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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 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 x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금액 x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 x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x 2%) |
공제 한도 : 2,000만 원 |
이러한 공제 한도의 적용 내용은
1. 공제 한도 : 2,000만 원
2. 적용 대상 : 3억 6,250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분부터 적용
3. 적용 시점 :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운용중이므로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재테크친구들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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