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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2004년에 약 20분이 1인당 약 400평씩을 평당 400,000원씩에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 또는 펜션을 짓겠다고 사셨답니다. 그 중에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도 한 분 계시는데, 본인은 물론 처, 자식 명의로 해서 1,600평이나 사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의 소유자 중 한 분의 지분(26592분의 3251 지분, 983평에 해당합니다)이 경매로 나왔는데, 약 15년이 지난 2018.3. 현재의 감정가가 평당 270,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90,000원 꼴이고요.
위 지분은 여러 번 유찰되다가 6차 기일에 제가 감정가의 17%인 평당 47,0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이 땅을 사신 분들의 매입가 평당 400,000원에 비하면 약 12%의 가격으로 산 것입니다. 10년이 넘게 묻어두었는데 땅값이 오르기는 커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경51169>>
2018.3.7. 개시결정
2018.9.17. 1차 기일
2019.2.11. 5차 기일 : 우리경매법인(주)가 단독 응찰하여 6400만원에 낙찰을 받았군요.
그런데, 3.26.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 미납으로
5.27. 재경매 나온 뒤, 한번 더 유찰되어
7.1. 6차 기일에, 3명이 입찰하여 제가 4633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등과 딱 120만원 차이로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실전투자사례 편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법률전문가인 어느 변호사님이 이 땅을 평당 40만원씩에 사셨는데, 약 15년이나 지난 뒤에 법원 감정가(대체로 시가보다 높은 편입니다)가 평당 27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사셔도 한참 잘못 사신 것이지요.
어쩌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구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아래 자료 1. 참조) 그 분은 법률전문가라고 하지만 '토지에 관한' 법 공부, 실무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이러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이런 일이 많겠습니까?
이에 비하여 저는 같은 땅을 평당 4.7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앞으로 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면 가히 No Risk, High Return(무위험, 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의 처리 과정, 완료된 뒤에 #실전투자사례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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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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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