와서는 혹 적합하지 못한 수가 있고,저
나라에는 적절한 예법이 이 나라에는 혹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나니 마땅히
그 적절한 것만 취하여야 할 것이며,또는 예법이 처음 성립될 때에는 그
절차가 매양 간략하여 소루(疎漏)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시일이 오래되어
보충과 해석이 많은 때에는 도리어 번잡한 폐단이 생겨서 대중의 실생활에
혹 부합되지 않는 수가 있게 되나니,마땅히 그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도
를 잡아야 할 것이며,또는 예의 작법은 대개 대인 접물하는 외경에 많이
관련되는지라,예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한갓 형식에 흐르고 외화
(外華)를 꾸며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그 때와 장소에 따라 외경만 잘 맞추면
이를 예의의 전체로 알기 쉽나니,마땅히 그 근본을 찾아서 안으로 닦는 공
부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예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요,둘
째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요,세째는 계교하지 않음이니 천만 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실례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실례에 계교하지 않
는 정신을 가지은 것이니라. 또한 예의는 상하 계급의 차별법을 많이 사용하
는지라,무슨 방면으로든지 차별법만 잘 밝히면 이를 예의의 정체(正體)로
알기 쉬우나,원리에 있어서는 외경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찾고,차
별법이 없는 자리에 주(住)하여 다시 차별법을 쓰는 것이 곧 예의의 전체를
닦는 것이며,예의의 전체를 닦은 후에야 모든 예법이 다 본원에 돌아와서
천만 작용을 할지라도 지엽에 흐르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예를 공부하는
이가 마땅히 이에 크게 힘쓸 것이니라. 우리 회상에서는,이 여러가지 점을
참작하고 신구간 필요한 예법을 가리어 먼저 통례의 법을 밝히고,이어서
시대에 적응하고 공도를 본위한 가례와 교례의 모든 절차를 차례로 밝히어
이에 이「예전」을 편성하노니,누구든지 이대로 잘 실행한다면 능히 예의
본말(本末)을 아울러 얻는 동시에 세상의 발전 향상에 한 도움을 얻게 될 것
이니라.
$제1장 총설(總說)
사람이 세상에 살자면 반드시 예가 있어야 하나니,만일 이 예를 알지 못하
고 모든 동작을 매양 절차에 맞추지 아니하면 비록 자기의 몸을 자기가 사
용할지라도 상대편에서는 이를 시비하며 세상은 자연히 질서가 문란하게 될
지라,그러므로,어느 처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예는 가히 잠간도 떠나지
못할 것이니라. 예로부터 모든 성현이 먼저 이 예법을 밝히시어 사람으로 하
여금 그에 따라 동작하게 하시었나니,이른바「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말라」하신
것이니라. 그런즉,시대의 변천에 따라 작법의 부분만은 혹 변할 수 있으나,
예를 행하는 근본 정신은 고금이 항상 다르지 아니할 것이니,예를 공부하
는 이가 먼저 그 정신을 세우고 경우에 응하여 성현의 교훈을 잘 지키며,
시대의 통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라. 또한 통례편의 모든 조항
은 뜻과 절차가 심히 평범하여 누구든지 일상 생활에 다같이 행할 바 길인
것이나,평범한 가운데에 진리가 있고 법도가 있어서,정성으로써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그 실지에 맞기가 어려울 것이니,마땅히 이에 깊이 각성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1절 평거에 대하여
예의는 안으로 마음에 원인하여 밖으로 위의에 나타나며,일 없는 때에 비
롯하여 일 있는 때에 시행되는 것이니,그러므로,평상시에 먼저 마음을 닦
고 몸을 단련하는 것이 모든 예의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옛 성인의 말씀에
「모든 예절에 그 대표되는 한 말은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無不敬)이
라」하였나니,만일 공경을 놓고 예를 찾는 것은 근본을 놓고 가지를 취함
이라,그러므로,예를 배우는 이가 먼저 이 평상시의 공경 공부에 힘쓰는
것이 그 순서가 될 것이니라.
$제2절 평거시의 주의
1. 기침(起寢)과 취침을 일정한 시간으로 하며,식사와 청결과 집무와 휴양등
을 각각 적당한 시간으로 하여,일상 행사를 규율 있게 할 것이요
2. 세면 양치 등을 매일 하고,목욕과 세탁을 적당한 시일에 하여 몸을 항상
정하게 가질 것이요
3. 실내와 정원과 도로를 살펴서 도량을 항상 깨끗이 할 것이며,수용 도구
를 자주 정돈할 것이요
4. 한가한 때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서 모든 사물에 미리 연마와 준비를 할
것이요
5. 혼자 있는 때에도 늘 마음을 경계하고 위의를 챙겨서 방심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요
6. 부모 사장(師長)을 모실 때에는 그 있는 바 처소를 따라 적당한 시간으로
문후(問候)하며 그 명하시는 바를 진실히 이행하여 각각 시봉의 도를 다할
것이요
7. 직접 자신을 감독하는 어른에게는 반드시 출고반면(出告反面)의 예를 분명
히 할 것이며,비록 수하 사람에게라도 측근자에게는 그 출입과 처소를 알
릴 것이요
8. 매일 취침 전과 기침 후에는 일정한 정성으로 신혼경례(晨昏敬禮,교례편
2장 4절)를 올리며,취침 전 경례 후에는 약 십분간 일기나 유무념법으로써
하루의 심신 작용을 대조할 것이요
9.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처선의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공경 일념을 놓지 말 것이니라.
$제1절 태도에 대하여
사람의 몸은,보는 것과,듣는 것과,소리내는 것과,앉는 것과,서는 것과,
걷는 것과,눕는 것과,얼굴 가지는 것 등 여덟 가지로 운용하나니,이를
통칭하여 태도라 하나니라. 사람이 그 태도가 좋으면 모든 예의가 아름답게
되고 그 태도가 좋지 못하면 모든 예의이 다 아름답지 못하게 되나니,그러
므로,태도는 곧 모든 예의의 첫 인상이 되나니라. 그런즉,사람이 만일 몸
에 무슨 고장이 있어서 자기의 몸을 자유로 못하면 할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동작에 항상 바르고 평화로운 태도를 가지도록 주의와 단련
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태도 가지는 법
1. 보는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이니,남을 볼 때에 그의 낯을 너무 쳐다 보거
나,상하를 ㅎ어 보거나,고개를 기웃거리고 보거나,곁눈으로 보거나,아
랫눈으로 치켜 보지 말 것이요
2.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이니,남의 말을 들을때에 고개를 틀고 듣거나,
고개를 기웃거리고 듣거나,한 눈을 팔고 듣지 말 것이요
3. 소리의 태도를 평탄하게 할 것이니,소리를 낼 때에 너무 급하게 내거나,
너무 느리게 내거나,떨리는 소리를 내거나,이상한 목소리를 일부러 지어
서 내지 말 것이요
4. 앉는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이니,경우에 따라 꿇어 앉든지 평좌(平坐)하든
지 의자에 걸터 앉든지간에 고개를 기울게 하거나,가슴과 허리를 굽게 하
거나,입을 벌리거사,손이나 다리를 흩어 두지 말 것이며,또는,고개를
빼고 발을 높이 개어서 거만한 형상이 나타나게 하지 말 것이요
5. 서는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이니,경우에 따라 훈련을 할 때에는 기운을 차
려서 서고,어른을 모시고 설 때에는 공손히 서고,보통으로 설 때에는 평
탄하게 서는 것을 주로 하되,고개를 기울게 하거나,가슴과 허리를 굽게
하거나,입을 벌리거나,어깨를 틀거나,뒷짐을 지거나,발을 함부로 하고
서지 말 것이요
6. 걷는 태도를 바르게 할 것이니,경우에 따라 훈련을 할 때에는 대열에 보
조를 맞추어서 걷고,어른을 모신 때에는 보조를 조심하여 걷고,바쁘게 걸
을 때에는 보조를 빨리하고,한가히 걸을 때에는 보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주로 하되,고개를 기울게 하거나,가슴과 허리를 굽게 하거나,어깨
를 틀거나,뒷짐을 지지 말 것이요
7. 눕는 태도를 평탄하게 할 것이니,누울 때에는 좌우 형편을 보아서 눕되,
몸을 과히 오그리고 눕거나,사지(四肢)를 함부로하고 눕지 말 것이요
8. 얼굴의 태도를 평화스럽게 할 것이니,얼굴이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표
정으로 나타나되,그 표정이 절도에 맞게 할 것이며,평상시에는 대체로 평
화한 얼굴을 잘 가질 것이니라.
$제1절 의제에 대하여
의제는,몸의 태도에 대하여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고,모든 예의를
행하는 데 당하여 먼저 갖추는 요건이 되나니,의제가 단정하지 못하면 일
체 위의가 다 단정하자 못하게 보이고,의제가 적당하지 못하면 일체 예의
가 다 적당하지 못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법을 제
정할 때에는 먼저 이 의제를 밝히셨나니,의제의 발달 여하에 따라 그 시대
문명의 형식을 볼 수 있고,개인에 있어서는 의제를 잘 가지고 못가짐에 따
라 그 수행의 태도를 알게 되나니라.
$제2절 의제의 법
1. 의복은 질소 정결을 주로하며,각자의 지위와 직업과 연령과 생활 정도에
맞추어서 분수에 적당하게 착용할 것이요
2. 의제는 항상 단정을 주로하여,모자를 바르게 쓰고,옷깃을 정제(整齊)하
며,특히 여름철 의복은 과히 야하지 않도록 착용할 것이요
3.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의복이나 난잡한 복색을 착용하지 말 것이요
4.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체복을 착용하고 단체 안의 의제 규정을 존중
히 지킬 것이며,생활 형편에 따라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동복과 평상복을
따로 둘 것이요
5. 예복은 경우와 장소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착용할 것이며,상복(喪服)은
간편하게 할 것이니라.
$제1절 경례에 대하여
경례는 마음 가운데 갊아 있는 경의를 밖으로 표시하는 첫 인사니,그 방식
은 비록 여러 가지로 다르나 경의를 표하는 것만은 다 같은 것이니라. 경례
가운데에는 서서 하는 예도 있고 앉아서 하는 예도 있고 악수 하는 예도 있
고 거수하는 예도 있으며,또는 대례와 소례이 있나니,대례는 불단 탑묘나
부모 존장등 높은 자리에 하는 예가 되고,소례는 평교간이이나 수하 사람
에게 하는 예가 되나니라. 그런즉,예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모든 방식을
두루 알아서 그 예가 때와 장소에 잘 맞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경례하는 법
1. 서서 하는 예는,먼저 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상대편의 정면을 향하여
두손을 흉부 중앙에 단정히 합장한 다음,윗몸을 천천히 굽히어 잠시 있다
가 다시 펴는 동시에 본래 자세에 돌아오거나,두 손을 두 다리 옆에 자연
스럽게 내리고 몸을 굽히어 잠시 있다가 다시 펴서 본래 자세에 돌아오되,
대례는 허리 전체를 굽히는 것을 표준하고,소례는 허리를 약간 굽히는 것
을 표준하며,상대편과의 거리는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게 할 것이요
2. 앉아 하는 예는,먼저 서서 하는 예의 경우와 같이 서는 자세를 갖춘 다
음,합장한 그대로 단정히 꿇어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굽혀 엎드리면서 두
손을 팔(八)자 형(型)으로 하여 땅에 붙이고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동시
에 두 손을 다시 합장하였다가 바로 본래 자세에 돌아오거나,두손을 미리
팔(八)자형으로 지어서 약간 올렸다가 다시 내린 다음 꿇어 앉아서 천천히
굽히어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 본래 자세에 돌아오되,대례는 이마까지 땅
에 닿는 것을 표준하고,소례는 사체(四體)만 땅에 닿는 것을 표준할 것이요
3. 악수하는 예는,먼저 서는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상대편을 보면서 그의
바른 순을 잡되,잠시 가볍게 쥐었다가 놓을 것이며,상하와 남녀가 상대된
경우에는,일반 통례에 따라 어른이나 여인이 먼저 손을 낸 뒤에 할 것이요
4. 거수하는 예는,먼저 서는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바른 팔을 들어서 안
으로 굽히어 손 끝을 평직하게 모자 차양에 대었다가 상대편의 답례를 기다
려 다시 떼어 본래 자세에 돌아올 것이며,혹 대중 가운데에서 언권을 청할
때나,찬의를 표할 때나,또는 친지와 멀리 지나칠 때에 서로 알리는 예로
써 바른 손을 평직하게 위로 올리어 뜻을 표하기도 할 것이요
5. 예는 아무리 어른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받으면 정도에 따라 반드
시 답례할 것이며,예를 먼저 하는 이로서는 상대편의 답례 여하에 불구하
고 다만 자기의 예를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제1절 기거,진퇴에 대하여
사람이 서로 대하면 반드시 기거의 예와 진퇴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니,이
는 서로 신분을 존중히 대우하고 상하의 분의(分義)를 밝게 행하자는 것이니
라. 예로부터 예를 가르칠 때에 먼저 이 기거 진퇴의 법을 가르츤 것이 어렸
을 때에 잘 배워 커서 더욱 순숙하라는 것이니,만일 어렸을 때에 배우지
아니하고 커서 또한 함부로 하면 비컨대 길 안든 소와 같아서 당하는 곳마
다 거친 행동이 나타나고 대하는 곳마다 남의 시비를 면하지 못할지라,그
러므으로,이 기거 진퇴의 법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같이 배우며 실천하여
야 할 것이니라.
$제2절 기거하는 법
1. 누웠을 때에 사람이 오면 병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수하 사람일지
라도 일어나 앉아서 대할 것이요
2.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이 오면,어른이거든 일어서서 영접하여 어른이 자리
에 앉으신 후 다시 앉으며,평교간이나 수하 사람이거든 목례(目禮)로써 맞
이한 후 자리에 앉기를 권할 것이요
3.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어른이거든 일어섰다가 지나가신
후 다시 앉으며,평교간이거든 목례로써 보낼 것이요
4. 어른의 앞에서는 정당한 의자가 아니면 걸터 앉지 말 것이며,어른이 의
자에 앉기를 권하거든 단정히 의자에 앉되 될 수 있는대로 측면으로 앉을
것이요
5. 여러 사람이 앉은 앞에서는 특별한 연고가 있기전에는 눕지 말 것이요
6. 어른의 앞에서는 몸을 기대거나 다리를 뻗거나 발을 높이 개고 앉지 말
것이요
7. 어른을 모시고 앉았을 때에 어른이 일어서시면 같이 일어섰다가 경우에
따라 뒤에 수행(隨行)하든지 다시 앉든지 할 것이요
8. 어른이 서서 무슨 말씀을 묻거든 앉아서 대답하지 말 것이며,비록 수하
사람이라도 서서 묻는 말에 누워서 대답하지 말 것이요
9. 사람이 식사하는 앞에서는 눕거나 다리를 뻗지 말 것이요
10. 어른과 침소를 같이 할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가 있기 전에는 먼저 취침
하지 말 것이요 1
1. 어른이 무슨 수고스러운 일을 하시거든 다른 급무가 없으면 형편에 따라
조력도 하고 혹은 대신도 할 것이요 1
2. 남녀가 서로 대하는 좌석에서는 기거를 더욱 조심히 할 것이니라.
$제3절 진퇴하는 법
1. 사람이 있는 앞에 당할 때에는 상대편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조를 조용히
할 것이요
2. 실내에서 어른이나 손님의 앞을 지날 때에는 몸을 굽히어 잠간 실례의 표
정을 한 후 보조를 조심하여 지날 것이요
3. 불단이나,세상이 숭배하는 성자 철인들의 탑묘 앞에서는 비록 신앙이 다
를지라도 경례하고 참견하며,보통 지날 때에도 또한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고,타종교의 의식에 참예하였을 때에는 그 의식에 실례됨이 없게 할
것이요
4. 법석(法席)이나 공중이 모인 장소나 어른이 계시는 존중한 좌석에 출입할
때에는 경례하고 출입하며,법당에서 입정 심고 등 순서가 진행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그 순서가 끝나기를 기다려 조용히 출입할 것이요
5. 어른이 혹 출입을 하셨거나 내가 혹 출입을 하여 격일로 뵈올 때에는 반
드시 나아가 예를 올릴 것이며,조석으로 대할 때에는 조석 인사를 하고 시
간적으로 자주 대할 때에는 합장 또는 목례로써 경의만 표할 것이요
6. 사람이 실내에 조용히 있거든 실외에서 미리 오는 기척을 하여 대답이 있
은 후에 들어갈 것이요
7. 남의 실내에 출입할 때에는 문(門)을 조용히 열고 닫을 것이며,혹 열려
있는 문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열린 그대로 두고 출입할 것이요
8. 사람의 앞에서 소제를 할 때에는 미리 물을 뿌리며 또는 비를 조심히 사
용하여 먼지가 저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요
9. 어른이나 손님의 수용품은 반드시 중히 하여,넘고 밟지 말 것이며,또는
어른이나 손님의 그림자도 밟고 넘지 말 것이요
10. 어른을 모시고 갈 때에는 평탄한 길이면 뒤에 따르고 안내의 책임이 있
으면 앞에 서서 갈 것이요 1
1. 남녀가 서로 대할 때에는 진퇴를 더욱 조심할 것이니라. 제7장 언어(言
語)와 응대(應對)
$제1절 언어,응대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하고 말은 응대로써 실현되나니,언어 응대는 곧
인도 행사와 사회 교제의 중심이 되나니라. 그러므로,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먼저 언어 응대의 법을 가르쳐서 사회 진출의 기본 지식을 삼게 하며,
제불 제성께서도 또한 언어 응대의 법을 중히 생각하사 많은 경계와 지도가
계시었나니,사람이 만일 이 언어 응대의 예의를 갖지 못하면 인류의 공동
생활에 서로 장해가 생기고 사회의 문명이 자연 저속한 데 떨어질 것이니,
마땅히 이에 크게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말하는 법
1. 말은 비록 상하의 차별이 있으나,그 정신만은 항상 사람을 서로 중히 알
고 경홀히 아니하는 일반적 경의를 가질 것이요
2. 말은 매양 처지와 장소와 때를 잘 살펴서,각각 그 경우에 망녕됨이 없게
할 것이요
3. 말은 매양 진실 정직하게 하고 간교한 수단으로써 거짓을 꾸미지 말 것이
요
4. 말은 매양 신(信)과 의(義)를 주로 하고 한 입으로써 두 말을 하지 말 것
이요
5. 말은 매양 간결하고 침착하게 하여 요령과 순서를 분명하게 할 것이요
6. 말은 매양 정중하고 평화롭게 하여 악한 말과 독한 소리를 하지 말 것이
요
7. 말은 매양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하여 막된 말을 하지 말 것이요
8. 말은 매양 사람의 천륜을 보호하며,사람의 인연을 좋게 인도하도록 할
것이요
9. 말은 매양 사람의 향상하는 길을 열어 주도록 할 것이요
10. 어른에게 하는 경칭 경어와 선진 평교 수하에게 하는 호칭을 각각 적당
하게 하며 자칭하는 말도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할 것이요 1
1. 대중적 존모를 받는 어른에게는,비록 내가 직접 신봉하는 연원이 아닐지
라도 매양 정중한 경어를 쓸 것이며,법호나 아호가 있는 이에게는 호를 부
르고 관직에 있는 이에게는 직명을 부르되 시대의 통례에 의하여 각각 과불
급이 없게 할 것이요 1
2. 비록 수하 사람에게라도 경박하고 거만한 말을 쓰지 말며,자기에게는 수
하일지라도 그의 수하 사람에게 그의 말을 할 때에는 적당한 경칭과 경어를
써 줄 것이요 1
3. 남녀간에는 더욱 경어를 쓸 것이니라.
$제3절 응대하는 법
1. 응대할 때에는 부드러운 얼굴과 화한 기운으로 명쾌한 담화를 교환하도록
할 것이며,응대 전에 혹 다른 일로 성내거나 불평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상
대편에 그 것을 나타내지 말 것이요
2. 응대하는 가운데 싫증나는 기색과 거만한 태도를 나타내지 말 것이며,몸
이 과히 괴로운 때에는 그 사실을 말하여 양해를 얻을 것이요
3. 대화할 때에는 상대편의 말을 공손히 들어서 그 요령을 잘 기억할 것이며,
자기의 말도 또한 간명히 하여 그 요령이 확실하게 할 것이요
4. 대화는 상대편의 말이 끝남을 기다려서 하며,또는 자기의 말만으로 시간
을 독점하지 말 것이요
5. 보통 담화를 할 때에는 매양 쉬운 말을 쓰고,그 자리에 맞지 않는 옛 말
이나 새말이이나 외국어 나 학술어 등을 함부로 써서 상대편을 난처하게 하
지 말 것이요
6. 응대할 때에 혹 기침 등이 나오거든 자리를 피하거나 몸을 돌려 조용히
처리하여 그 불결한 빛을 보이지 말 것이요
7. 여러 사람이 서로 담화할 때에 망녕되이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의 담화를
방해하지 말 것이요
8. 응대할 때에 딴 곳을 보거나 책이나 신문 등을 보아 상대편에 무성의를
표하지 말 것이요
9. 응대할 때에 자주 시계를 보아 바쁘고 초조한 태도를 보이지 말며,만일
무슨 급한 일이 잇으면 그 사실을 바로 말하여 상대편의 이해를 얻을 것이
요
10. 대화할 때에 친소를 막론하고 과한 농담이나 궤변이나 상대편을 모멸하
는 언사와 태도를 삼갈 것이요 1
1. 대화할 때에 학벌이나 기술이나 자기 집의 권세나 재산 등을 자랑하는 언
사와 태도를 삼가며,또는 자기의 궁상을 늘어 놓지도 말 것이요 1
2. 대화하는 가운데,남을 비방하고 조소하는 말을 삼가며,사람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 것이요 1
3.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상대한 사람의 과실(過失)과 단점을 지적하여 말
하지 말 것이요 1
4.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편의 말이 혹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문무
답(有問無答)하지 말 것이요 1
5. 대화하는 가운데 혹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대화하는 예의는 잃지 말것
이니라.
$제1절 수수,진철에 대하여
수수는 어른이나 손님에 대하여 예로써 물품 등을 주고 받는 것이요,진철
은 또한 예로써 음식 등을 나수고 물리는 것이니,이것이 비록 쉬운 일 같
으나 또한 절차에 맞지 아니하면 자연 실례가 되나니라. 그러므로,일상 상
대하는 집안 사람이나 평교간이나 수하 사람에게 보통 주고 받을 때에도 서
로 경홀히 하지 않는 경의만은 매양 잃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어른이나
손님에게 수수하고 진철할 때에는 반드시 정중한 예로써 하여야할 것이니,
경의 없는 수수 진철은 누구나 다 마음에 만족하지 아니하며,혹은 불평이
나오기 쉬울 것인즉,예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에 주의 하여야 할 것이니
라.
$제2절 수수(授受)하는 법
1. 무슨 물품을 예로써 주고 받을 때에는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서로 예하고
주고 받을 것이요
2. 포장 할 만한 물품이거든 포장을 단정히 하여 대(臺)에 받쳐서 드릴 것이
며,포장 못할 물품이나 대에 받치기가 어려운 물품은 그대로 드릴 것이요
3. 자루가 있는 물품이나 표서(表書)가 있는 서적등은 그 자루와 표서를 받는
이 편으로 향하여 드릴 것이요
4. 사령장이나 상장이나 졸업증서 등을 줄 때에도 표서를 받는 이 편으로 향
하여 주며,받는 이는 공손히 나아가서 예하고 받을 것이요
5. 어른에게 무엇을 드릴 때에는 비록 보통 수수일지라도 두손으로써 받들어
드리며,받을 때에도 또한 두손으로 받을 것이요
6. 남녀간에 주고 받을 때에는 더욱 조심히 할 것이요
7. 아무리 철모르는 어린이에게라도 무엇을 줄 때에 던져 주지 말 것이요
8. 남에게 무엇을 줄 때에는,평화한 얼굴과 성의있는 태도로 줄 것이요
9. 남에게 무엇을 받을 때에는 비록 뜻에 맞지 않는 물건일지라도 감사한 얼
굴로 받을 것이며,받을 물건이 의리에 부당하면 좋은 말로써 받지 않는 것
은 좋으나,많고 적은 것과,좋고 낮은 것으로 불만한 기색을 보이지 말 것
이니라.
$제3절 진철(進澈)하는 법
1. 어른이나 손님에게 무슨 음식을 나술 때에는 상(床)에 받쳐서 나술 것이요
2. 불단 탑묘 등에 꽃이나 향촉등을 나수고 물릴 때에는 먼저 경례하고 공손
히 나수고 물리며,다한 뒤에도 또한 경례하고 물러나올 것이요
3. 어른이나 손님에게 차(茶)나 과실 등을 나술 때에는 소반에 받쳐서 나술
것이며,다과에 곁들일 물건들을 챙겨서 나술 것이요
4. 다과를 나순 후에는 다과가 다하기를 기다려 그 그릇을 거둘 것이며,또
는 좌석의 형편을 살펴서 다과의 그릇을 거둘 것이요
5. 다과를 나술 때와 그 그릇을 거둘 때에는 조심스러운 보조로써 탁자 앞에
나아가서 그릇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나수고 거둘 것이며,어른이나 손
님앞을 함부로 다닌다든지,소반 등을 머리 위로 넘겨 다니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이니라.
$제1절 방문,응접에 대하여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 방문하는 예가 있고 응접할 대에는 또한 응접하는 예
가 있나니,민중의 지식과 생활 수준이 골라지는 때에는 그 예가 사회 교제
의 공통 상식으로 한결같이 될 것이나,신구의 지식이 다 통하지 못하고 일
반의 생활이 고르지 못할 때에는 피차의 처지와 생활과 습속과 가옥 구조
등에 따라 예가 있게 되는 것이며,그 예에 맞추고 못 맞춤에 따라 인간의
정의(情誼)가 잘 화하고 못 화하게 되는 것이니,예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를 잘 살펴서 서로 실례되는 점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방문하는 법
1. 사람을 처음 방문할 때에는 먼저 명함을 챙기어 교환하도록 할 것이며,
명함을 행기지 못할 때에는 성명을 말로써 알릴 것이요
2.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을 방문할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명함을 드
리며,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방문할 경우에도 또한 각각 명함을 드릴 것
이요
3. 지위가 높은 이나 사무가 많은 이를 방문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미리
연락하여 시간의 약속을 얻은 후에 할 것이요
4. 긴급한 일 외에는 식전(食前)이나 밤이나 식사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피할 것이요
5. 주인이 바쁜 기색이 보이거든 과히 급한 일이 아니면 간단히 온 뜻만 말
하고 물러갈 것이며,자기의 사정이 장시간 요담할 일이거든 다시 여유 있
는 시간을 약속할 것이요
6. 방문하는 집에 당도하면 초인종 또는 공손한 소리로 안내인이나 주인을
부를 것이며,안내인에게 객실로 먼저 인도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인의 응
접을 기다릴 것이요
7.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모자와 외투를 벗고 들어 갈 것이며,객실에서나
주인실에서 주인을 상대하기 전에는 윗자리에 앉지 말며,주인과 인사를 마
친 후에는 주인의 지도에 좇아서 착석할 것이요
8. 혹 다과가 나오면,주인의 권(勸)을 기다려 들 것이며,어른과 동석하였을
경우에는 어른보다 먼저 들지 말 것이요
9. 용무로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 간단히 인사한 후 즉시 용건을 말하고 끝나
면 물러갈 것이며,관직자(官職者)를 공석(公席)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더욱
간단하게 하여 공무에 방해되지 않게 할 것이요
10. 방문을 마치고 물러갈 때에는 주인의 전송은 한 차례 사양하며,만일 다
른 손님이 있은 때에는 더욱 사양할 것이요 1
1. 사람의 방문에 수행원(隨行員)이 된 경우에는 기거와 진퇴에 더욱 조심하
여 수행하는 예의를 잘 지킬 것이니라.
$제3절 응접하는 법
1. 객식 응접실은 항상 청결 정돈에 주의하고,언제나 손님을 맞이하는 생각
으로 집안을 잘 정돈할 것이요
2. 손님이 온 때에는 안내인을 시켜 객실로 먼저 인도하거나,주인 스스로
맞이하여 응접하되,수하 손님이 아닐 때에는 손님을 상좌(上座)에 앉히고
예를 행할 것이요
3. 안내인은 손님의 용모나 의복을 보아서 대우를 차별하지 말며,명함을 받
거든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다룰 것이요
4. 손님이 객실에서 기다릴 때에는 주인은 즉시 나아가 응접할 것이며,부득
이 면회하지 못할 경우가 있거나 혹은 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안내인에게
정중히 그 이유를 전하여 손님의 양해를 얻게 할 것이요
5. 주인이 혹 의자나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 손님이 실내에 들어오면,일어
서서 손님을 맞이할 것이며,모든 응접을 친절히 하여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요
6. 손님을 응접할 때에,주인은 집안 사람들에 대하여 노기를 발하거나 질책
을 하지 말 것이며,집안 사람들은 함부로 객실에 출입하거나 옆에서 큰 소
리로 떠들지 말 것이요
7. 응접하는 가운데 새 손님이 있어서 한 실내에서 응접할 경우에는 주인은
그 새 손님에게 예를 마친 다음 서로 소개하여 인사를 시킬 것이요
8. 손님이 물러갈 때에는,주인은 문 밖까지 전송함이 예에 마땅하나,만일
존장 손님이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그 뜻을 말하고 편의상 시종인으로
대행하게 할 것이요
9. 손님이 떠난 후 아직 소리가 들릴만한 거리에서 문을 요란하게 닫거나 떠
들고 담소하지 말 것이요 응접할 때에 안내나 시종의 책임이 있는 이는 기
거와 진퇴에 더욱 조심하여 그 시중드는 예의를 잘 지킬 것이니라.
$제1절 초대에 대하여
사회 생활이 발달됨에 따라 서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니,초대하는
사람이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그 장소와 처지에 맞는 예를 차리지 아니
할 수 없나니라. 만일 손님을 초대하여 놓고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된다면 차
라리 초대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고,초대받은 사람이 또한 예에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면 주인의 호의를 저버리게 될 것이므로,서로 주의하여 성의와
예로써 대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초대하는 법
1. 손님을 초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명확히 통
지할 것이며,그 경우에 맞도록 응분의 준비를 하고 성의로써 임(臨)할 것이
요
2. 많은 손님을 초대한 경우,손님의 좌석 순은 주빈(主賓)을 주로 하고 기타
는 신분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적당히 정하되,만일 남녀가 동석하게 될 때에
는 남의 이목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요
3. 좌석은 주빈의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차차 순서를 정하고,주인은 주빈의
맞은 편에 앉도록 할 것이요
4. 손님의 착용품,휴대품은 잘 정리하여 둘 것이요
5. 손님을 초대하여 접대할 때에는 주인은 물론,거기에 시중드는 사람도 응
분의 정결한 복장을 갖추며,공손하고 민첩한 동작으로 손님을 유쾌하게 하
여 드릴 것이요
6. 손님이 도착 또는 퇴거할 때에는 주인이나 안내인은 문 밖에서 영접 또는
전송할 것이니라.
$제3절 초대 받는 법
1.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곧 출석의 여부를 회답하되,만일 참석하지 못할 경
우에는 그 후의(厚意)에 감사하고 이유를 통지할 것이요
2. 출석의 회답을 낸 후 부득이 참석 못하게 된 때에는 곧 그 뜻을 통지하고
사과할 것이요
3. 의복은 초대의 경우에 맞도록 착용할 것이요
4. 참석은 정각 약 오분전 정도로 할 것이요
5. 초대 받은 처소에 이르러 선착의 객이 있으면 인사할 것이며,연회 중에
는 화제나 동작 등에 주의하여 일반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요
6. 좌석은 될 수 있는 한 윗자리는 사양하되,주인이 지정하여 주는 때에는
그에 순응할 것이요
7. 회식(會食)중에는 더욱 예의를 잃지 말며 불쾌한 안색이나 지루한 태도를
나타내지 말 것이요
8. 회식이 대강 끝나면 적당한 시간을 보아 떠나되,자기가 주빈이 아닌 때
에는 주빈이 떠난 후에 떠날 것이며,도중에 부득이 떠날 때에는 조용히 나
갈 것이요
9. 초대를 받은 후에는 경우에 따라 서신 또는 전화로 간단히 사례하거나 후
일 면대할 때에 감사의 뜻을 말할 것이니라.
$제1절 식사에 대하여
식사는 사람의 생존상 떠날 수 없는 일이니,식사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
기 때문이요,세 때의 식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먹을 경우가 있는 까닭이니
라. 그러므로,사람이 만일 이 식사하는 예에 소홀하면 일상 남에게 불쾌감
을 주기가 쉬우며,더욱 여러 사람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실례함이 있다면
자연히 여러 사람의 천시(賤視)를 받게 될 것이니 여기에 매양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식사하는 법
1. 식사를 시작할 때에는 잠간 마음을 모아 이 음식이 천지 자연의 혜택과
동포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여 줌을 감사하는 동시
에 보은을 결심하면서 합장 또는 묵념한 후 착수할 것이요
2. 식사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너무 급히 하거나 더디 하지 말며,조용하고
단정하게 할 것이요
3. 다른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할 경우에는 식사를 혼자 먼저 하지 말며,음식
이 합동으로 된 때에는 그 중 맛 있는 음식을 자기만 먹지 말 것이요
4. 식사에 술이 따를 때에는 비록 계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삼
가서 과히 취하지 않도록 할 것이요
5. 외국 요리를 먹을 때에는 또한 그 절차를 잘 알아서 할 것이요
6. 음식물을 다루고 공급하는 이는 정결과 위생에 특별히 유의하며,그릇은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이니라.
$제1절 환영,송별에 대하여
친근한 사람을 만날 때에 반갑고 이별할 때에 섭섭한 것은 사람의 상정(常
情)이지마는 사회 생활이 미개한 시대에는 그 반갑고 섭섭한 표정을 한갓 각
자의 뜻대로 나타낼 따름이었으나,사회 생활이 차차 진보됨에 따라 자연히
환영 송별의 격식이 서게 되고 그 가운데에은 사회적 모든 의례를 갖추게
되었으며,그 의례에는 개인적으로 영송(迎送)하는 예와 대중적으로 영송하
는 예가 있고,대중적 영송에는 또한 환영,환영식,환영 연회와 송별,송
별식,송별 연회 등이 있나니,예를 배우는 이가 마땅히 이 모든 절차를 잘
알고 매양 성의으로 임하여 영송하는 경우에 서로 실례됨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환영하는 법
1. 부모 사장(師長)이나 친척 친지가 먼 곳에 있다가 귀환 또는 내방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각 관계인이 그 처지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출영할
것이요
2. 국가,사회,단체의 지도자나 외국 귀빈이 내방 또는 착임 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은 각 관계 관청과 사회 대표가 그 소당 장소에 출영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대중의 출영과 환영식을 거행할 것이요
3. 출영 인사는 피차의 처지를 따라 악수나 경례나 박수로 하며,또는 직접
인사를 못할 경우에는 명함을 관계 사무처에 제출하여 그 출영을 알릴 것이
요
4. 환영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최자 측이 당시 사회의 일반 관례에 의하여
식을 행할 것이요
5. 환영식을 마친 후에는 또한 경우에 따라 적당한 시일 장소를 택하여 환영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되,공비로 베푼 연회가 아닌 경우에는 연회비를 지참
할 것이며,처지에 따라 친절한 인사와 환담을 교환할 것이요
6. 출영과 환영식과 환영 연회는 허식과 남비에 흐르지 말며,그 행사가 매
양 과불급이 없이 경우와 처지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
$제3절 송별하는 법
1. 부모 사장이나 친척 친지가 먼 곳에 여행하거나 또는 전거(轉居) 이동을
할 때에는 각 관계인이 그 소당 장소에서 전송할 것이며,혹은 출발을 전기
(前期)하여 송별회를 베풀어 석별의 정을 표할 것이요
2. 국가,사회,단체 등의 지도자나 외국 귀빈이 원행(遠行)을 하거나 또는
전거 이동을 할 때에는 각 관계 관청과 사회 단체 대표가 그 소당 장소에
전송할 것이며,경우에 따라 대중이나 혹은 대표자가 출발을 전기하여 송별
식이나 송별 연회를 행할 것이요
3. 송별과 송별식과 송별 연회는 매양 적당하게 할 것이며,식이나 연회는
경우에 따라 생략하고 그 대신 기념품이나 송별금을 적당히 진정 하여도 좋
을 것이니라.
$제4절 영송 받은 이의 답례
1. 환영을 받은 이가 당지에 오래 머물게 될 때에는,먼저 환영한 대표들을
역방하여 답례의 인사를 할 것이요
2. 새로 착임(着任)한 이나 내주(來住)한 이는 환영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지방
각 관계처과 지명 인사를 역방하여 신임 이주의 인사를 할 것이요
3. 송별의 예를 받은 이가 이동한 주소에 도착한 때에는 먼저 송별하여 준
각 대표에게 지면으로 답례의 인사를 할 것이요
4. 전근 또는 이사로 살던 곳을 떠날 때에는 그 지방의 어른들과 일상 은혜
를 입은 각 관계처를 역방하여 옛 정의에 감사하는 고별 인사를 할 것이요
5. 영송의 예를 받을 때에는 매양 감사하는 표정을 나타내며 될 수 있는 데
까지는 사양하여 상대편의 폐가 적도록 할 것이니라.
$제1절 축하,조위에 대하여
축하는 사람의 행운이나 경사를 당하여 그 기쁜 마음을 치하하는 인사요 조
위는 사람의 재해나 상사를 당하여 그 괴롭고 슬픈 심경을 위문하는 인사니,
길경(吉慶)과 재상(災喪)은 인간 생활에 면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을 치하하
고 위문하는 것은 또한 인간 사회가 서로 친화하는 좋은 도리라,물론,그
형식 절차를 잘 차려야 할 것이나,그 중에는 특히 충심으으로 같이 기뻐하
고 같이 근심하는 정성이 잘 표현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축하하는 법
1. 친척 친지간에 귀한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2. 친척 친지간에 성년,결혼,회갑,회혼식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히 참례
하여 축하할 것이요
3. 친척 친지간에 취직,영전,당선,완쾌,개업,신축 등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방문하여 축하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로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하여 대중의 칭송을 받는다든지,또는
정당한 인망으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사회에 명성이 나타날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그 명성을 축하할 것이요
5. 도가에서 수도하는 동지로서 득도 결의(結義) 승급 등의 식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참례하여 축하할 것이요
6. 이 모든 축하 방문이나 참례를 할 때에는 경우와 정의에 따라 축하금 또
는 축하 물품을 지참할 것이며,방문이나 참례를 못할 경우에는 축전 또는
서면으로 축하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
$제3절 조위(弔慰)하는 법
1. 친척 친지간에 부모상이나 기타 상고(喪故)를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
여 그 상사를 조문할 것이요
2. 조문은 대개 부고를 받은 뒤에 하는 것이나,친밀한 사이에는 부고를 기
다리지 아니하고 곧 조문하며,치상(治喪)등에 협력하여 줄 것이요
3. 상가(喪家)에 도착하면,먼저 호상소의 안내를 얻어,영위(靈位)와 상주
있는 곳에 조문한 후,다시 호상소에 나와서 조객록 기록과 부의를 하며,
만일 의식을 집행중일 때에는 폐식 후에 조문 인사를 할 것이요
4. 조문하는 절차는,매양 처지와 경우에 맞추어 하되,영위를 뵈올 때에 교
도의 가정이면 심고 송경 등의 예로써 하고,친척이면 혹 곡(哭)으로 하고,
보통은 다만 예배로써 할 것이며,상주에게 조문하는 말도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한 말로써 할 것이요
5. 조위 금품이나 조위 시문(詩文)등은 형편과 정의에 따라 진정할 것이요
6. 친척 친지간에 병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되,혹 병자에
게 적당한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이며,병자와 면접할 때에는 기분을 좋게 하
고 담화를 근신하여,지루한 말,흥분될 말,걱정될 말,착심될 말 등은 하
지 말 것이요
7. 친척 친지간에 수 화 풍 등 재난을 당한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위문하
되,경우에 따라 원조금을 지참할 것이며,또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구호
에 힘써 줄 것이요
8. 친척 친지간에 무슨 횡액이나 큰 고통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방문하여 법
(法)다운 말으로써 그 심경을 잘 위안하고 그 고통을 위로할 것이요
9. 먼거리에 떨어져 있거나,또는 무슨 일로 직접 조위하지 못할 때에는 전
보나 서면으으로라도 조위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라.
$제4절 하위(賀慰)받는 이의 답례
1. 축하를 받은 이는 항상 그 감사한 정의를 잊지 아니하고,경우에 따라서
몸소 회사(回謝)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사례할 것이며,축하인의 성명과 그
축하 금품을 잘 기록하였다가 상대편에 축하할 일이 생긴 때에 잊지 말고
축하할 것이요
2. 조위를 받은 때에도 항상 그 감사한 정을 잊지 아니하고,경우에 따라서
몸소 희사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사례할 것이며,조위인의 성명과 그 위문
금품을 잘 기록하였다가 상대편에 조위할 일이 생긴 때에 잊지 말고 조위할
것이요
3. 축하 조위로 특별한 정의가 건넨 사이에는 자손에게까지 전언하여 세의
(世誼)를 잊니 않도록 할 것이니라.
$제1절 소개,증답에 대하여
소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을 통하여 주는 것이요,증답은 무슨 물품
을 정의로써 증정하고 답례하는 것이니,이것이 또한 인간 사회에 없지 못
할 일이니라. 그러나,소개하는 인연이 서로 좋게 화한다면 이는 소개의 본
의에 맞는 일이지마는 만일 나쁘게 화한다면 차라리 소개하지 않음만 같지
못하며,증답하는 물품이 도리에 떳떳하다면 이는 증답의 본의에 적당한 일
이지마는 만일 도리에 떳떳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증답하지 않음만 같지 못
하나니,이 두 가지 점을 매양 잘 살펴서 소개하고 증답하는 데 신중한 주
의와 예절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소개하는 법
1. 사람의 소개는,경력이나 성품 등을 잘 알아서 책임지고 할 것이요
2. 사람을 서면으로 소개할 때에는 반드시 소개 당자의 경력 성품 요건과 자
기와의 관계 등을 정중 명백하게 기재하여 보낼 것이요
3. 당자가 소개 받을 사람을 방문할 때에는 방문하는 예를 잘 지킬 것이며,
소개받는 이은 또한 될 수 있는대로 속히 면회하고 친절히 접응하여 줄 것
이요
4. 어른이나 여인에게 사람을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의견을 물어 승
락을 얻은 후에 당자를 보낼 것이요
5. 응접실이나 연회 석상 등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되어 일시 적으로 사람을
소개하는 등 직접으로 면접소개를 할 때에는,연소자를 먼저 연장자에게,
지위 낮은 사람을 먼저 지위 높은 이에게 차례로 소개할 것이요
6. 소개 받을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소개 당자의 성명 경력 등을 간단히
일차 소개하고,그 중 지위 높은 이에게 먼저 인사 시키고 그 외는 좌순(座
順)을 따라 인사하게 할 것이요
7. 혼인이나 결의(結義)에 관한 소개 등 사람의 일생에 관계되는 소개는 반드
시 진실한 말로 더욱 신중히 할 것이니라.
$제3절 증답(贈答)하는 법
1. 사람에게 물품 등을 증정함에는 정성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고,분수와 도
의에 맞도록 할 것이요
2. 증정하는 물품은 경우와 관습에 따라서 그 종류와 수량 등을 적당히 선정
할 것이며,혹 상하거나 변색 변질된 것은 증정하지 말 것이요
3. 증정하는 물품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포장할 것이며,경우에 따라 포지(包
紙)의 표면에 "근축(謹祝)" "근조(謹弔)" "위문품(慰問品)" "근정(謹呈)" 등 적당
한 문구와 자기의 성명을 기재할 것이요
4. 사람을 시켜서 물품을 보낼 때에는,상대편의 주소와 성명을 분명히 알려
서 착오가 없이 할 것이며,소포 등으로 부칠 때에는 포장에 더욱 유의하여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요
5. 증정하는 물품을 드릴 때에는 수수(授受)하는 예를 잘 지킬 것이며,집안
사람 등에게 간접으로 전할 때에는 그 뜻을 잘 알리도록 할 것이요
6. 증정하는 물품을 받을 때에는 감사히 받아 조용히 놓고 호의에 감사할 것
이며,전인(傳人)으로 받은 경우에는 명함이나 혹은 서신으로 그 받은 것을
알릴 것이요
7. 예에 맞지 아니한 증물은 받지 말 것이며,모든 증물은 그 보답할 바를
생각하여 받을 것이니라.
$제1절 통신,교통에 대하여
통신은 상하를 막론하고 서로 인연 있는 사람이 각지에 떠나 있을 때에 시
절을 따라 문후하며,또는 자기의 안부나 용건도 알리는 것이니 이것이 곧
통신 예의요,교통은 대중이 오고 가는 때에 서로 질서를 정연하게 하는 것
이니 이것이 곧 교통 도덕이니라. 그러므로,우리는 사회,국가,세계가 서
로 한 집안을 이루어 나아가는 시대에 처하여 이 통신과 교통의 예에 특별
히 주의하고 단련하여 서로 애호 존중하는 미덕을 양성 발휘하여야 할 것이
니라.
$제2절 통신에 대한 법
1. 멀리 계시는 부모 사장이나 기타 특별한 인연에게는 때때로 문안 편지를
내고,자기의 안부도 잘 알릴 것이요
2. 편지는 피차의 처지에 맞추어 쓰되,보통에 있어서는 매양 경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요
3. 편지는 알기 쉬운 말로 간단 명료하게 쓸 것이며,피봉의 쌍방 주소 성명
도 정확하게 쓸 것이요
4. 우편,전신 등을 이용할 때에는 통신 규정을 존중히 지켜 상대편에 실례
됨이 없게 할 것이며,전문(電文)은 요약하되,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요
5. 지면(知面)이 없거나 과히 친밀하지 않는 사이나,또는 신분이 높은 어른
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답장을 구할 때에는 처지를 따라 반신용(返信用) 우표
나 엽서 등을 보낼 것이요
6.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존장,동료에게는 물론이요,비록 수하 사람에게
라도 반드시 답장을 낼 것이요
7. 우편물이 혹 잘못 전달되어 왔을 때에는 지체말고 수신란(受信欄)에 그 사
유를 써서 반송할 것이요
8.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부탁하여 될 일이면 될 수 있는대로 존장을 불러
내지 않도록 하고,부득이할 경우에는 먼저 그 실례를 사과한 다음 간단하
게 그 용건을 말할 것이요
9. 전화는 친절히 응대하고 요담만으로 그칠 것이며,말이 끝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로 인사하고 끊을 것이요
10. 우편,운송편으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편지로 낼 것이며,
받은 이는 또한 지체없이 그 받은 사유를 통지할 것이니라.
$제3절 교통에 대한 법
1. 교통을 할 때에는,매양 그 지역과 그 경우의 교통 규칙을 잘 지켜서 서
로 혼잡함이 없게 할 것이요
2. 선차(船車)나 비행기에 오를 때에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리는 것을 기다려
오를 것이며,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병자에게는 될 수 있는대로 좌석을
양보하여 줄 것이요
3. 좌석 지정이 없는 선차 안에서 남이 먼저 차지한 좌석을 침범하지 말며,
좌석을 얻었다 하여 두 사람 분의 좌석을 독점하지 말 것이요
4. 선차 안에서,휴대 물품을 좌석이나 통로에 함부로 두어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며,휴지 등을 함부로 버려 여러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 것이요
5. 노약자나 여자로서 혹 선차 안의 좌석을 양보 받은 때에는 반드시 감사하
는 인사를 할 것이며,양보한 사람이 계속해서 서 있을 때에는 교대하여 앉
기를 권할 것이요
6. 집무 중의 운전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 것이요
7. 선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술에 취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담
배를 함부로 피우거나,난잡한 행동을 하거나,혹은 잠잘 시간에 떠들어서
옆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와 불편 끼칠 일을 하지
말 것이요
8. 선차에 오르 내릴 때에나 길거리에서 혹 노약이 휴대품 운반에 곤란을 당
하거든 힘 미치는대로 도와 줄 것이며,혹 거마(車馬)등이 짐이 무거워 전진
못하는 것을 보거든 다른 일에 큰 지장이 없는 한 힘 미치는대로 도와 줄
것이요
9. 혹 길을 물을 때에는 간단히 예하고 공손히 물을 것이며,물음을 받은 이
는 간단히 답례한 후 자기 아는 데까지 그 길을 친절하게 일러 줄 것이니라.
$제1절 공중,공용에 대하여
공중은 사회의 여러 사람을 말함이요,공용은 공중이 공동 사용하는 것들을
이름이니,공중과 공용은 곧 사회 생활의 요건이요,그를 중히 생각하고 잘
보호하는 것은 또한 사회 생활을 향상 발전시키는 요소가 되나니라. 그러므
로,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선악의 근본을 찾아본다면 오직 공(公)과 사
(私) 두 가지에 달려 있나니,공을 더 중히 아는 민중은 다같이 향상의 길을
얻게 되고,사를 더 중히 아는 민중은 다같이 낙후(落後)의 길을 밟게 되나
니라. 그러므로,우리는 이에 각성하여 공중과 공용을 중히 아는 향상의 길
은 얻을지언정 사리(私利)와 사욕에만 몰두하는 낙후의 길은 밟지 않도록 서
로 경계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공중에 대한 법
1. 개인 자신이 곧 공중의 한 분자임을 알아서,모든 언동을 항상 공중에게
끼칠 바 영향을 생각하여 행할 것이요
2. 어떠한 단체에 참가한 때에는,단체의 공법(公法)을 철저히 지킬 것이요
3. 공중이 회집한 장소에서는 그 장내의 규율을 지키되,시간을 엄수할 것이
며,좌석을 차서 있게 할 것이며,사삿말과 질서 없는 행동으로 장내를 소
란하게 하지 말 것이요
4.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회의 규칙을 엄수하고,말은 언권을 얻어서 순서
있게 할 것이요
5. 공중을 상대하여 말할 때에는,매양 더욱 경어를 쓸 것이요
6. 공중을 상대하여 이해(利害)를 가릴 경우에는 정당한 경위를 찾아서 처리
하되,항상 공중을 본위로 할 것이요
7.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에 당한 때에는,비록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라도 반드시 그 임무를 다할 것이요
8. 공중 사업은 다소를 막론하고 힘 미치는대로 의무적으로 할 것이요
9. 공도(公道)에 헌신한 인물을 극진히 숭배할 것이요
10. 공중에게 미상한 일을 확언하지 말 것이요 1
1. 무슨 일이나 공중에게 이익될 일을 발견한 때에는 힘 미치는대로 미루지
말고 행할 것이니라.
$제3절 공용(公用)에 대한 법
1. 우주 안의 모든 산물이 자타의 소유를 막론하고 다 공용인 것을 알아서
비록 어떠한 물건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이요
2. 남의 소유나 공공 소유를 항상 나의 소유같이 아낄 것이요
3. 공용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그 책임이 더욱 중함을 알아서 정성껏 잘 관
리 할 것이요
4. 공공 시설물은 일반이 다 주인인 것을 알아서 의무적으로 다 같이 보호하
며,공공 미화에 협력할 것이요
5. 공용 지대나 공원의 설비를 조심히 사용하고,비록 일초일목(一草一木)이
라도 손상하지 말며,경내에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공동 변소
등을 깨끗이 사용할 것이요
6. 가로수나 동리 주변의 수목 등을 애호할 것이며,저수지,제방,우물 등
은 자타의 소유를 막론하고 다 같이 애호할 것이요
7. 관사 사택 등에 거주하거나 공청(公廳),공사(公舍),선차 등 공물을 사용
할 때에는 매양 조심하여 손상하거나 더럽히지 말 것이며,만일 잘못하여
손상한 때에는 자진하여 변상하도록 할 것이요
8. 공금은 더욱 절용할 것이며,또한 범하여 쓰지 말 것이요
9. 공가(公家)에서 무고히 놀고 먹지 말 것이요
10. 모든 공용 기관과 문화재는 관민이 공동 협력하여 항상 건설적으로 보호
육성할 것이니라.
$제1절 국민,국제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예와 국제에 있어서 국제에 당한 예를 대체적으로
도 알지 못한다면 국민 또는 세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니,그에 당한 구체적인 예의는 필요에 따라 전문적으로 배워야 할 것
이나,대체에 있어서는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국민의 예
1. 국민으로서 국사(國史)의 대강과 그 연원을 알아서 보본 숭조(報本崇祖)의
사상을 잘 가질 것이요
2.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히 옹호하고 지킬 것이요
3. 국가의 최고 영도자와 입법,행정,사법 등 삼부(三府)의 요인을 정당하게
경애(敬愛)할 것이요
4. 국가의 기원(紀元)과 각 기념일을 잘 기억하며,기념 행사에 매양 성의로
응할 것이요
5. 국기(國旗)를 존중하며,그 게양과 보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요
6. 국민의 공통된 의무는 자각한 정신으로 이행할 것이요
7. 무엇이나 국가에 이익되는 일이면 일반 국민이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제3절 국제의 예
1. 현 세계의 국제 기구와 그 헌장을 존중히 할 것이요
2. 자기 나라와 특별한 친의 있는 우방을 잘 알 것이며,국제적 후원과 협조
에 대하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요
3. 외국 사람을 대할 때에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손님을 대하는 심경으로
친절하고 공경히 대할 것이요
4. 자신이 외국에서 생활할 때에는 모든 언동을 항상 자기 나라에 끼칠 영향
을 생각하여 할 것이며,그 나라의 법률을 존중히 지킬 것이요
5. 외국의 국기는 자기 나라 국기와 같이 존중히 할 것이며,우방간 특별한
친선을 표할 때에는 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하되 그 게양 규례를 잘 지킬 것
이요
6. 경우에 따라 국제에 관한 예의를 잘 배워 둘 것이니라.
$제1절 염치,신의에 대하여
염치는 어떠한 예(禮)아닌 경계를 당하여 양심상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을 일
어내고 청렴을 지키는 것이요,신의는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 신용과 대의
를 잃지 않는 것이니,염치,신의는 곧 인간 예의의 기본이 되나니라. 사람
이 만일 염치 없이 다만 욕심에 따라 동작하거나,신의 없이 당하는 대로
변태한 다면 어찌 사람의 예의를 행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으로,사람의 예
의를 행하기로 하면 반드시 이 염치와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염치 가지는 법
1. 내 물건이 아닌 바에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의(義)아닌 욕심을 내지 말 것
이요
2. 정당치 못한 부귀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이요
3. 정당한 연고 없이 남에게 의뢰하지 말 것이요
4. 남의 은혜를 받았거든 반드시 보은할 생각을 가질 것이요
5. 남이 대우를 하거든 반드시 겸향하며,더 과분한 대우를 요구하지 말 것
이요
6. 남의 잘못을 찾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먼저 찾을 것이요
7.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거든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미안한 마음을 잊지 말 것이무슨 방법으로든지 그에 대한 보상을 강구할 것
이요
8. 비록 땅에 흘린 것이라도 남의 것을 사사로 취하지 말 것이요
9. 모든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지 말 것이요
10. 주위 사람의 생활이 궁핍한 가운데에서 혼자 호화한 생활을 자랑하지 말
것요
11. 대중의 경제가 위험한 기회를 이용하여 혼자 과도한 이익을 도모하지 말
것요
12. 대중을 지도하는 책임자로서 권리를 남용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지 말
것요
13. 대중이나 이웃이 어떠한 재난을 당한 때에는 비록 책임자가 아닐지라도
무관심하지 말 것이며,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도울 바를 연구하며,개인의
유흥 같은 것은 삼갈 것이요
14. 일생을 통하여 자신의 공중에 대한 공헌을 자주 반성하여,그 실적이 부
족하거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전진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3절 신의 지키는 법
1. 무슨 일이나 정당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며,만일 부득이한
일로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서 상대편의 양해를 얻을 것이
요
2. 무슨 물건이나 남의 것을 빌어 온 때에는 약속한 기일 안에 반드시 돌려
보낼 것이며,빌어 돈 물건은 자기 물건 이상으로 조심히 사용할 것이요 무
슨 일이나 남의 부탁을 승락하였을 때에는,성의껏 그 일에 힘써 줄 것이요
4. 무슨 물건이나 남의 것을 맡게 된 경우에는 주인에게 전할 때 까지 성의
껏 보관할 것이며,만일 함부로 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그 손실을 자진하
여 변상할 것이요
5.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무슨 회계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그 회계를 매양
신속 또는 분명히 할 것이요
6. 사람의 환경을 따라 옛 정의(情誼)를 변하지 말 것이며,나의 환경을 따라
근본 마음을 고치지 말 것이요
7. 이해의 경우를 따라 의리를 저버리지 말 것이며,후일에 섭섭한 것으로
전일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이요
8. 사회나 단체에 있어서 선진과 후진 사이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예도
를 잃지 말 것이며,사람의 외관(外觀)만으로 예를 행하지 말 것이요
9. 사람의 한가지 잘못으로 다른 잘한 것까지 말살하지 말 것이요
10. 대의(大義)를 확실히 발견한 때에는,어떠한 난관을 당할지라도 죽기로써
실천할 것이요
11. 진리에 근본한 서원은 영세(永世)를 일관(一貫)할 것이니라.
$제1장 총설(總說)
가정이 이룩되면 자연히 자녀가 출생되고,따라서 성년. 혼인. 회갑. 상장(喪
葬).재(齋).제사 등 일이 없지 아니하게 되나니,이와 같이 가정에 관련되는
모든 의례를 일러「가례(家禮)」라 하나니라. 이 가례가 바르면 사회․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게 되고,가례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 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게 되고,가례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 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지 못하
게 되나니,이는 가정이 곧 사회. 국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예로부터
관혼상제의 네 가지 예를 가례라 하여 그 절차가 심히 번거하였으나,근래
에 와서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널리 실행되지 않는 바가 있으므로 이를 개
선하는 동시에,다시 출생. 성년. 회갑. 재(齋) 등의 의례를 더하되,간소를
위주하여 이를 편성하는 바,그 대지(大旨)는 사실을 주로하고 허례를 줄이
며,정신을 주로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법이니,예를 행하는 이가 먼저
이 뜻을 깨친 후에야 모든 예법이 항상 실지에 맞게 될 것이니라.
$제1절 출생에 대하여
출생은,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처음이라,그 일생에 제일 중요한 시기이며,
가정과 사회에서는 후사(後事)를 맡길 새 주인을 맞이함이라,인간에 더할
수 없는 큰 일이니라. 그러나,과거에 있어서는 출생에 대한 정당한 의례의
제정이 없었으므로,모든 사람이 각자의 지견에 따라 행사하여,혹은 미신
에 흐르게 되고 혹은 아무 주견이 없이 당하는대로 지내게 되어,산모와 산
아의 위생에 혹 지장이 없지 아니하였나니,그러므로,출생의 예는 태교의
법과 산모의 위생과 산아의 장래 혜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입태(入胎)와 출생
1. 입태를 기다리는 부부는 과거와 같이 사사한 미신에 의뢰하지 말고,그
정신을 돌려서 부부간 위생에 주의하며,생리적 고장 유무를 조사하여 치료
할 것이요
2. 입태 후에는「태교의 법」(世典)을 준수하여,몸을 삼가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행실을 더욱 바르게 할 것이요
3. 태모가 해산 때에 당하며,가족에게 부탁하여 미리 준비한 해산 수용품
등을 챙긴 다음,몸을 경동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순산하기를 기다
릴 것이요
4. 가족은 조산원이나,해산에 경험 있는 사람을 미리 초청하여 그 보호에
당하게 할 것이요
5. 산실(産室)은 정결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하며,산모와 가족이 한 가지 법
신불의 가호하심을 묵상할 것이요
6. 해산 후에는 산모와 산아의 금침(衾枕) 의류를 깨끗이 하며,산실의 정결
에 계속 유의할 것이요
7.산실 부근에서는 정당치 못한 말과 악독한 소리를 피하며,살생 등을 금할
것이니라.
$제3절 명명식(命名式)
1. 유아의 출생후 7일이 되면 그 이름을 짓고,자택이나 교당에서 명명식을
거행하되,1.개식 2.입정 3.명첩(名帖) 봉헌(奉獻)및 헌배(佛前獻拜) 4.독경(서
원문 예문5.기원문(祈願文예문12)및 일동 불전 헌배 6.명명식 노래(성가 40) 7.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명명 식순 중 명첩 봉헌 및 헌배는 유아의 부모가 불전에 명첩을 봉헌하
고 이어서 4배할 것이요
3. 폐식 후에는 출생 표기(出生標旗예문 75)를 산실(産室)앞에 걸었다가,출
생 제 7주일에 거둘 것이니라.
$제4절 출생 칠주(七週) 기원식
1. 출생후 7주일이 되면 유아의 장래 혜복을 위하여,자택이나,교당에서
출생 7주 기원식을 거행하되 1.개식 2.입정 3.불전 헌공 및 부모 헌배 4.독경
(서원문) 5.출생 7주 기원문(예문 13)및 일동 불전 헌배 6.애유의 노래(성가
101) 7.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식을 마친 후에는「출생 표기」를 거두고,가세(家勢)의 정도에 따라 간소
한 음식으로 친척 친우를 청하여 한 ㄸ의 공양을 올리며,친척 친우는 가세
의 정도에 따라 약간의 축하금을 희사하여 불전 헌공에 보조할 것이요
3. 불전 헌공금은 불사(佛事)나 공공(公共)사업에 사용하여 유아의 무형한 복
을 빌 것이며,혹은 이를 별도로 저축하였다가 유아의 장래 교육비 등에 쓸
것이니라.
$제1절 성년에 대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공민(公民)의 연령에 도달하면 성년
이라고 하나니,성년이라 함은 모태 중에서 출생한 사력 없는 한 어린 몸이
천지. 부모의 생육하신 큰 은혜와,동포. 법률의 보호하신 너른 혜택으로 차
차 기골(氣骨)이 장성하고 기력이 향상되어 능히 자력 생활을 하게 되며,나
아가 가정. 사회. 국가에 하나의 인격을 이루게 된 것을 이름이니,성년식은
곧 당인의 성년을 축하하는 것이며,인간 사회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부여
하는 것이며,자력 생활과 이타적(利他的) 보은행을 격려하는 의식이니라.
$제2절 성년식(成年式)
1. 성년식은 부모. 사장(師長)의 주최와 동지. 친우의 후원으로써 당인의 생일
또는 적당한 날짜에 교당이나 자택에서 거행하되 1.개식 2.입정 3.심고(예문
14) 4.설법(예문 15) 5.부모전 헌배(2배) 6.친족 상견례 7.동지 상견례 8.축사 9.
답사(예문 16) 10.성년식 노래(성이 41) 11.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성년 식순 중 설법을 마치면 성년자는 2배하며 친족 상견례와 동지 상견
례는 서로 단배하되 어른은 앉아 목례하며,교단 주최의 합동 성년식인 경
우에는 교가(성가 2)와 교단 간부의 회고 순 등을 더하여 행할 것이요
3. 성년식을 마친 후,형편에 따라 간소한 음식으로 대중에게 한 ㄸ의 공양
을 올리는 것도 좋으며,친척 친지들은 약간의 기념품을 진정하여 축의를
표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니라.
$제1절 혼인에 대하여
혼인은 남녀 양성(兩性)이 상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이로 인하여
자녀가 출생되며,따라서 부락이 구성되고 사회. 국가가 조직되므로,혼인은
곧 가정. 사회. 국가의 근원이니라. 그러므로,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정
당함에 따라 사회. 국가에 그만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한 사람 한 사람의
혼인이 부당함에 따라 사회. 국가에 그만한 낮은 결과이 나타나나니,예로부
터 혼인을 인간 대사(大事)라 하여 의식 절차를 가장 정중히 하여 온 것이
어찌 범연한 일이리요. 그런즉,혼인을 할 때에는 각자의 성격과 상대방의
건강. 이상(理想)등을 자상히 알며,처지와 형편을 깊이 생각한 후에 반드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굳은 약속과 정중한 의식으로 성립하여야 할 것이요 한
ㄸ의 감정이나 소홀한 방식으로 성립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니라.
$제2절 약혼
1. 혼인 연령은 성년(成年)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이요
2.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 소개소에 자기의 호적등본과 이력서와 건강 진단
서와 사진과 희망서 등을 제출하고,혼처 선택도 여러 사람의 모든 서류를
열람하여 자기 의사에 맞는 인물을 발견할 때에는 소개소를 통하여 상대방
에 청혼할 것이요
3. 청혼을 받은 이는 상대방의 실상(實狀)을 잘 알아보고,당인과도 만나본
후 자기의 뜻에 맞을 때에는 그 응락서를 소개소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전달
하게 하고,만일 불응할 때에은 또한 그 사유를 소개소에 통지할 것이요
4. 위 절차를 밟은 다음,양방의 뜻이 마침내 상합 될 때에는 양방 당사자와
부모와 증참인이 회합하여 약혼하고,혼인에 대한 제반 행사를 정식으로 의
논할 것이요
5. 약혼은,현행 관례에 의하여 식을 가짐도 무방하나 될 수 있는대로 번폐
를 피하고,결혼증서에 예비 서명함으로써 약혼을 표하도록 할 것이요
6. 만일 약혼식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1.개식 2.약력 소개 3.신물(新物)교환 4.
심고 5.친족 인사소개 6.훈화 7.폐식의 순서로 거행할 것이요
7. 혼인 소개소는 교당 또는 일반 공공 기관에 병설하여 이용함이 좋을 것이
며,경우에 따라 친척 친지의 구두(口頭)소개나 당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정
혼함도 무방할 것이요
8. 재래와 같이 미신에 의하여 사주. 궁합을 보고 택일하는 등 예는 폐지하
며,결혼 일자은 양방 사정에 구애되지 않도록 적당히 결정할 것이요
9.혼인에 관한 희망서와 그에 대한 답서는 당인들의 형편에 따라 작성할 것
이며,결혼 증서는 예문 17에 의하여 작성할 것이니라.
$제3절 결혼식
1. 결혼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혹 형편에 따라 일반 공회당이나 자택에서
거행하여도 무방하여,식은 신랑 신부 입장에 이어 1.개식 2.불전 헌공 및
고유문(예문 18) 3.심고(예문19) 4.결혼 증서 교화및 배례 5.설법(예문19) 4.결혼
증서 교화및 배례 5.설법(예문 2020.21) 또는 주례사 6.축사 7.결혼식 노래(성
가42) 8.신랑 신부 및 가족 대표 인사 9.폐식 및 신랑 신부 퇴장의 순으로 할
것이요
2.결혼 식순 중 양가(兩家)형편에 따라 신란 신부 배례에 이어 예물 교환을,
설법에 이어 부모전 헌배(2배)와 친족 상견례(1배)를 행할 수 있으며,혹 축
전. 축창. 축화 등이 있을 때에는 축사에 이어 소개 또는 진정(進呈)하게 할
것이요
3.고유문은 주례가 불전에 대독하고,마치면 신랑 신부가 불전에 2배하여,
결혼 증서 교환은 주례가 신랑 신부를 향하여 전문(全文)을 1독한 후 양방에
교환하고 신랑 신부 배례는 양방이 같이 2배하여,설법후 신랑 신부는 법사
전에 1배하되 이 모든 예는 다 정중한 경례으로 대행할 것이요
4. 신랑 신부의 예복과 입장 퇴장할 때의 주악과 보호인의 대동 등은 당시의
일반 관례와 양측 형편에 좇아 분(分)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
$제4절 혼례에 관한 처리
1. 혼수품은 간소를 위주하고 필요 없는 외구화식(外具華飾)을 폐지하며,연
회는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분수 밖의 비용을 써
서 2중 3중으로 연회하지 말고,그 절약된 비용을 생활 기금으로 적립 할
것이요 신랑 신부가 예를 마친 후에는 당일로 신행(新行)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가를 서로 내왕할 때에 주고 받는 예물은 극히 간소하게 하며,만일 경제
가 곤란한 이는 이를 전폐하고 후객(後客)은 양방이 다
2.3인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요
3. 결혼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이요
4. 불전 헌공은 양방에서 혼비를 절약하여 그 대액을 불전에 바치고 그 금액
은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결혼인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
이니라.
$제1절 회갑에 대하여
회갑은 출생 후 6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이니,소년기와 장년기를 지내서 가
정. 사회. 국이. 세계를 통하여 모든 공부와 사업에 결실을 회고하는 뜻 깊은
시기라,그러므로,당인에 있어서는 사은의 지중하신 은혜로 긴 세월을 지
내 온 감사를 다시금 회상하는 동시에 보은 사업에 얼마나한 노력이 있었는
가를 반성하여 보자는 것이며,친척. 친우에 있어서는 또한 사은의 은혜로
얻은 수(壽)의 기쁨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의 일생에 끼친 바 공덕을 찬양하
고 여년을 더욱 격려하자는 것이니라.
$제2절 회 갑 식
1. 회갑식은 교당에서 거행하되 혹 형편에 따라 자택에서 거행하여도 무방하
며,식은 1.개식 2.입정 3.약력 보고 4.불전 헌공 및 감사문(예문 22) 5.심고(예
문23) 6.설법 7.축사 8.답사 9.가족 대표 인사 10.회갑식 노래(성가 43) 11.폐식
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회갑 식순 중 약력 보고는 당인의 생장. 학력 경력. 입교. 법계(法階).사업.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요,혹 축전. 축창. 축화 등이 있
을 ㄸ에는 축하에 이어 소개 또는 진정하고,교단 주최의 합동 회갑식일 경
우에는 교례편 경축 6절 3항에 의할 것이요
3. 진상(進床) 헌수(獻壽)등의 예는 폐식한 후 별석에서 행하며,만일 예물을
바칠 이가 있을 때에는 진상과 동시에 드릴 것이요
4. 회갑식의 설법은 당시 법사가 회갑의 의의를 설명한 다음 회갑인의 일생
공덕을 치하하며 그의 여년 수양을 격려하는 요지로써 할 것이니라.
$제3절 회갑에 관한 처리
1. 식을 마친 다음 간소한 음식으로 내빈을 접대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써서 2중 3중으로 연회하지 말고,그 절약된 비용을 양로 기금 등
으로 적립할 것이요
2. 불전 헌공은 회갑 비용을 절약하여 그 대액을 불전에 바치고,그 금액은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회갑인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니
라.
$제1절 상장에 대하여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
이 비할 데 없은 것이요,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
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그 의식 가운데
에는 두 가지 의의(意義)가 있으니,하나는 친척. 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
(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이요,하나는,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
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
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그 중에도 주(主)와 종
(從)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제2절 열반(涅槃)및 열반식
1.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나 그 측근자로서「열반의 도」(世典)
를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2.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
를 덮으며,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한 것이요
3. 열반실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4. 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
하며,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5.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1.개식 2.입정 3.심고(예문24) 4.성주 3
편(예문3) 5.천도 법문(예문 4.5) 6.독경(서원문.심경) 7.염불(5분내지 10분간)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6. 천도 법문은 원문본(原文本 예문 4)과 경어본(敬語本 예문5)의 두 가지가
있나니,각각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며,법계(法階)
정사(正師)이상된 분의 영가에 대하여는 교례편 교의(敎儀) 5절 7항의 경우를
제하고는 초종(初終)일체 행사에 그 낭독을 생략할 것이요
7.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8.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그 앞에 사진
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때로 독경.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제3절 호상(護喪)
1.초종(初終)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 외무. 응접. 의식. 상구(喪具).장력(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
며,부의록. 조객록. 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
이요
2.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등으으로 위문할 것이요
3.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文例)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4.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
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5.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등촉을 가옥 주
위에밝힐 것이요
6. 상주의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발 벗는(跣足)등 구습은 폐지할 것
이요
7.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ㄸ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
$제4절 입관(入棺)및 입관식
1.입관은 수의(수衣)와 관(棺)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착의(着衣)하기 전에 시
체는 정결히 할 것이며,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2. 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
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3. 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
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4.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5. 입관을 마치면,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
되,1.개식 2.입정 3.심고(예문 24) 4.헌배 5.성주(예문3) 6.천도법문(예문 4.5) 7.
독경(서원문.심경) 8.염불(5분내지 10분간) 9.폐식의 순으로 할것이요
6. 폐식 후에는 열반 표기(예문76)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운상할 때에 장
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 표기(예문77)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
$제5절 발인식 및 운상(運喪)
1. 발인은,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
고,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패(位牌 예문
78)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1.개식 2.착복 및 고유문(예문 25) 3.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 4.심고(예문
24)및 일동 경례 5.성주 1편 6.천도 법문(예문4.5) 7.독경(서원문)및 축원문(예
문29) 8.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 약력 보고.설법. 조사. 일반 분향. 조가 등
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
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3. 발인식의 상주 대표 고사(예문 26.27.28)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
며,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
할 것이요
4. 발인식의 축원문(예문29)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敷
衍)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법계(法階)정사(正師)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
의 가감 사용하되,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 부터 "도덕의 인
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5. 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
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6. 운상할 때에는 열반 표기.사진 화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상여 뒤에
는 상주.친족.은족 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
이요
7.장의 때의 주악과 장령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 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
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할 것이니라.
$제6절 입장식(入葬式)및 장사(葬事)
1. 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
을 거행하되,1.개식 2.심고(예문34)및 일동 경례(2배) 3.성주 1편 4.독경(심
경) 5.영결사(예문30) 6.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3. 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마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
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4. 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
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5.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예문78)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
안하고,상주과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 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
이요
6. 재래식의 영위 설치와,우제(虞祭).조석 삭망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
상(大祥)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제7절 복제(服制)
1.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전기
복은 49일(7.7일)간,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당일복은 장
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2. 전기복은 부모. 자녀. 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착
복하는 것이며,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차하는 것이요
3.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4.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정한 복기
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5.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
요
6. 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참예하여 탈복의 예를 행하고,3.7재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
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7.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
할 것이니라.
$제1절 재에 대하여
재(齋)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니,초재(初齋)로부터 종
재(終齋)에 이르기까지 7.7 헌재(獻齋)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열반인의 영식
이 대개 약 7.7일동안 중음(中陰)에 있다가 각기 업연을 따라 몸을 받게 되
므로,그 동안에 자주 독경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히게 하며,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써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며,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이
각 기간으로써 추도 거상(居喪)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니,그러므로
재(齋)를 행하는 이가 이 두가지 의의(意義)에 유의하여 어느 하나에도 결함
됨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초재(初齋)및 칠재(七齋)
1. 열반일로부터 7일이 되면 영위 봉안소 또는 교당에서 초재를 거행하고,
7일마다 7재를 거행하되,1.개식 2.입정 3.헌공 및 재주(齋主)헌배 4.심고 및
일동 경례 5.성주 3편 6.천도법문(예문4.5) 7.독경(서원문.심경)및 축원문(예문
29) 8.반기복인 탈복 헌배(3.7재) 9.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초재 및 7재의 축원문은 발인식 축원문을 준용하며,초재 및 7재의 식순
중 특별한 경우에는 입정에 이어 법공의 노래(성가46),성주에 이어 염불 7
편,축원문에 이어 설법을 행할 수 있나니라.
$제3절 종재(終齋)
1. 열반 후 49일 즉 7.7일이 되면 종재를 거행하되,1.개식 2.입정 3.약력보
고 4.법공의 노래(성가46) 5.헌공 및 재주 고사(예문31.32)6.심고 및 일동 경례
7.성주(3편) 및 염불(7편) 8.천도 법문(예문4.5) 9.독경(서원문.심경.참회문.금강
경)및 축원문(예문33) 10.설법 11.일반 분향 12.탈복 및 고유문(예문34) 13.헌공
보고 14.위령가(성가 44.52기타) 15.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종재 식순 중 약력 보고는 열반인의 생장. 학력. 경력. 입교. 법계(法階).사
업. 자녀 등에 관한 사항과 열반 및 장의(葬儀)경과의 개요를 상세히 보고할
것이며,독경은 시간 형편에 따라 참회문 대신 참회게(예문 7)를 3편하고 금
강경은 약하거나 5장까지만 독송할 것이요
3. 종재 축원문(예문33)가운데 "열반인은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
"까지는 발인식 및 7재식 축원문의 경우와 같이 부연 또는 생략 사용할 것
이며,법계 정사(正師) 이상 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가감하
여 사용하되,특히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로부터 "부처님
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까지의 부분은 "그의 수행은 비록ㅇㅇ위의 성위
(聖位)에 있사오나(어떠한)사정으로 인하여 혹 본분에 추호라도 매(昧)함이 있
을까하와 이에 지심 축원하오니"등의 예로 수정 사용할 것이요
4. 종재의 설법은 형편에 따라 천도 법문 다음 독경에 앞서서 행할 수 있으
며,그 내용은 해당 법어를 낭독하거나 당시 법사가 열반인의 실정에 맞도
록 원력과 천도와 회향과 인연 등에 관한 도를 주로 하여 설할 것이니라.
$제4절 특별 천도재
1. 열반인의 특별한 천도를 위하여 재주(齋主)의 발원에 따라 열반 후 백일에
백일 천도재를 거행할 수 있고,또는 그 밖의 경우라도 재주의 특별한 발원
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과거 열반인의 특별 천도재 합동 위령재 또
는 수륙재 등을 거행할 수 있나니,백일재의 절차와 예문은 대체로 종재의
예에 준하고,특별 천도재 등의 경우는 대체로 제사의 예에 준하되 독경은
종재의 예로 할 것이니라
$제5절 재(齋)에 관한 처리
1. 재(齋)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초재에서 6.7재 까지
는 자택의 영위 봉안소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재주(齋主)는 종재일까지 영
위 봉안소의 정결과 심신의 재계(齋戒)에 계속 유의할 것이요
2.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재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의하
여 할 것이요
3. 재주는 참재한 대중에게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
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4.헌공은 상장(喪葬)또는 치재(致齋)의 비용에서 절약한 대액이나 기타 특별
성금을 불전에 바쳐,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재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1절 제사에 대하여
제사는 열반인에 대하여 추모의 정성을 바치는 것인바,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나니,하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전에 발원하여 숙세의 업
장을 녹히고 도문(道門)에 인연을 깊게하며 헌공금으로 공도사업에 활용하여
그 미래의 명복을 증진하고 사회의 발전을 돕은 것이요,하나는 열반인의
재세 당시에 끼친 바 공덕을 추모하며 자손 대대에 그 근본을 찾게 하여 후
생의 보본 사상을 권장하는 것이니,이 두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
가 결함되어도 완전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라,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양방에 유의하여 각각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열반기념제(紀念祭)
1.부모. 사장(師長)등의 열반일에는 열반 기념제를 거행하여,자손이나 제자
로서 추모하은 정성을 바치는 동시에 열반인의 영원한 명복을 축원할 것이
요
2. 부모나 사장의 기념제는 해당 일자에 각각 거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조부
모로부터 선조의 기념제는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연중 일차 합동 거행하도
록 할 것이요
3. 기념제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이 좋으나,형편에 따라 자택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며,제주는 전일부터 도량의 정결과 심신의 재계에 유의할 것이
요
4.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기념제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따라 하되,식은,1.개식 2.입정 3.약력 보고 4.법공의 노래(성가46)5.헌공 및
기념문(예문35.36)6.심고(예문37)및 일동 경례 7.성주 3편 8.독경(서원문.심경)
및 축원문(예문38) 9.헌공 보고 10.열반 기념가(성가47) 11.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5.법계 정사(正師)이상 된 분의 제사인 경우에는 축원문(예문38)을 처지에 맞
도록 가감 사용하되,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
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6. 형편에 따라 축원문에 이어 설법을 행할 수 있나니라.
$제3절 제사에 관한 처리
1. 제주(祭主)는 참제한 분들을 위하여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하는 것은 좋으
나 분수 밖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2. 헌공은 제사 비용을 절약하고 그 대액을 불전에 바쳐서,불사나 기타 공
공 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제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할
것이요
3. 제주는 원에 따라 단독이나 합동을 막론하고 규정에 의한 헌공 자금을 교
당에 바치고,교당에서는 매년 그 이율로써 헌공하며,교당 주최로 기념제
를 거행하도록 할 것이요
4. 제주는 열반인의 사진과 역사를 잘 보관하며,기념제 후에는 각 관계인이
서로 그 추모담을 교환하여 보본의 정성을 새롭게 할 것이니라.
$제1장 총설(總說)
교례는 교단을 중심으로 교당에서 행사하는 의례를 이름이니,교단이 건설
되면 그 교리를 공부하고 교화를 주재하는 교당이 서게 되고,교당에서는
또한 그 교단이 제정한 의례를 일률로 시행하게 되나니,이는,그 신앙과
연원과 제도가 새로 기원된 까닭이며,또는 과거에 제정하여 시행하던 의례
가 오랜 시일을 지내면 혹 개선이나 혁신을 요하게 되나니,이는 그 시대와
인심을 따라 실생활에 맞는 법을 취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회
상에서는 개교의 정신에 근원하여 혹 새로 정한 예도 있고 혹 개선한 예도
있으며,혹 종래의 법을 그대로 쓰는 예도 있나니,이는 곧 고금을 두루 살
피고 중도를 잡아서 우리의 교단 행사에 새로운 길을 삼게 한 것이니라.
$제1절 봉불에 대하여
봉불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함을 이름이니,법신불의 근본을 말씀하자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며,그 실체를 말씀하자면 우주 만유가 모두 법
신불 아님이 없으므로,따로이 일원상을 봉안할 것이 없으나,우리 일반 대
중에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을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의 귀의처와 수행의 표
준을 알기가 어려우며,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 대종에 때때로 그 표준을
잃기 쉬우므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징인 이 일원상을 봉
안하여 행주좌와 어묵동정간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자는 것
이니라.
$제2절 법신불 조성(造成)및 불단(佛壇)
1. 법신불 일원상은 제재(製材).척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신성하게 조
성할 것이요
2.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법당(法堂)은「대각전」이라 하며,개인 가정의
보안 처소은 다만「불단」이라고 통칭할 것이요
3. 대각전은 될 수 있는대로 구내의 가장 신성한 위치에 있어서 일사 거소와
서로 혼잡됨이 없게 하며,초창기의 교당에서 따로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는
혹 임시로 통용할 수도 있으나 항상 정결과 정숙에 주의 할 것이요
4. 개인 가정의 불단은 가옥안의 제일 정결한 곳에 설치하되,가옥을 신축할
때에는 될 수 있는대로 불단을 미리 설계에 넣어 할 것이요
5. 대각전이나 개인 가정을 막론하고 불단은 그 실내의 정면 중앙에 위치 하
도록 할 것이니라.
$제3절 봉불식(奉佛式)
1.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할 때에는 약 3일 전기하여 도량을 청소하고 심신
을 재계하며,당일은 대중의 참석과 법사의 주례 아래 봉불식을 거행하되,
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 5.봉불(除幕)및 법신불찬송가(성가4) 6.봉안
문(예문39)7.독경(서원문)8.설법9.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봉불 식순 중 개인 가정의 봉불식에는 교가. 설법을 약할 수 있으며,혹
형편에 따라 독경에 심경(예문39)참회문(예문6)을 추가할 것이요
3.봉불식의 봉안문(예문39)가운데 개인 가정의 봉불인 경우에는「ㅇㅇ(주소)
에 새로운 도량」을「ㅇㅇ거주 불제자 ㅇㅇ(성명)의 가정에 새로운 불단」으
로 하고,이안식(移安式)인 경우에는,또한 그에 맞도록 수정 사용할 것이며,
심고는 각자의 소회(所懷)를 따라 할 것이요
4. 봉불식의 설법은,당시 법사가 그 경우에 맞도록 봉불의 의의(意義)와 신
앙과 수행에 관한 도(道)를 주로 하여 설할 것이요
5. 대각전을 이축하거나 불단을 개수하고,다시 봉불을 하게된 경우에는 이
안식을 거행하되,그 식순은 봉불식에 준하여 할 것이니라.
$제4절 불전 배례 및 신혼경례(晨昏敬禮)
1. 대각전이나 불단이 있는 실내에 출입할 때에는,입구에서 불단을 향하여
합장 경례한 다음,출입할 것이요
2. 불전 배례는 대례로써 합장 4배함을 원칙으로 하되,평시에는 경례로 2
배하며,법회나 의식중 대중의 회집으로 인하여 대례로 4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주례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경례로 4배할 것이요
3. 교도는,매일 취침 전과 기침 후에 일정한 정성으로 신혼경례를 올리되,
일정한 신호이나 각자의 대중에 의하여,일어나 마음을 바루고 1분간 심고
한 후 삼세의 제불 제성과 삼세의 부모 조상에게 각각 한 번씩 경례하며,
봉불이 된 실내에서는 불단을 향하여 서서하고,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본
래의 방향대로 서서 할 것이니라.
$제1절 법회에 대하여 법회는,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하는 것이니,법회에는 정례 법회
가 있고 수시 법회가 있으며,정례 법회에는 월례 법회와 연례 법회가 있고,
월례 법회에는 예회와 야회가 있고,연례 법회에는 동선. 하선과 특별 강습
회가 있으며,수시 법회는 형편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개회하는 것이니,그
회기 중에는,세간의 모든 번잡한 일을 쉬고 오직 신성한 생각과 청정한 마
음으로 참예하여,모든 절차에 법의 감명을 받으며 법의 실력을 얻으며 법
으로써 행사하자는 것이니라.
$제2절 월례 법회(月例法會)
1.월례 법회는,매월 중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지견을 연마하게 하는
법회로서 그 지방 일반교도의 생활 형편에 따라 일요일이나 3.6일 또는 적
당한 일자를 택하여 개최하되,일요일 예회에는 수요일 야회를,3.6일 예회
에는 3.1일 야회를 개최하며,혹 신설 지소이나 선교소에 출장 예회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그 지방 교화책임자가 적당한 일자를 정하여 행할 것이요
2. 예회는 1.개회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0.41) 5.법어봉독 6.일상 수
행의 요법(예문9) 7.경강 및 성가 8.설교 9.법의(法義)문답 10.기타(선서문.광
고)11.산회가(성가31)12.폐회의 순으로 진행할 것이요
3. 야회는 1.개회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0.41) 5.일상 수행의 요법
(예문9) 6.경강.설교 7.기타 8.폐회의 순으로 진행하되,경우에 따라 산회가(성
가31)와 기타 성가를 적의히 가하여 행할 것이요
4. 매월 첫 예회에는 기타 순서에 선서문(예문42)을 낭독할 것이니라.
$제3절 연례 법회(年例法會)
1. 연례 법회는 모든 교도에게 교의(敎義)와 수행의 전문 훈련을 받게 하는
법회로서,삼하(三夏)에 하선(夏禪),삼동(三冬)에 동선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형편에 따라 3개월 선(禪)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기
선. 강습회 등으로 대행할 것이요
2. 선(禪)의 결제식(結制式)은 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3) 5.법
어 봉독 6.일상 수행의 요법(예문9) 7.입선인 보고 8.훈사 9.담임 회고(誨告) 10.
선원 규정 설명 11.결제가(성가32) 12.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3.선(禪)의 해제식(解制式)은 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4) 5.법어
봉독 6.일상 수행의 요법(예문9) 7.선원 호면(呼名) 8.훈사 9.담임 회고 10.성적
보고 및 상장 수여(賞狀授與) 11.신분 검사보고 발표 12.축사 및 답사 13.해제
가(성가 33) 14.폐식의 순으으로 거행할 것이요
4. 결제 식순 중 선원 규정 설명은 교규에 의하여 할것이며,해제 식순 중
성적 보고 및 상장 수여와 신분 검사 보고 발표 등은 형편에 따라 약할 것
이요
5. 상설 선원의 개원식 또는 졸업식은 결제식 또는 해제식의 식순에 준하여
적의히 가감 시행할 것이니라.
$제4절 수시 법회(隨時法會)
1. 수시 법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설법의 회합과 교당 의례를 갖추어야 할 교
단의 모든 집회를 통칭하는 것이니,이는 그 교당과 법사. 강사의 형편에 따
라 수시 개최하는 것이며,회순은 예회 또는 야회의 순에 준하여 적의 가감
시행할 것이요
2. 교당 의례는 입정.심고니,모든 법회의 순서에 반드시 편입 시행할 것이
며,비록 사무적인 회합일지라도 법당에서 개최되는 대중적 교단 집회에는
반드시 그 순서에 편입 시행할 것이요
3. 어느 법회에나,그 법회의 주(主)가 되는 법사 또는 강사의 좌석은 그 위
의에 손색이 없도록 마련할 것이며,정식 법사의 설법에는 반드시 설법의례
를 갖출 것이니라.
$제5절 설법 의례(說法儀禮)
1.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을 법사(法師)라 하고,그 분이 법을 설함
을 설법(說法)이라 하고,그 분의 설한 바를 법설(法說)이라 할 것이요
2. 법사가 설법을 하게 될 때에는,법상(法床)을 미리 정비하고,대중이 일제
히 설법 장소에 회집하며,사회는 예행 순서를 밟은 다음 법사 앞에 나아가
설법 하시기를 권청(勸請)할 것이요
3. 법사가 법상에 오르면 대중은 일제히 합장 경례하고 청법(聽法)하며,법사
가 설법을 마치면 또한 일제히 합장 경례할 것이니라.
$제1절 득도에 대하여
득도라 함은,세상에서 보통 생활을 하다가 법문에 귀의하여 부처님의 제도
를 얻게 된다은 뜻으로,입교와 출가의 두 가지가 쓰인 바,입교는 처음으
로 불문에 들어와 교도가 되는 것이요,출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무출신
을 서원하는 것이니,득도의 의식은 곧 당인의 발원과 서원을 더욱 굳게 하
며 그 실행을 촉구하는 의식이니라.
$제2절 득도 의식
1. 입교식은 교당 또는 자택에서 예회일이나 기타 적당한 날에 거행하되,1.
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6) 5.교도증 수여 6.교강 설명(일상수행
의 요법) 7.계문 수여(보통급 십계문) 8.발원문(예문45) 9.득도의 노래(성가48)
10.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출가식은,사장(師長)과 동지 친우 등의 참석 아래 거행 하되,1.개식 2.
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48) 5.약력 보고 6.서원문(예문47) 7.설법 8.축사
9.답사 10.득도의 노래(성가48) 11.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3. 입교식은,혹 형편에 따라 약례로써 교도증 수여와 심고만 행할 수도 있
으며,출가식을 혹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동지 상견례,교단 간부 회고(誨
告)등의 순서를 적의히 가하여 행할 것이요
4. 출가식의 설법. 회고 등은,당시의 법사가 경우에 맞도록 적의히 할 것이
니라.
$제1절 은법 결의에 대하여
은법 결의라 함은,교도 가운데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하여,처지가 적당하고 뜻이 서로
맞는 사이에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특별히 은부자와 은모녀의 의(義)를
맺어 한 가족의 정의로써 일생에 그 의무를 각각 이행하자는 것이니,결의
식은 곧 그 결의(結義)됨을 사장(師長)과 동지 친우들에게 공개하며,서로 끝
까지 그 의리를 지킬 것을 서약하는 의식이니라.
$제2절 은법 결의식
1. 은법 결의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예문50) 5.약력 보고 6.
불전헌공 7.고유문(예문49) 8.은법 결의서(예문51)교환 9.은부모전 헌배(2
배)10.설법 11.축사 및 답사 12. 은법 결의가(성가49) 13.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2. 은법 결의식의 고유문은 주례가 불전에 대독하고,마치면 결의인들은 불
전에 4배하며,결의서 교환은 주례가 결의인들을 향하여 일독한 다음 양방
에 교환하고,설법 후 결의인들은 법사에게 경례할 것이요
3. 은법 결의식의 설법. 축사. 답사 등은 당시의 경우에 맞도록 적의히 할 것
이니라.
$제1절 승급에 대하여 승급은 교도의 공부 정도를 사정하여,법의 정한 바
에 따라 그 법계(法階)를 승진케 하는 것이니,승급식은 곧 그 법계의 승진
을 공시 경축하는 의식으로서,법마 상전급까지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아
니 하나,법강 항마위 부터는 특별한 대중적 의식을 거행하여 이를 교단적
으로 공표하고 경하하며,숭성(崇聖)의 예를 갖추자는 것이니라.
$제2절 승급식
1. 승급식은,교단 각계의 대표와 내외 대중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되,1.개
식 2.입정 3.교가(성가 2) 4.심고(예문52) 5.약력 보고 6.법위 승급조항 설명(正
典) 7.법위증 및 법계장(法階章)수여 8.설법 9.승급인 불전 헌배 10.교단 대표
및 내빈 축사 11.답사 12.승급식 노래(성가50) 13.만세 3창 14.폐식의 순으로
할것이요
2. 승급식의 심고(예문52)중,만일 여래위(如來位)승급식인 경우에는「마침내
대각의 불지에 오르게 하옵시며」를「대각의 경계가 길이 한이 없게 하옵시
며」로 할 것이요
3. 승급인의 약력 보고는 당인의 생장(生長).학력. 경력. 입교. 사업과 법계의
승급 연보과 입교 및 견성의 연원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요
4. 법위증 및 법계장 수여와 설법은 종법사가 친히 행하며,설법을 마치면
승급인은 법사에게 2배할 것이니라.
$제1절 대사에 대하여 대사(戴謝)는,종법사의 취임과 퇴임을 축하 또는 사
례하는 의례를 이름이니,대(戴)라 함은 종법사의 새로운 취임을 봉대 축하
한다는 뜻이요,사(謝)라 함은 종법사가 그 직위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그
간의 근고를 사례한다는 뜻이라,대사식은 곧 신구 종법사의 취임과 퇴임이
병행되는 경우에 거행하는 의식이요,궐위로 인한 추대의 경우에는 추대식
만으으로 거행할 것이니라.
$제2절 대사 의식(戴謝儀式)
1. 대사식은,교단 각계의 대표와 내외 대중이 모인 가운데 거행하되,주악
에 따라 신구 종법사 입장(入場)에 이어,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
(예문55) 5.신구 종법사 약력 종법사 설법 및 직위 전수 8.교단 대표 전종사
전 사례사 9.신 종법사 취임 고유문(예문54) 10.교단 대표 신 종법사 전 추대
사 11.신 종법사 취임사12.축사 13. 대사식 노래(성가51) 14.만세 3창 15.폐식
의 순으로 할 것이요
2.대사식순 중,전 종법사 설법 및 직위 전수는,설법이 끝나면 신 종법사와
대중이 일제히 기립하여 2배하며,전 종법사가 종법사장(宗法師長)과 법의
(法衣) 법장(法杖)을 신 종법사에게 전수하면,신 종법사는 다시 2배하며,
신 종법사 취임사 순에는 신 종법사가 전 종법사께 경례하고 승좌하여 할것
이며,만세는 신구 종법사의 만세를 3창할 것이요
3. 궐위로 인한 종법사 추대식은,종법사 입장에 이어,1. 개식 2.입정 3.교
가(성가2) 4.심고(예문56) 5.약력 보고 6.취임 고유문 7.종법사장 봉헌 및 법의
법장 봉헌 8.교단 대표 추대사 9.종법사 취임사 10.축사 11.종법사 찬가(성가
15) 12.만세 3창 13.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4. 대사식의 사례사(謝禮辭).추대사.취임사 등은 당시의 경우에 맞도록 제작
사용할 것이며,축전. 축문. 예물 등이 있을 때에는 축사에 이어 소개할 것
이요
5. 궐위로 인한 추대식의 취임 고유문과 추대사.취임사는 그 경우에 맞도록
수정 또는 제작 사용할 것이요
6. 대사식을 마친 신구 종법사나 추대식을 마친 신종법사는 당일 안으로 영
모전에 봉고식을 거행하되,식순은 봉고식(교례 8장)순에 의할 것이며,봉고
문은 전기 각항의 해당 고유문(예문53.54)을 영모전 봉고의 예에 맞도록「제
자」를「소자(小子)」,[법신불 사은」을「대종사 이하 열위 선령」등으로 수
정 사용할 것이니라.
$제1절 봉고에 대하여 봉고는,교단 안에 특별히 큰 일을 시작할 때와 그
일을 마칠 때에 대각전이나 영모전에 그 시(始)와 종(終)을 봉고하는 의식이
니,이는 교단의 신앙처와 조상에게 정성과 공경을 바쳐서 그 일의 성취를
기원하며 그 일의 성공에 감사를 올리자는 것이니라.
$제2절 봉고식(奉告式)
1. 봉고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 5.봉고문(예문57.58)6.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봉고식의 심고는 각자의 소회에 따라 할 것이며,영모전 봉고는 대각전
봉고문(예문57.58)중「법신불 사은」을「대종사 이하 열위 선령」등 예로 수
정 사용할 것이요
3. 지방 교당이나,개인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큰 일의 시(始)와 종(終)에는
그 지방 대각전 또는 가정 불단에서 봉고식을 행할 수 있나니,식순은 교단
의 봉고 식순에 준하고,봉고문은 지방 대표 또는 호주의 명으로 작성할 것
이니라.
$제1절 특별 기도에 대하여
특별 기도라 함은 보통으로 행하는 일반 기도 외에 특별한 정성으로 1일 내
지 7.7일 등의 기간을 정하고,계속 치재(致齋)하는 기도 의식을 이름이니,
혹 개인에 관한 기도도 있고,교단에 관한 기도도 있고,국가와 세계에 관
한 기도도 있고,이 모든 조건을 합한 기도도 있을 것인 바,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처지와 시기와 발원에 의하여 행할 것이요,미신 또는 타의에
의하거나 위탁에만 의존하는 기도는 행하지 말 것이니라.
$제2절 특별 기도식
1. 특별 기도식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행하되,도량의 청소와 심신의 재계
에 특별 주의하며,기도 기간 중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심경을
지속하며,될 수 있는 대로 송주(誦呪)와 선정(禪定)에 주력할 것이요
2. 기도 기간 중 독송하는 주문은,열반인을 위한 기도에는 성주(예문 3)를,
생존이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에는 영주(예문10)를,특별히 재액이나 원진
(寃瞋)의 소멸을 위한 기도에는 청정주(예문11)를 주로 독송할 것이요
3. 특별 기도식은,1.개식 2.입정 3.송주(3.7誦)4.기원문 5.심고 6.독경(서원문.
심경) 7.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4. 특별 기도식의 기도문은 그 기도 내용에 따라 일반 축원문이나 고유문 등
의 예에 준하여 적의히 제작 사용하되,그 내용은 진리와 사실에 부합되는
정당한 발원으로 할 것이며,심고는 각자의 소회를 따라 할 것이니라.
$제1절 경축에 대하여 경축에는 정례 경축과 수시 경축이 있나니,정례경
축은,신정절․대각 개교절․석존 성탄절․법인절의 사대 경절이요,수시
경축은 교당의 낙성,사업 기관의 창설 확장,교단적 특별 사업의 완성,유
공인의 합동 회갑․법훈장․연화장 등의 수여,교단적 특별 공로자의 표창,
교단적 특별 여행의 송영 등을 전 교단적 혹은 지방적으로 경축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제도 사업을 위하여 그 근원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을 경하하며,
전도의 양양함을 헌축하는 동시에 그 공덕을 찬양하자는 것이니라.
$제2절 신정절(新正節)
1. 신정절은 1월 1일에 법신불과 사장(師長)에게 세배를 올리고,동지간에
서로 인사를 교환하며,과거 일년을 결산하고 새 해의 계획을 세우는 동시
에 양양한 전도를 헌축하는 경절이니,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
심고(예문59) 5.불전 헌배 6.종법사전 세배 7.동지간 세배 8.법어 봉독 9.독경
(서원문.심경) 10.종법사 신년사 11.신정절 노래(성가 34) 12.만세 3창 13.폐식
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2. 신정절의 종법사전 세배는 지방에서는 망배(望
拜)로 하고,동지간 세배는 남녀 별로 일제히 교환할 것이니라.
$제3절 대각 개교절(大覺開敎節)
1. 대각 개교절은 4월 28일에 대종사의 대각 성도와 탄생일을 기념하며,본
교의 개교와 교도의 공동 생일을 겸하여 우리 회상의 근원이 되는 날로 이
를 헌축하는 경절이니,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봉축사(예문62) 5.
심고 6.법어 봉독(일원상법어.게송) 7.대각 경축가(성가35) 8.독경(서원문) 9.종법
사 경축사 10.내빈 축사 11.개교 경축가(성가36) 12.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
이요
2. 대각 개교절의 심고는 각자의 소회를 따라 할 것이요
3. 대각 개교절 전후 1개월 동안을 대각 개교 경축기간으로 정하고,교단적
모든 경축 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이 기간 중에 거행하여,다채로운 경축
이 되게 할 것이니라.
$제4절 석존 성탄절(釋尊聖誕節)
1. 석존 성탄절은 4월 8일에 본교의 연원불이신 서가모니불의 탄생을 헌축
하례하는 경절이니,식은,1.개식 2.삼귀의(예문60) 3.석존 찬송가(성가12) 4.
예참(禮懺 예문6)) 5.봉축사(예문61) 6.심고 7.독경(심경.금강경) 8.설법 9.석존
성탄절 노래(성가37) 10.사홍서원(예문60) 11.회향(回向예문60)12.폐식의 순으
로 거행할 것이요
2. 석존 성탄절의 심고는 각자의 소회를 따라 할 것이요
3. 석존 성탄절은,혹 그 국토 또는 지역의 특수한 관습에 따라 음력(陰曆) 4
월 8일이나 양력 5월 만월일(滿月日)에 행사할 수 있으며,혹 지역적 전래
행사를 겸행할 수도 있으나 미신이나 남비에 흐르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제5절 법인절(法認節)
1. 법인절은,8월 21일에,우리 회상의 구인 선진(先進)이 백지 혈인(白指血
印)의 법인 성사(法認聖事)로써 본교 창립 정신의 표준을 보여 주신 것을 기
념 경축하는 경절이니,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가 2) 4.기도문(예문 63)
5.심고 6.법어 봉독 7.독경(서원문) 8.설법 9.법인절 노래(성가38) 10.폐식의 순
으로 거행할 것이요
2. 법인절의 기도문(예문63)에는,당시 교단에 큰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조
항을 가할 것이며,심고는 각자의 소회를 따라 할 것이요
3. 법어 봉독은,「교전」「교사」중 법인(法認)에 관련 있는 부분을 봉독할
것이니라.
$제6절 수시 경축 의식
1. 교당 낙성(落成)경축식은,봉불식과 합동 거행함이 통례이니,봉불 식순
(교례 2장) 중,설법 전에 경과 보고 순을,설법 후에 축사․답사․공로자
표창순 등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2. 사업 기관의 창설 또는 확장이나 교단적 특별 사업의 완성을 경축하는 식
은,봉고식과 합동 거행함이 통례이니,봉고식(교례 8장)식순 중 심고에 이
어 경과 보고․설법․성가․만세 3창 등의 순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3. 유공인의 합동 회갑식은 가례 회갑식(가례5장)순을 준용하되,입정에 이
어 교가를,설법에 이어 교단 대표 하례사․화환 봉정 등을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4. 법훈장(종사장․대봉도장․대호법장․대회사장)․연화장(정남 정녀장)등의
수여를 경축하는 식은,승급식(교례6장)순을 준용하되「법위 승급 조항 설
명」을「ㅇㅇ장 수여 조항 설명」으로,「법위증및 법계장 수여」를「ㅇㅇ
증 및 ㅇㅇ장 수여」로,승급식 노래를 해당 찬송가로 하여 거행할 것이며,
법호증 수여식도 이 예에 준할 것이요
5. 교단적 특별 공로자를 표창하는 식은,대각 개교절의 부속 행사로서 표창
내역 설명. 상장 및 상품 수여 등의 순을 가하여 거행하거나,당시 일반 표
창식의 예에 교당 의례를 가하여 별도 거행할 것이요
6. 교단적 특별 여행을 환송 또는 환영하는 식은,당시 일반 송영하는 의식
의 예에 교당 의례를 가하여 거행할 것이요
7. 이밖에도 교단적으로 특별히 경축할만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교단의 공
의(公議)에 의하여 앞에 말한 모든 식순에 준하여 적의히 거행할 것이며,국
가적,사회적인 경축 행사를 교단 단위로 교당에서 거행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식순의 적당한 순서에 교당 의례를 편입하여 시행할 것이니라.
$제1절 교회장에 대하여
교회장이라 함은,본교에서 주상(主喪)이 되어 상장(喪葬)에 대한 비용과 의
식을 담당 거행하는 것이니,이는,일생을 오로지 본교에 공헌한 전무출신
과 기한 전무출신이라도 집무 도중 열반한 이에 대한 사후 대우 방법의 하
나이며,기한 전무출신으로서 그 기한을 이미 마친 이와 거진출진 유공인의
상장에 대하여도 그 의식만은 본교에서 주장이 되어 행례하나니,그 안에
비록 교회 전체장․교회 연합장․교당장 등의 등별은 있으나 통칭하여 이를
교회장이라 하나니라.
$제2절 교회 장의(敎會葬儀)위원회
1. 교회장에 해당할 유공인이 열반한 때에,중앙 총부 또는 해당 교당에서는
지체 없이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장의(葬儀)의 등별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초종(初終)일체 행사에 당하게 할 것이요
2. 장의 위원회는,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응접․의식․상구(喪具).장
역(葬役).회계․기록 등의 모든 일을 분담하고,공사간 관계 있는 곳에 부고
를 발송하며,장의에 대한 행례 의절(行禮儀節)을 신속히 관계 각 교당과 각
기관에 알릴 것이요
3. 열반식․발인식․입장식․재(齋)등의 절차와 예문은 가례편에 정한 바를
준용하되,모든 행사에 매양 공가(公家)의 상주가 사가(私家)의 상주에 앞서
며,고사․축원문 등도 교중(敎中)명의분을 주로 하고,열반 표기도 주례 교
당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발인식의 조가와 종재의 위령가는
교회 연합장까지는 위령가(성가44)와 교회장 조가(성가52)을 통용하고,전체
장에는 정곡(情曲)에 맞추어 새로 지어 사용할 것이요
4. 장의 위원회는,49일 종재 때에,초종 제반 행사에 대한 경과와 상장비
의 수지 내역 등을 보고하고 해산할 것이니라.
$제3절 교회장의 의절(儀節)
1. 교회 전체장은 원성적 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중앙 총부가 주례 교
당이 되고,총지부 각 기관의 전체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奔喪)하며,일
반 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 식을
행하고,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2. 교회 연합장은 원성적 1등.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중앙 총부나 특별
유연 교당이 주례 교당이 괴고,해당 총 지부 기관의 대표가 분상하여,해
당 교당이나 기관에서는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교당 기관에서 추도
및 착복의 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3. 교당장은 원성적 3등.4등.5등의 유공인과 재임(在任)중 열반한 보통 출가
교도에 대한 장례니,열반지 교당이 주례 교당이 괴고,열반지 교당에서 착
복․탈복과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4. 교회장을 거행할 때에는,장례 당일 해당 교당과 기관에 일제히 교기(敎
旗)를 반게(半揭)할 것이요
5. 교회 전체장을 혹 형편에 따라 지방 교당이나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연합장이나 교당장을 또한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으나,매양 해당장의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중의 명의와 해당 주례 교당의 주관아래 행사할 것
이요
6. 교당장에 해당하는 장례라도,혹 특별히 인연 있는 기타 지방과 교도는
자진하여 각자의 지방 교당에서 추도와 착복․탈복의 예를 행할 수 있으며,
동지 단우(團友)등의 관계로 개인적으로 자진하여 복을 착하는 것은 제한하
지 아니하나니라.
$제1절 대재에 대하여
대재는,대종사 이하 본교의 모든 조상을 길이 추모하여 정례로 합동 항례
를 올리는 것이니,이는 곧 추원 보본(追遠報本)의 예를 실행하는 바로서 해
마다 두번 행례하되,6월 1일「육일 대재」와 12월 1일「명절 대제」에
대종사를 위시한 역대 선령 열위를 영모전에 공동 항례하여,모든 교도로
하여금 마음을 이에 합하며,정성을 이에 바치며,위의를 이에 갖추어서 법
계 향화(法系香火)가 한 없는 세월에 길이 유전 하게 하자는 것이니라.
$제2절 영모전(永慕殿)
1. 영모전은,대종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묘우(廟宇)이니,이는 곧 추원 보본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
인 바,그 설위(設位)는,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적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
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하나니,이는,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이하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한량 없는 세
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자는 것이요
2. 영모전의 묘위(廟位)는 예문편(79)에 의하여 설위하되,본좌에는 대종사위
를 비롯한 재가․출가의 역대 선령 열위,좌편 별좌에는 희사위와 일반 부
모 선조위,우편 별좌에는 선성위와 일체 생령위를 설위할 것이요
3. 영모전에는,매대(每代)에 작성한 법보(法譜)를 보관하되,법보에는 법(敎
規)의 정한 바에 따라 각등위에 해당한 열위의 명호(名號).역사.영상 등을 수
록하며,각 교당에도 그 영인본(影印本)을 보관하여 추모에 자(資)할 것이요
4. 총부나 지방을 막론하고,영모전이 별동(別棟) 건설되기 전에는,대각전
불단에 임시으로 묘위를 설위하고 향례를 올릴 것이요
5. 영모전의 주위 지역에나 또는 경치가 수려한 지대에 대종사 이하 역대 성
현의 기념 공원을 만들고 이름을 영모원이라 하며,영모원 안에는 대종사의
성탑과 역대 종사 및 특별 유공 제사(諸師)의 기념탑과 일반 유공인의 공동
기념탑 등을 건립하되,형편이 허용되면 탑안에 유골 등을 봉안하며,그 근
처에는 기념관을 건축하고 문집․유물․탑보(塔譜)등을 보존하여,후진으로
하여금 언제나 참배하고 영원히 추모하게 할 것이니라.
$제3절 영모전 입묘(入廟)
1. 영모전 묘위에 해당되는 유공인이 열반하여 영모전에 입묘할 때에는,당
인의 종재를 마친 후나 다음 대재 때에 단독 또는,당인의 종재를 마친 후
나 다음 대재 때에 단독 또는 합동으로 영모전에서 입묘식을 거행하되,1.
개식 2.입정 3.교가(성가2) 4.심고 5.입묘인 약력 보고 6.입묘 봉고문(예문64) 7.
입묘 고유문(예문65) 8.성가(해당찬송) 9.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영모전 입묘를 합동으로 할 경우의 봉고문과 고유문은 각각 경우에 맞도
록 수정 사용할 것이니라.
$제4절 대재(大齋)의식
1. 대재는,3일 전기하여 도량을 청소하고 식장을 장엄하고 심신을 재계한
다음,당일 본좌와 별좌에 아울러 행례하되,식은,1.개식 2.입정 3.교가(성
가2) 4.심고 5.묘위보고 6.봉청(예문66)및 고축찬송 7.일동 헌배 8.독경(서원문)
9.내빈 분향 10.폐식의 순으로 거행할 것이요
2. 묘위 보고 순에는 각 등위 별 총 위수(位數)와 당년에 새로 입묘한 묘위의
명호를 보고할 것이요
3. 대재의 봉청은,대중이 기립한 가운데 주례가 봉청하고,대중은 각 위호
(位號)를 봉청할 때마다 경례하되,육일대재 때에는 대종사 봉청 및 고축 찬
송을 선행(先行)한 다음,이어서 열위(列位)의 봉청 및 고축․찬송을 행하며,
명절대재 때에는 대종사와 열위의 봉청 및 고축․찬송을 아울러 행하되,고
축․찬송은 대종사 고축문(예문67)․대종사 찬송가(성이6) 종사위 고축문(예
문68)․종사위 찬송가(성가7) 대봉도 대호법전 고축문(예문69)․대봉도 대호
법 찬송가(성가8) 전무출신전 고축문(예문70)․전무출신 찬송가(성가9) 거진
출진전 고축문(예문71)․거진출진 찬송가(성가10) 보통 출가 재가 교도전 위
령문(예문72)․불자의 노래(성가 18) 희사위전 고축문(예문73)․열반 기념가
(성가47) 일반부모 선조전 고축문(예문 74)․열반기념가(성가 47)의 순으로
하고, 선성위와 생령위에는 각각 분향 재배만한 다음 삼동윤리가(성가 75)
로 찬송․위령할 것이요
4. 대재의 대종사 이하 열위전 각 고축문은 고축인만 낭독 후 대례(大禮)로 2
배하고 대중은 앉은 대로 합장 경례하며,각 찬송은 고축이 끝나는 즉시로
성가대 또는 대중이 합창할 것이요
5. 육일대재 후에는 대종사 추모 법회를 개최하여 추원 보본의 의의를 더욱
드러내고,명절대재 후에는 열위 선영의 추모 법회나 공동 명절 행사 등을
개최하여 추모의 정성과 교도 상호간의 친목 화합을 더욱 도탑게 할 것이요
6. 명절대재는 혹 지방 형편에 따라 정례일(12월 1일)전후의 가까운 예회일
등 적의한 일자에 거행할 수 있나니라.
$제1절 교의에 대하여
교의라 함은,모든 의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단의 면목과 의식의 위의(威
儀)를 표하는데 필요한 교기․교복․교구와 기타 도구 등을 통칭함이니 이
모든 교의의 제작과 시용 규례는 일정하게 하여,모든 위의와 의식에 모순
혼잡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라.
$제2절 교기(敎旗)
1. 교기는 교단을 상징하는 기(旗)이니,그 제재(製材).척법(尺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조성할 것이며,기간(旗竿).기두(旗頭)도 법에 맞게 제작할
것이요
2. 교기는,교단의 정례 축제일과 기타 특별한 교단적 행사가 있을 때에 각
기관과 교당에 이를 게양할 것이요
3. 교회장 등으로 인하여 교기를 반기(半旗)로 게양할 경우와,다른 종교나
단체기와 아울러 게양이 필요할 경우에는,국기와 외국기 게양하는 일반 준
례에 의하여 게양할 것이니라.
$제3절 교복(敎服)
1. 교복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법요(法要)행사에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
으로서 교복과 법락(法絡)두 건(件)이 있나니,평상 행사에는 교복만을 착용
하고,특별 행사에는 교복에 법락을 가하여 착용할 것이요
2. 교복과 법락은 그 제재․척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제작할 것이
요
3. 교복과 법락의 착용은,그 시기 범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
$제4절 교구(敎具)
1. 교구는 불단의 위의를 갖추는 불전 도구와,법요 행사 때에 사용하는 법
요 도구와 특별 법요 행사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장엄 도구의 세 가지로 할
것이요
2. 불전 도구는 항로. 촉대로 하고,금연화(金蓮花) 헌공합(獻供盒)은 경우에
따라 더할 것이요
3. 법요 도구는 경상(經床).목탁․좌종과 죽비․요령 및 청수기 등으로 할 것
이요
4. 장엄 도구는 조화(造花).생화(生花)등으로 할 것이요
5. 모든 교구는 그 규식(規式)과 색채를 법(敎規)에 맞도록 통일할 것이며,
특별 법요의 식장을 장엄할 때에 시대를 따라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장엄 양
식은 공의를 거쳐서 이를 적의히 채용할 것이니라.
$제5절 기타 교의
1. 교표(敎標)는 교도임을 표시하는 표이니,법(敎規)에 맞도록 제작하여,일
반 교도가 상의 왼편 가슴에 차는 것이요
2. 교화(敎花)는 교단을 상징하는 꽃이니,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 교당의
정원에나 교도의 가정에 적의히 심어서 관상할 것이요
3.법종은 도량의 일상 생활과 법회의 시종을 알리는 도구니,각 교당에 이를
비치하되,범종을 원칙으로 할 것이요
4. 염주․단주와 법고는 염불이나 송주 때에 대중을 잡고 운곡을 맞추는 수
행 도구니,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요
5. 거교적인 큰 의식 법회 때에는 법(敎規)에 따라 받은 각자의 기장(記章=宗
法師章․法階章․法勳章․蓮花章등)을 패용(佩用)하여 그 위의를 표할 것이요
6. 모든 의식에서 배례를 할 때에는,법신불전과 영모전에는 4배를 올리고,
일반 영전에은 2배,기타에는 단배(單拜)를 대례(大禮)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경우에 따라 약례로 할 수도 있으며,이 예전의 해당 식순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좇을 것이요
7. 모든 의식에서 법위가 있는 영가에 대하여는 위패나 예문 등에 법호․법
명․법계(法階)또는 법훈(法勳)을 아울어서 존칭할 것이며,비록 법계 정사
이상된 분의 영가에게라도 1)사후에 특례로 추존되거나 2) 과히 노혼하여 열
반하거나 3)급환또는 사고로 인하여 졸연히 열반한 경우에는 천도 법문을 낭
독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