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1) 국가배상법 규정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 이중배상이 되니까 이를 제한하는 것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적용요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어야 함.
《판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7다4036).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교도소 경비교도대로 된 자도 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97다45914). |
•본인 또는 유족이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군인연금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어야 함. 위 두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례》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4두40012).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5두60075).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 군인연금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3다29969). |
3) 군인 등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음(대판 2014두40012). 【2019 국가직 9급】
《판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지 못한다. (X) 【2019 서울시 9급】 ►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단서의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는 다른 법률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먼저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그 이유는 국가배상법보다는 다른 법률에서의 배상금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차원임. (대판 2014두40012) |
핵심8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경우: 3년
•국가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국가배상법제8조, 민법766조제1항) 【2015 사회복지 9급】
국가배상법 제8조 | (국가배상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5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국가재정법제96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제766조제2항의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음(대판2000다57856).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은 5년의 시효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임.
3.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허용 안됨 (x)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판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국가에게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판 2015다200258). (X) ► 총기살해를 자살로 위장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979.8.13. 위병소 경계근무 중 상병과 하사관의 말다툼으로 하사관이 상병 살해. 소대장 등이 전투복 명찰과 소총명찰을 타인 것으로 교체하여 자살로 위장. 2008. 10. 9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부대관계자 조사 후 살해 인정.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멸시효(5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억4천배상. |
5.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판례
《판례》 ◈국가공무원 갑이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시효완성 이전에 판결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을의 인격적인 법익 침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위조된 위 판결문에 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을이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 상태가 계속되었으므로, 이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 ► 甲은 육군 제8사단 제16연대 제1대대장(대위)으로서 6.25 사변에 참여하였다가 1950. 8.경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6연대장(대령) 乙의 즉결처분에 의하여 총살당한 자이고, 원고들은 갑의 처와 아들인 사실, 乙은 위와 같은 즉결처분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甲이 적전비행죄(적전비행죄)로 육군 제1군단 고등군법회의에서 1950. 8. 17. 사형판결을 선고받은 것처럼 위 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위조하고 이에 관한 사형집행 기록 등도 모두 위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조작한 사실, 원고들은 망인이 전쟁 중에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그 사망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지도 받지 못한 사실, 그런데 1999.경 甲의 동생인 兵은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기록 등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육군본부를 거쳐서 위 재심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3. 12. 3. “망인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이 사건 판결문과 관련 기록 등은 乙에 의하여 조작되었으며, 그 판결의 전제가 되는 공소제기마저 없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재고합1),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위 재심판결의 확정 이후인 2004. 10.경 망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산하 육군 연대장이던 乙이 원고들에게 적전에서 비행을 저지른 비겁한 군인의 유족이라는 오명(오명)을 씌우고 사실상 망인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기 곤란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인격적인 법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소멸시효의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6다70189).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후 간첩방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집행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 경찰 수사관들이 갑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갑이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과 그 가족이 입은 일체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자료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갑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피해자인 갑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국가의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다103950). ◈대외적으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가가 조직·관리하는 관변단체 성격을 띠고 있던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들이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그들 중 일부가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집단 총살을 당하였고, 이후 국가가 처형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3급 비밀로 지정하였는데, 위 학살의 구체적 진상을 잘 알지 못했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11. 27. 이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9다72599). (○)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배치된 군인이 선임병들에게서 온갖 구타와 가혹행위 및 끊임없는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입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1991. 2. 3. 부대 철조망 인근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하였는데, 유족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한 2009. 12. 10.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다36091). (○) |
6.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은 판례
《판례》 ◈군대내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군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갑의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갑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별로 말이 없었는데 1988. 1. 4.경 애인과 외박을 다녀온 이후 우울해했다. 소외 1이 자살 당일인 1988. 1. 10. 축구 시합에서 공을 잘 차지 못하여 욕을 많이 들었고, 시합 후 화장실 뒤에 선수들이 함께 집합하여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당시에는 일상적으로 구타가 행해지고 있었고, 구타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갑이 유달리 구타를 많이 당하거나 특별히 갑을 괴롭히는 병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후 헌병대 수사를 받을 당시 구타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다. 자살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애인문제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헌병대 수사관 을도 ‘사건 조사 당시 구타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동료 사병 및 중대장의 진술로 보아 애인의 변심과 허약체질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부대원 등을 상대로 사망 원인에 대해 집중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결코 수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구타와 관련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반면 애인의 변심이나 허약체질, 소극적인 성격 등과 관련한 진술만이 나오는 상태에서 군 수사대로서는 당시의 수사결과만으로 갑이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군 수사대가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여 갑의 자살 동기를 애인의 변심, 건강 상태에 대한 비관적 태도 등으로 결론지었다고 하여 이를 부실한 수사로 탓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들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다8614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 2. 16. 망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2012.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다203529). ⇢ 1950년 양평군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협의로 집단 학살된 민간인. |
핵심9 |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 |
1. 문제제기
【사례1】 국가공무원 甲은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교사 乙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요건 충족, 공무원 甲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공무원의 개인책임 인정. 구상가능
【사례2】 국가공무원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을 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였다.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국가배상법제2조 충족, 공무원이 경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불인정,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개인책임 인정, 구상가능
2. 법률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015 지방직 9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4다23876)..
국가배상법 제 | 제2조(배상책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 등은),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판례》 ◈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 공무원이 공무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 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대판 94다31860). ⇢ 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 제주영지 특수학교교사가 공무상 교장과 다른 교사를 태우고 공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교장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배상책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
3. 판례
《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 중앙선 침범 트럭충돌 동승자 사망. ►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이고,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97다36873). ◈공무원이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 ► 국가소속 공무원이 관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국가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 국가가 그 오토바이와 시동열쇠를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고 위 공무원으로서도 국가와의 고용관계에 비추어 위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 예상되는 한편 피해자들로 위 무단운전의 점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일반 제3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위 공무원의 무단운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객관적, 외형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87다카2202).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요건 충족, 국가 및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 성립.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여부 (X))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94다23876).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X) ►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시 인정사실과 같이 ○○ 소속 공무원인 피고가 자기 소유의 봉고차량에 동료 공무원인 소외 1, 소외 2를 태우고 ○○으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면, 피고가 공무집행에 당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94다15271, 구상금). ◈군 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 후에 무단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책임 (X) ►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대판 80다2720). |
【기출문제】
문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1 국가직 9급】
①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②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③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국가가가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한 배상액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①옳음, 필요한 지식의 부족으로 법규해석을 잘못했다면 공무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됨(대판 98다52988) ②틀림, 비권력작용은 포함되나 국고작용인 사경제주체로서 활동은 제외(대판98다39060). ③틀림, 공권력 행사인 전투경찰의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 경우에 누가 체류탄을 쏘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음. ④틀림, 직무내용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가능(대판 2015다2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