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결산정리 분개는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기위해서는
정확한 당기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1.뜻을 이해하자...
미경과분 : 결산일은 12월 31일을 말하는데..결산일을 기준으로 미경과분(지나가지않은기간)은 즉 차기(내년)
분을 미리 회수(선수), 지급(선급) 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산정리 분개시
ex) 임대료(수익) 미경과분 150,000 계상함...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임대료(수익)로 받은 금액중 내년(차기분)분이 150,000이 포함되어있다는말이다.
즉, 임대료 받았을때 대변에 임대료로 회계처리 하였으니....
(차) 임대료 150,000 / 선수 수익 150,000 으로 회계처리함
ex) 결산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00 미경과분 계상....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는데...그중 300,000이 미경과분(차기,내년)에 해당하기때문에
(차) 이자수익 300,000 / 선수수익 300,000)
ex) 결산시 화재보험료 미경과분 120,000계상
보험료(비용)를 지급하였을때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하였을것이다.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분(차기, 내년)분이 120,000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이다.
내년,차기분 보험료를 당기에 미리 지급하였다는 의미이다.
(차) 선급비용 120,000 / 보험료 120,000
미계상 : 미계상이란 당기(올해)분 수익, 비용에 해당금액을 결산당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받지 못한경우를
말한다.
ex) 결산시 대여금에 대한 당기분이자 500,000 미계상 ...
위의 경우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000을 받아야 하는데...아직 미계상(미수: 아직 받지못함)
(차) 미수수익 500,000/ 이자수익 500,000
ex) 결산시 집세(임차료) 미계상액 300,000
위의 경우는 임차료를 300,00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아직 미계상(미지급: 아직지급하지 못함)
(차) 임차료 300,000 / 미지급비용 300,000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