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토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개발행위 해당 토지의 공사계획 등을 담은 토목설계도면과
건축기본계획도 즉 건축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토목 도면은
현황실측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황실측도
- 현황실측도는 개발행위 사업지의 주변 현황과 도로현황 등
주위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2. 구적도
- 구적도를 통하여 개발행위 해당 지번과 지목, 지적 면적 그리고 지적면적 중 개발행위 신청면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계획평면도
- 계획평면도는 간단한 건축면적조서(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를 살표 볼 수 있으며
토목공사(토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도로 점용 공사계획)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종단면도
- 종단면도는 절토나 성토의 높이를 표시하는 도면입니다.
지반고(원래땅높낮이)와 계획고(계획하는 높낮이)의 차를 보면
성토와 절토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 종 횡 단면도는 절토와 성토의 내용을 담고 있어,
토사를 얼마나 성토(쌓음)해야 하는지, 절토(깍음)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횡단면도
- 횡단면도는 절토나 성토의 물량을 표시한 단면도입니다.
6. 핵심 사항
- 개발행위의 성과를 위해서는 토목공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공사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허가면적과 토목공사의 내용이 담긴 위의 도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도면을 자주 접하다 보면, 토지물건만 봐도 개략적인 토목공사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도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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