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6】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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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전자공탁시스템의 공탁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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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규칙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7. [행정예규 제1028호, 시행 2014. 11. 21.]
제13조(공탁서의 정정)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그 정정신청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신청인(자격자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이 제8조에서 정한 전자서명을 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규칙 제7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공탁서 중 피공탁자의 주소가 정정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규칙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