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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강릉리그 운영규칙 -
* 목 차 *
가. 일반규정
나. 선수제한
다. 경기규칙
라. 협조 및 지시사항
마. 기타사항
가 일반규정
1. 임원
1-1. 대회장 : 대회장은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함
1-2. 운영위원장 : 대회 운영위원장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사무국장으로 함
1-3. 운영위원회 : 대회 운영위원회는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임원과 대의원으로 함
1-3-1. 임원은 정관에서 정의한 실무이사
1-3-2. 대의원은 대회 참가팀의 대표자(1인)
1-3-2-1. 대표자는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대표자(단장)로 함
1-3-3. 운영위원회는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겸하도록 함
2. 임원의 역할
2-1. 대회장은 대회기간 중 대, 내외적으로 대회를 대표 함
2-2. 운영위원장은 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제반 사항을 토의/결정하고 대회 진행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함
2-3. 각 이사는 대회장과 운영위원장을 보좌하며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
2-4. 대의원은 대회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책임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대회 운영에 있어 경기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각 참가팀을 대표하여 모든 책임을 가지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2-5. 심판위원 : 심판위원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음
2-5-1. 심판위원은 협회 심판위원을 선정 교육 후 심판 위원장이 배정한 경기를 진행하며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갖음
3. 대회 참가 자격
3-1. 참가 자격은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팀으로 제한
3-2. 협회에 등록한 팀은 연회비 및 리그참가비 납부 의무를 지켜야 함 (2023년 연회비 100만원, 리그참가비 190만원)
나. 선수제한
1. 선수 등록
1-1. 참가 선수 자격은 2023년도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자
1-1-1. 참가팀 당 KBSA 선수등록 12명이상 필수 등록
1-2. 선수 등록 시 이름, 생년월일, 배번, 출신고, 선출 여부 등을 필수 사항으로 등록하고, 필수 사항 미기재 시 미등록 선수로 규정
1-2-1. 이름이 틀릴 경우 생년월일의 확인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의 기재 착오의 경우는 기록석과 확인 후 뛸 수 있음
1-2-2. 등록 시 배번과 경기에 임하는 배번은 항상 같아야 하며, 틀릴 경우 양팀 합의하에 경기에 나설 수 있음
1-3. 신규 선수 등록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해당일까지 등록을 필한 선수는 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음
2. 선수 제한
2-1. 협회에 미등록한 자
2-2. 2023년 1월 1일 현재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2-3. 2023년 1월 1일 현재 만18세(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및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제외
2-4. 선수 출신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79년생부터 비선출로 간주함)
2-4-1. 선수 출신이라 함은 고등학교 재학시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2-4-2. 선수 출신 선수는 2명 등록 가능, 1명만 경기 출전 (교체 등록 불가)
2-4-3. 비선출과 교체 시 선출의 재투입은 불가
2-4-4. 선수 출신 선수는 투수를 제외하며, 타격은 나무 배트만을 사용
2-4-5. 선수 출신 선수의 경기 출전은 선수 등록 명단에 선출로 표기
2-4-6. 선수 출신 선수 중 1984년생~1980년생은 비선출과 동등하게 경기에 출전 가능
2-4-6-1. 투수 포지션은 최대 6타자 아웃까지만 출전 가능
2-4-6-2. 투수 포지션에서 교체 시 투수 포지션만 재투입 불가
2-4-6-3. 배트규제 없음
2-5. 대회 기간 중 퇴장 조치를 당한 자 및 대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기간중에 있는자
2-6. 대회 기간 중 팀을 무단이탈한 자.
2-7. 대회 기간 중 대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중이거나 징계 심의에 있는 자
2-8.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대회 명예를 실추시킨 자
2-9. 음주 상태인 자
다. 경기규칙
1. 본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소속팀의 명예는 물론 심판판정에 절대복종하며,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경기에 임해야 함
2. 대의원은 경기를 원활히 진행시키고, 경기결과에 대한 승인을 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통보
3. 심판(주심, 루심)은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심판위원이 경기를 진행
3-1. 배트규제는 없으나 부정 배트의 사용은 금지
4. 모든 경기는 7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음
4-1. 결승전은 7회 2시간 30분으로 진행 (2시간 29분까지 새로운 이닝 가능)
5. 정식경기의 인정은 3회 말까지로 하며 강우/일몰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3회 말 이전에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때는 노게임을 선언한다. 경기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나고 3회 이상 진행된 경기가 강우/일몰 등의 사유로 경기를 속개할 수 없을 경우 강우/일몰 콜드 게임룰을 적용
5-1. 강우/일몰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기 중단시간은 경기 재개시 경기 시간에서 제외)
5-1-1. 경기는 후공팀의 공격이 종료되어야 함 (단 후공팀의 점수가 앞서고 있을 시 제외)
5-1-2. 노게임 선언된 경기는 경기 일정에 따라 재경기로 진행 (강우/일몰 콜드 게임룰 적용)
5-1-3. 일몰로 인한 중단된 경기의 계속 경기는 추후 양 팀 합의 하에 협회에서 공지 함
5-2. 강우로 인한 대기(경기중단) 시간은 한경기 최대 2회/30분을 초과할 수 없음.
6.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함 (단, 결승전인 경우에는 제외)
7. 정규이닝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하고, 강우/일몰 등의 경우 3이닝이 종료된 후 동점일 경우에도 무승부로 함
8. 본선 토너먼트 경우 무승부 시 8강전은 추첨, 4강전은 승부치기, 결승전은 연장전 진행
8-1. 승부치기는 2아웃 만루 상황 설정으로 직전 이닝 타석 아웃 다음 타자부터 시작, 타자 이전 3명 타순 주자 적용
8-2. 연장전은 승부가 가려질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추가점을 먼저 선취한 팀이 승리 (말 공격 시 경기 종료)
8-3. 강원도 외 타 시도 리그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예선경기의 1/3이상(소수점 이하 반올림, 2023년 6경기) 출전하여야만 본선 토너먼트에 출전 가능
9. 참가팀은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후보선수(배번 포함)를 포함하여,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
9-1.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출전선수 명단 미제출 시, 당일 경기 합의판정 기회 상실
9-2. 후보선수 미 기재시 해당 경기 출전 불가
10. 대회운영본부는 출전팀의 기권을 최소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출전팀은 경기시작 시간으로부터 20분간을 대기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10-1. 10분 이내 경기성립 될 경우, 상대 팀에 +3점 부여하고 잔여 시간 경기를 진행
10-2. 10분 초과하여 경기성립 될 경우, 상대 팀에 +5점 부여하고 잔여 시간 경기를 진행
10-3. 20분 초과하여도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각 팀 대표자에게 알린 후 즉시 기권 처리하고 운영본부에 통보 및 벌금 부과
11. 몰수 및 기권 경기
11-1. 강릉시야구소트프볼협회 소속팀 선수 중 강원도 내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부정선수로 간주
11-2. 강원도 외 타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예선경기의 1/3이상(소수점 이하 반올림, 2023년 6경기) 출전해야 본선 토너먼트에 출전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선수로 간주
11-3. 심판은 부정선수의 적발 시 확인한 후 즉시 몰수경기 패를 선언 (경기 종료 전 상대 팀의 어필 필수 )
11-4. “나”조 선수 제한 1항에 위배 되는 경우, 상대 팀의 어필이 있을 경우 확인 후 몰수경기를 선언 (경기 종료 전 상대 팀의 어필 필수 )
11-5. 경기 시작 20분이 경과 되어도 출전선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기권패를 선언
12. 기권패를 선언 당한 팀은 해당리그 잔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기권할 경우 운영위원회 소집 후 참여 여부를 결정
12-1. 기권 팀은 벌금 20만원을 5일이내 협회로 납부, 협회 10만 귀속 후 해당 팀 10만 지급
12-2. 코로나, 산불 등 강릉시야구소트프볼협회가 인정한 사항으로 인한 기권은 벌금 면제
13.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의 이의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하고, 게임 종료 후에는 일절 접수치 않으며, 부정선수 또는 무자격선수 발견 시 해당 경기는 몰수게임으로 처리 (부정선수에 대한 증빙은 이의신청 팀이 제출하며, 상대 팀은 적극 협조해야 함)
14.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소속팀의 동일한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
14-1 헬멧, 언더티, 벨트, 양말은 유사한 색상 허용, 그 외에는 제한 없음
14-2 경기장 내 타격선수, 주루선수, 코치 등은 헬멧을 필히 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14-3 위반할 경우 심판은 1차 주의, 필요 시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팀 몰수게임을 선언 가능
15.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대회 본부와 심판 등에게 불필요한 항의와 야구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선수는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 가능
16. 경기중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는 항의는 절대 할 수 없으며, 기타 어필 사항은 감독 외에는 절대 어필할 수 없다. 단, 아웃, 세이프 및 기타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2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할 수 있으며 합의판정에 대해 이의는 제기할 수 없음
16-1. 감독 외 다른 사람이 경기장에 들어올 경우 즉시 퇴장을 명 할 수 있음 (퇴장 선수의 경우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음)
17. 경기 진행 중 심판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을 통해 심판과 대회 본부에 제기할 수 있으며, 5분 이상 고의로 경기를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 가능
18. 감독, 코치 등 선수 출전 시 선수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감독 유고 시 경기당일 출전 선수명단 제출 시 당일 경기 감독을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18-1 경기 당일 선임된 감독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협회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감독이 선수로 등록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음
18-2 감독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유니폼 위에 점퍼를 입을 수 있음 (점퍼 내 유니폼 미착용 금지)
19.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음
19-1 투수가 타자를 고의사구로 진루시키고자 할 때 주심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주심은 타자를 고의사구로 1루 진루 (볼카운트 상관없음)
20. 예선리그 성적 승점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 간 기권, 최소실점, 최다득점, 최다이닝 순이며 모두 동률일시 추첨으로 결정 (승 3점, 무 1점, 패 0점)
21. 경기 중 상대 팀에 과도한 야유를 보내거나 좋지 못한 언사는 삼가도록 할 것
22. 경기장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연을 원칙으로 하고, 흡연(전자담배 포함)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여야 함 (적발 시 1차 경고 후 퇴장을 명 할 수 있음 )
23. 리그등록선수 중 리그전이 진행 중이라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리그운영 등에 저해가 되는 선수라고 결정되어 해당팀에 통보되었을 경우, 해당팀 대표자는 결정내용을 즉시 수용하고 해당 선수를 경기에 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함
24. 리그에 참가한 팀이 협회에 인정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강릉을 대표하여 참가할 경우 해당팀의 경기는 순연
24-1. 순연된 경기는 참가대회 종료 후 경기 휴무일에 잔여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임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 및 벌금 부과
25. 당해연도 출전팀 중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탈퇴할 경우,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으며, 타 시도에서 열리는 경기에 강릉시 대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고, 기납부된 회비 및 참가비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26. 경기중 야구장 시설물 관리와 사고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설물 등 손상 시 손상자와 해당팀에서 전액 보상해야 함
27. 등록된 선수와 관계자는 전원이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경기에 임하도록 함
27-1. (권고 사항) 스포츠 공제 보험 생활 체육 부문
28. 감독의 마운드 방문 횟수는 한경기 최대 2회까지 허용
28-1. 동일 이닝 2번 방문시 투수 교체
28-2. 투수교체를 위한 마운드 방문은 총 마운드 방문 횟수에 반영 안됨
28-3. 포수의 한경기 마운드 방문 횟수는 최대 1회 허용
28-4. 포수가 2번째 마운드 방문시 감독의 마운드 방문 횟수 1회로 처리
29. 경기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명시 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0. 본 대회규정은 대회 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협조 및 지시사항
1. 당해년도 각종 대회 출전팀은 강릉시 야구 발전과 야구붐 조성을 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모든 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입장식 및 폐회식 등의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여야 함
1-1. 개회식에 9명미만 참석 시, 해당팀의 리그 1,2,3경기(총 3경기)는 합의판정 기회를 상실
1-2. 개회식 전원 불참 시 해당팀의 리그 10경기 합의판정 기회를 상실
2. 경기 진행에 비협조적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잦은 기권, 항의 및 팀 간 불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함
3. 강릉시 야구 연회비 등 모든 회비 미납팀 및 팀원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팀 해체 이후에 팀원이 이적할 시에도 적용)
마 기타사항
1. 강릉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팀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짐
1-1. 협회비 미납의 경우 회의를 통해 강릉시 야구협회에서 탈퇴 조치를 하고 해당 팀은 3년 동안 재등록할 수 없음
1-2. 협회비 미납이나 연체된 팀은 타시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에 강릉시 대표 자격을 박탈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2.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타팀으로 이적 시 전 소속 팀 대표자의 이적동의서를 접수 확인 후 이적할 수 있음
2-1.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모든 대회의 이적 허용은 1년(1/1~12/31)에 1회만 허용
2-2. 이적동의서는 해당팀 또는 해당팀 선수 간의 금전적인 문제 및 기타 그에 상응하는 문제 아닌 이상 이적동의서 발급 허용을 원칙으로 함
2-3. 이적 미동의는 해당팀 또는 해당 선수 제소 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소일로부터 15일 내 결정 (제소일로부터 해당팀(선수) 소명 7일 이내, 결정 15일 이내))
2-4. 선수는 리그 시작 후 1/3경기(2023년은 6경기 이내 진행까지 가능) 진행 이내 1회에 한해 타팀 이적 허용 (이적동의서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적 결정 동의 필수)
2-5. 리그 중 적합하게 이적 시 즉시 경기 출전 가능
3. 강릉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개인 사정으로 팀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탈퇴신청서를 협회에 접수해야 함
3-1. 탈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3-2. 금전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탈퇴서 제출 시, 전 소속팀의 선수 소유권 인정 불가
4. 대진표는 전년도 예선리그 순위 순으로 작성
5. 상금 및 개인상은 리그 시작 전 별도로 정하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