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비자 연장비용 ]
* 이민국 공식 비용. ( 대행업체를 통하는 경우 300~500페소 대행 수수료 추가 )
회차[기간] |
종류 |
비용 |
비고 |
1차 [38일] |
Ordinary (일반) |
1,520 페소 |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 받아온 경우 생략 |
Express (급행) |
2,020 페소 |
2차 [30일] |
Ordinary (일반) |
2,790페소 |
ECC tax ( 710페소 ) 추가된 금액됨 |
Express (급행) |
3,290페소 |
3차 이후 [30일] |
Ordinary (일반) |
820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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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급행) |
1,320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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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위 표는 무비자입국(21일) 입국 기준입니다.
-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은 경우 2차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 59일 이상 체류시 ECC( 710 페소)가 비자연장비에 추가됩니다.(2차에 적용)
- 보통 비자연장은 여행사나 어학원에서 대행하며, 대행 수수료가 300~500페소
됩니다.
- Ordinary (일반)는 신청시 1주일 소요, Express (급행)은 신청시 1일 소요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대행사를 이용하므로 1주 이상 여유를 두고 대행사에 연장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연장 기간 초과시 1개월당 과태료 1000페소가 추가 됩니다.
(2개월 초과시 2000페소)
- 21일 무비자 입국의 경우 가급적 도착 즉시 비자연장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적응 등의 이유로 연장신청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