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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 피싱 주의! |
-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광고 난무,
- 보험사,언론사,포털 3자 이해 맞아 떨어져 홍수 이뤄,
인터넷포털 보험뉴스의 80~90% 차지해,
- 허위과장광고 종합세트.. 소비자피해 우려돼...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보험 뉴스의 상당수가기사를 가장한 보험 판매 광고로서 사실을 허위, 과장하는 광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음.
포털싸이트 뉴스 검색창에서 ‘보험’을 검색하면 10건 중 8~9건은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로서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판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기사내용도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명 낚시성 기사가 대부분으로 본래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믿고 선택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음.
□ 보험광고는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를 거쳐야만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온라인매체의 뉴스에 게재되는 보도자료의 경우 보험협회의 자율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각 포탈사이트의 뉴스에 보험을 치면 보험 광고성 기사가 대부분으로 광고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축소되면서 절판마케팅을 펼치기 전에 간간이 보이던 광고성 기사가 3개월 전부터는 도배를 하다시피 해, 이제는 진정한 보험 뉴스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낚시성 타이틀과 과장된 광고로 보험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정도가 심각함.
[사 례]
O 과장 또는 허위성 기사 사례
F신문 뉴스에 실린 기사로‘2009년 소비자가 선정한 BEST인기보험 상품’ 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ks자산관리에서 선정한 인기보험 베스트 로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라며,“수백가지의 보험상품 중 각 부문별 소비자들이 만족한 보험을 선정” 했다며, 메리츠화재의 100세 만기 알파플러스보장보험, 현대해상의 굿앤굿어린이CI보험, aig생명의 원스톱 암보험, 그린손해보험 (무)그린닥터간병보험을 선정했다며, 무료상담전화(080-080-2222)를 안내했다. Ks자산관리는 보험비교닷컴이라는 보험대리점이다.
O 낚시성 타이틀 기사 사례
.‘메리츠화재 2만원대 실비보험 XX플러스 신상품 출시 인기몰이’
- 마치 인기있는 상품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낚시성 과장문구
. ‘강화된 의료실비보험보장으로 신종 전염병은 물론 각종 질병 평생 혜택 받는다’
- 모든 질병이 평생 보장된다는 과장 문구
. ‘한방치료는 물론, 각종 항문질환, 치아까지 모두 보장이 되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요령’
- 마치 모두 보장되는 것처럼 작성한 낚시성 문구
O 허위 내용 과장 사례
- 3대진단비 업계 최고보장금액 보장을 100세까지 길게 보장…
(근거내용 없이 업계 최고라고 기재 소비자 현혹)
- ‘XXX화재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그동안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한방,치과, 항문 관련질환을 보장하며…’
(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되나 기사에는 내용이 전혀 없음)
-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보험비교사이트에 최다 설계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소비자 현혹)
- ‘신종인플루엔자의 18번째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는 고위험군이 아닌 7세의 어린아이로 밝혀졌다. 이에 고위험군이 아닌 젊은 사람들도 신종 인플루엔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전염병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수는 하루에 천명이 넘어서고 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모두 위험한 것처럼 게재하여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사례)
□ 뉴스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의 대부분은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와 치솟고 있는 물가,의료비 상승 등 사회 현실을 게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문기사 신뢰성의 탈을 쓰고 상품의 장점만 극대화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마치 가장 인기가 있고 잘 팔리는 상품 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광고가 아닌 뉴스인 줄 착각하여 그대로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과장광고가 문제되고 있는 요즘 광고심의를 피해가기 위해 이런 편법성 광고 뉴스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 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런 광고 뉴스기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첨부: 포털의 기사성 광고 화면. 끝.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