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KDi 관련 의혹 제기도 자제 요청…‘지역발전, 주민화합에 동참하라’
[굿뉴스365] 논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정리하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관련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서 언급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 이태모‧장진호‧홍태의‧허명숙 의원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한 이래 논산시의회에서 최초로 8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의한 실효성이 없는 불미스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조에는 ’지방의원이 이 법(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난 2월 2일, 이상구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이유를 확인시켰다.
아울러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에 ‘논산시가 위험성에 대해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했다’라는 등 일부 주민들의 주장을 폐회사에 활용한 것은 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난 2022년 11월 24일,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MOU를 체결 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했던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분산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던 내용으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가 본격적인 가동을 앞둔 상황이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뒤늦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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