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 기부금단체 : 기부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할수 있음
가. 비영리 법인(비영리 사단 법인, 비영리 재단 법인)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외국인 법인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해야 지정 기부금을 모금 할수 있다.
나.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요건
(1)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유사목적의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포함
(2) 인터넷홈페이지에 년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3) 지정일 속하는 년도와 그 직전년도 에 해당 비영리 법인의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것
(4)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것
2.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는 행자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처리 가능
나. 추천 요건
(1) 해산시 잔여재산의 국가, 지자체, 유사목적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는 정관
(2) 수입(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제외)중 개인의 회비나 후원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할것
(3) 정관 내용상 수입이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일것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사 비영리 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및 후원금등의 수입을 관리 할것
(5) 과세기간별 결산 보고서의 공개에 동의 할것
(6) 행자부 장관의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 개설및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홀용실적을
매년 3월말 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될것
(7)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또는 그 직전 과세 기간에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