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56파크골프회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영남56파크골프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친목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회원의자격)
본회 회원자격은 영남56회
가입한 사람으로
파크골프 자격이 부여됩니다
파크골프부여된 회원는
가입비 월회비 수납하여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
본회 결성이후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과 누적회비 N/1 입회비 납부한 후 가입할수있다,
제5조 (회원의권리와의무)
정회원은 발언권 의견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등에 당면 통보 대상이된다,
제6조 (회원의관리)
1/본회 명예을 손상시킨자
회의 참석자 중 정회원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회비6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제명된다,
3/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 타지역으로이사 및 중대한경우 분담금을 지금한다,
제7조 (임원및이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이라 칭한다,
1/회장1명
2/사무국장1명
3/부회장2명
4/감사2명
제8조 (임원선임)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사무국장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임원의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다
,,단,,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 까지 겸무한다 ,
제10조(임원의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 의 의장이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2/사무국장은 회장과 함께 본회의 모든사무를 협의하며 수입지출의 재정을담당한다,
제11장 (총회및전기모임)
1/총회는 매년 영남56회
본 밴드모임인12월중에 맞추어한다
월1회 정기 월례회모임는
3째주 토요일 아니면 3째주 일요일날
회장,부회장,사무국장 의견으로 정한다,
장소 또한 회장,부회장,사무국장 협의후 통보한다,
3/모임불참시 5일전에 사무국장,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4/특별한 사유모임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결이사항)
1/회칙의 개정및변경
2/예산결산의 심의및승인
3/본회 발전위한 토론,
제14조(재원)
1/재원은 월회비 입회비 기부금 수입으로한다,
2/회비는 입회비30,000
월 회비10,000으로한다
회비는 6개월 나누어 받는다
일년 일시불도 받는다
3/ 모든기금은 통장으로만 관리한다,
대구시를 벗어나면 교통비 지급하되 금액은 회장단에서 작성하여 지금한다,
제15조(기타사항)
1/본회는 순수 스포츠회이며
회원간의 공식적인 경조사는 하지않는다,
2/본회 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사회당규및 일반적인 파크골프 상식에 따른다 ///이상 끝
명랑 모임이 되길 성원합니다,,
(현재임원)
회장/변동규
사무국장/김경숙
부회장/ 이재복
/이재순
감사 /임효덕
/진순희
영남56파크골프 통장
개설 하였습니다
농협 계좌
352-2046-1534-53 이구요
모든 기금은 이 통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