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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목114 원문보기 글쓴이: 정도령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ㆍ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4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2. 축사인 목장용지
▸ 목장용지 목
이번 사례의 지적도에서는 지목 '목장용지'를 배울 수 있다.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건축물의 용도
목장용지는 축사가 있는 목장용지와 초지인 목장용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게 초지인 목장용지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례의 지적도는 면적규모로 보아 축사인 목장용지로 추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거나, 사례의 조회사항과 같이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의 '정보조회'에서 '토지건물기본정보'를 조회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건물의 주용도가 '축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1. 자연녹지지역
지적도 목장용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받아 해당 토지를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 ‧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 볼 수 있다.
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3. 주택이 있는 목장용지
▸ 지목과 건축물의 용도
이번 사례의 지적도의 지목도 '목장용지'이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본 결과 건축물의 주용도가 축사가 아닌 주택으로 되어 있는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 지적도이다.
☞ 지목변경은 가능할까?
지적법에 의한 목장용지의 정의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 용도지역 ‧ 용도지구
1. 자연녹지지역
지적도 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즉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받아 해당 토지를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 볼 수 있다.
2.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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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지인 목장용지
▸ 초지인 목장용지 목
이번 사례의 지적도에서는 목장용지 중에서도 초지인 '목장용지'를 배울 수 있다.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초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해당 초지를 전용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초지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 초지의 확인
해당 토지가 초지인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적도에 표시된 것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초지법상 초지로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초지로 표시되지 않은 목장용지에 대하여 초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시‧군의 초지담당 부서에 전화에서 문의하면 초지인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 또한 초지인 목장용지는 축사인 목장용지보다 대게의 경우 면적이 넓다.
▸ 용도지역 ‧ 용도구역
1. 보전관리지역
지적도 목장용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즉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받아 해당 토지를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전용과정에서 초지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다.
2. 비행안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