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7aXrvH15WY
1.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될 심판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함.
•행정심판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짐
2.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
1)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행정심판청구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리하는 것을 말함. 즉 행정심판 제기요건인 처분의 존재,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의 존재,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준수,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구비 등을 검토하는 것임.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말함.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부적법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却下)하게 됨. 각하는 본안심리를 안한다는 재결을 의미임. 한자 却은 ‘물리친다’는 의미. 재결(裁決)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말하고, 판결은 법원의 결정을 의미.
2) 본안심리
•본안심리란 행정심판청구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심판청구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것임.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認容)재결을 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棄却)재결을 함. 한자 棄는 ‘버리다’는 의미.
2. 행정심판 심리범위
1)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이를 불고불리의 원칙이라 함 【2015 사회복지 9급】 【2010 국가직 9급】
•불고불리의 원칙은 원래 소송의 원칙임. 즉 소송의 제기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고,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임.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이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 함 【2016 국가직 9급】
☞ 청구인이 영업허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허가정지보다 더 강한 영업허가취소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
2. 행정심판 심리방식
1)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음. 【2019 지방직 9급】 【2016 지방직 9급】
•직권심리주의는 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에 근거하거나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사실상 탐지(법제39조)하거나 증거를 조사(법제36조제1항)하는 소송원칙을 말함.
2) 구술심리 및 서면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2010 지방직 9급】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
3) 대심주의(對審主義)
•대심주의는 대립되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 및 방어를 통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말함.
•행정심판법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는 대립되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쌍방에게 공격과 방어하고 방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3. 행정심판 심리절차
1)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심리기일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음.
2) 심판청구의 보정(補正)
•행정심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음.
•청구인은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하여야 함.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는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청구인인 심판청구를 보정을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봄. 보정기간은 재결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3) 증거서류의 제출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ㆍ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음.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4) 주장의 보충 및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당사자는 심판청구서ㆍ보정서ㆍ답변서ㆍ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본을 송달.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2018 국가직 9급】
《판례》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3두26118,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
5)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심판청구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6) 증거조사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①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②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③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④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행정심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당사자 등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7)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음.
8) 위원의 발언 내용의 비공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