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반환 대란 그 대책은 없는가?
우리나라 골프장 500~600개 시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이미 분양이 완료된 골프장 중 회원권의 만기도래는 경영악화로 인한 골프장 줄도산이라는 제2의 일본사태가 오지 않나하고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750여개 이상이 도산내지는 골프장 주인이 바뀌었다.
일본골프장의 도산사태의 결과는 100개 이상의 골프장을 보유하는 거대집단 골프 그룹이 탄생되었고 반면에 회원들은 회원권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골프장 관련법규가 거의 같지만 2000년 4월 이후 부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민사 재생법이 발효되면서 부도 골프장의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어떤 골프장은 공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실골프장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법규나 행정지침이 없어 거의 대부분은 회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골프장을 보존은 시켰으나 입회금 외에 추가로 경락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투자된 금액에 비하여 얻는 만족은 극히 적었다고 본다. 경매참여시 정해진 회원1주의 주식가치는 N분의1이 되어 시시때때로 “주인 없는 골프장”이 되었다가 “주인이 많은 골프장” 이 되기도 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은 골프장에 대해서 차츰 관심과 애착심도 잃게 되어 결국 회원권과 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가지의 관행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망하고 경락 받은 회원들도 추가 손해만 보게 되었다.
경영이 필요한 경매골프장에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골프장이 어려우면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지만 회원들이 경락받은 골프장 대부분은 N분의1 주식으로 100%의 대주주처럼 행세하려는 사회풍토는 결국 차마 상상하기 힘든 현실 정치판을 능가하는 중상모략, 편짜기 그 기에다 지역주의까지 활개를 치게 만들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그것을 회수하려는 비리를 모의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매골프장의 뒷이야기이다.
그래서 선량한 회원들은 투자만 할뿐 이익은 기대할 수 없고 엉뚱한 정치에 휘말리면서 평소에 잘 지내던 회원끼리도 적군이 되기도 하여 에티켓을 중시하는 순수골프의 재미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는 과정에서도 신원CC만큼은 경매시 첫출발부터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법조인 중심의 리더들이 사심 없이 희생과 봉사를 하여 성공적인 주주회원 골프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뒷날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봉사자가 나와도 이해가 맞물리는 사공이 많은 곳에서는 존립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은 오너 경영체제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합리보다 불합리가 득세하고 있고 전체이익보다 개인이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정치로 인한 상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은 있다.
가장 작은 성공처방은 신원처럼 희생과 봉사의 어떤 개인집단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들은 영구히 집행부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뒷날을 장담 할 수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
아예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뿐이다. 주식의 N분의1을 가진 회원이 경영권을 가짐으로써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지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위탁경영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익도 극대화 할 수 있다.
N분의1이 아닌 충청도의 모 골프장은 5 : 5 동업이지만 3년마다 경영권이 바뀔 때마다 부하직원들까지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는 악순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곳은 회사라기보다는 국회라고 보는 것이 딱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절대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그대신 모든 주주회원은 전문경영자에겐 라운드시 상시 감시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견제 기능도 만점이 될 것이다. 이때 전문경영인은 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관리신탁사와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경영 전문회사가 그 대책으로 부상 할 것이다.
더 큰 성공을 하려면 경매 전에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공전략은 단순히 수요와 경영의 분리만이 아니고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경매완료 후에 시행하는 것 보다 경매를 막고 회원대표와 골프장간의 사전협상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경매에 참여하면 추가투자가 필요하고 반면에 배당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회원들의 손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골프장 오너의 결심 또한 중요하다. 회원권 입회금의 반환능력이 없는 대신 회원대표와 협상으로 제3의 위탁경영에 합의하면 자금부담은 일단 피하고 미래를 기약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기업인으로써의 추락하는 명예를 멈추게 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서로 간에 피를 흘리지 않고 Win win 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골프장 회원권관련 법규개정도 시급하다.
회원권 반환 의무만 있는 우리나라의 회원권 제도도 대부분의 미국, 중국의 골프장처럼 회원권 반환의무가 없는 제도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원권을 분양하여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골프장의 부동산은 다른 목적의 담보 대상이 안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권을 분양하지 않는 퍼블릭 골프장에겐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규는 너무 불평등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회원권 시장에서 구입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반환의무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주식의 거래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야 한다. 발행가보다 턱없이 낮은 시중가로 매입하여 발행가로 반환을 요구하는 비상식은 없애야 하는 것 이다. 또한 아시아권 3류국 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골프장내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골프장 측에서도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상이 다 아는 미국의 경우는 75%가 골프장내에 주택이 있음을 정책당국자는 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아무튼 경기와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야 어쩔 수 없겠지만 법률적 제도적 시스템부족으로 골프장이 부도가 나고 애꿎은 회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인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법규의 개정은 정말 시급한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골프관련 법규는 누더기처럼 땜질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기존의 법규는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신법을 만드는 자세로 나가야 제대로의 골프진흥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정도로 손 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당국자의 거시적인 검토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첫댓글 내용중,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 정책,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시세대로 매매 되듯이,
골프회원권도 株券化 하는 법안이 속히 제정 되어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