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 한시적 지침(1차, 2차)은 2월에 한하여 적용·종료되며, 2020.3.1~ 31.(급여제공일)기간은 동 지침(3차)을 적용함. ※ 다만, 2월 소급 또는 3월 연장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기준별 적용월을 별도 명시함. |
○종사자의 업무배제는 국내 확진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4개국 국가(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에
한하여 인정하고, 2020.2.18.이후 부터 2개국(홍콩, 마카오)을 추가하여 인정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적용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실관계
기록 등이 수반되어야 함.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종사자 직무배제사유 기록 등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적용 시에도 수급자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II.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종사자가 확진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치료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 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 인정
○(확진자가 발생 시)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인정
○(의심되어 격리 시)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 와 별도산정 가능(예외코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치료·격리 대상 임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종사자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한 경우 감염 예방 차원에서 증상 유무를
떠나 업무배제를 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된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 와 별도산정 가능(예외코드)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예방적 코호트 격리˘ 또는 시설장의 판단 하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일부 인정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병가일수’ 와 별도산정 가능(‘예방적격리’ 코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예방적 격리 코호트 신청서 또는 시설장 판단하에 해당 종사자의
업무배제를 한 상황과 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2차 지침에 의해 2020년 2월에 적용한 ‘적극적 업무배제에 따른 감산 유예 특례’는
2020년 3월부터 종료됨.
※ 예방적 격리 사유(적극적 업무배제 사유 포함)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인정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 (적용월) 2020.3.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2.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감염된 수급자 또는 종사자가 발생하여 시설을 폐쇄해 시설내에서 함께 격리된 경우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라목에 따른 ‘병가일수’ 와 별도산정 가능(‘코호트격리’ 코드)
* 이 경우 코호트 격리를 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적용월) 2020.3.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코호트 격리를 한 해당 월에 한하여 급여비용 감액산정이 되더라도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이 경우 고시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야간직원 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은 요건 충족 시 인정 가능)
- (적용월) 2020.2.~3.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3.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2020.3.에 한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를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하여야 함.
- 맞춤형 프로그램 일시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는 최대 가산점수를
0.2점만 산정함.(2020.3.은 0.4점 산정 불가)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월 2회) 인정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예외 기준 원칙 > |
◈감염우려 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월 2회) 수행 시 인정 * 수급권 보호 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월 2회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기존 세부사항별지제24호‘프로그램관리자및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에기재(월2회)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기록(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을 반드시 보관 |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월 중 방문요양 급여가
종료(완전 중단)된 경우, 방문상담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고시 제57조제2항에 준하여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가 격리되거나 중국 등 6개국을 방문(사회복지사 동거가족 포함)하여,
14일간 업무배제되어 시설장이 급여제공 시간 중 유선상담(월 2회)을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중국(싱가포르, 태국, 일본, 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또는 가족관계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보관 필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접촉자로 구분되었으나 방문요양 급여는 제공 중인 상황(일시중단 포함)
또는 수급자(동거가족 포함)가 중국 등 6개국을 방문하여 14일 간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우려 등으로 사회복지사(프로그램관리자)의 방문상담이 불가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한 경우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 시 해당 월에 한해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함.
… 수급자(보호자) 방문상담 거부 포함
○(적용월) 2020.2.~3.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월 중 급여가 일시중단 된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유선상담을 실시하여도 인정함.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 유선으로 확인한 수급자 안부,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상담 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에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유선상담을 월 2회 수행 시 사회복지사 가산을 위한 상담 횟수(월 2회)로 인정 |
■방문요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요양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기 고용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한시적으로(2020.3.)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2020.2. (급여제공월) 기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
- (지원범위)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1인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별표 9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에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사 1인
※ 사회복지사 등을 2인 이상 배치한 경우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월 수급자 수가 15인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에 대한 가산
(가산점수 1.8점)을 인정함.
- (지원액) 고시 제58조에 따라 산출한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이 240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
※ 예시)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가산금액이 18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 60만원 추가 지급함.
- (준수사항)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을 청구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요건인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수급자별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 수립, 유선 상담 등)를 수행하여야 함.
- (적용월) 2020.3.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5.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면역력이 저하된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권고를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인정 확대 운영
○휴원 권고에 따라 2020.3.9.~22.(2주간, 평일기준) 기간 동안
①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10일)’ 청구 가능
<주야간보호기관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 |
1. 장기요양기관은 휴원권고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문자, 유선 등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 보관하여야 함.
※ 긴급돌봄 수요조사 : 장기요양기관이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 중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보호자 맞벌이 등 가족돌봄이 어려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 2. 장기요양기관은 긴급돌봄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수급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비율 준수
3.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도 필수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 등 총 3명)을 배치하여야 함(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휴원 권고 이행기관의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기준
◆(기본원칙) 2020년 3월(3.9~22.)에 한하여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이하 ‘코로나 특례비용)’을 월 10일 인정하여 산정 … 산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최대 월 5일)은 휴원 권고 기간 (2020.3.9.∼3.22.)에 산정 불가하고 3월 중 그 외 기간에 청구 시 산정 가능함. ◆(주요원칙) ① (대상) 2020.2.29.까지 3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 ② (인정일수) 휴원권고 기간인 3.9.∼3.22. 동안 평일기준 10일 ③ (인정비용) 2020.3.31.기준 공단에 급여일정이 등록된 일자(월∼금요일)의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본인부담금 포함)을 지급 … 월 중 하루라도 이용 필수(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 고시 제31조의‘라-3’의 60%(치매전담실은 제74조의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의 60%)를최대 한도로 함. ④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한 날에는 미이용자에 대하여 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 만 지급 ◆(산정기준) ① 공단에 2020.2.29. 기준 3월의 급여계약 통보가 되지 않은 수급자는 적용불가 ② 해당 월 중 하루라도 급여이용을 한 수급자만 해당되며, 해당 월 하루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③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을 하여야 지급하나, 해당 특례비용은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함. ④ 긴급돌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영하는 경우는 ‘코로나 특례비용’을 최대 5일만 산정(기존 2차 지침대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만 지급함. (3.2.∼3.20. 기간동안(평일 기준)에 한하여 청구 가능하며, 그 외 일자에는 청구 불가)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중복급여 사용) ‘코로나 특례비용’산정 일자에 방문요양 등 타 급여 중복이용은 가능하나,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 시 비용 산정 불가 … 수급자가 다른 주야간보호기관을
실제 이용한 일자에는 해당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한 기관의 특례비용을 불인정함.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코로나 특례비용’에 한하여 급여비용 가감산 산정기준에서는
①입소자수, ②월 가산 기준금액, ③급여제공일수(긴급돌봄 받는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만) 제외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가감산 산정 시 ①입소자수, ②월 가산기준금액,
③급여 제공일수에 포함됨.
①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는 고시 제47조제2항제1호의 해당일자의 ‘입소자 수’에서 제외
② ‘코로나 특례비용’은 고시 제56조제1항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 배치가산,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가산 금액 산출 시 ‘월 가산 기준금액’에서 제외 ③ 해당 일에 부득이하게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을 경우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급여제공일수’에서 제외(종사자가 배치 되지 않은 날에는 해당 비용 산정불가) ※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 외 실제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급여제공일에 포함됨. ④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미이용일(5일) 또는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10일) 만을 청구하는 날은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한시적 지원금) ‘코로나-19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10일)’은 고시 제75조의2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준수사항) ‘코로나 특례비용’은 주야간보호기관의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을 이행 시 지급하므로
① 공단에서 매일 실시예정인 긴급돌봄 이용률 실태확인에 협조 필요
②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록하고 보관 필요
○(청구기간) 2020. 4. 28. ~ 2020. 6. 30. 한시적 청구 가능(3월분)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청구 가능
○(청구종료일) 2020. 6. 30. … 청구 전산화면이 한시적 운영되므로 반드시 적기청구 요함
○(행정사항) … 2020년 2월분 특례비용은 3.27.이후 청구가능
- ‘코로나 특례비용’3월분은 2020.4.28.이후 청구 전산화면이 오픈 되므로 구체적 전산청구방법은
2020.4.28.이후 별도 홈페이지 공지예정 …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추후 안내 예정
▷ 기존 고시상의 미이용일 급여비용(최대 월 5일) 대상자만 우선하여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대상자만 (청구전산화면)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관리(주야간보호) /
입퇴소내용 신고 화면’에 등록
■휴원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종사자미배치) 한 경우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 가능일수’에서 제외함.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참고] 현행기준과 코로나-19 관련 미이용일 특례비용 비교표
구분 | 현행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 한시적 미이용일 특례비용(3차) |
관련근거 | 고시 제32조제3항 | - |
적용기간 | 2020년 3월 (급여제공월) - 휴원 권고기간(3.9.~22.)에는 산정불가 | 2020년 3월 (급여제공월) - 3.9.~22.(2주간) 휴원을 이행한 기관에 한하여 |
청구기간 | 급여제공월 익월 | 2020년 4월 28일 이후 ~ 6월 30일까지 |
청구종료일 | 급여비용 청구일 기준 3년간 | 2020년 6월 30일까지 청구 시에만 지급 |
대상 | ﹡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 체결 ﹡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완료된 수급자 중 월 중 하루라도 급여 이용한 수급자 | ﹡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기준’ 미적용 ﹡ 2020.2.29.까지 3월 급여계약이 통보된 수급자중 월 중 하루라도 급여 이용한 수급자 |
인정일수 | ﹡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급여계약 통보된 일자에 한해 월 5일까지 산정 가능 | ﹡ 2020.3.9.~3.22.(휴원권고기간)에 한해 산정 가능 ※ 2020.3.31.기준 급여일정 등록이 된 일자 (월~금요일 기준)에 가능함. |
인정비용 | ﹡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 고시 제31조의 ‘라-3’의 50% 한도로 함 | ﹡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 (공단이 전액 부담) * 고시 제31조의 ‘라-3’의 60% 한도로 함 ﹡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를 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할 경우는 미이용 자에 대해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 부담금 제외)만 지급 |
본인부담금 | ﹡ 본인부담금 발생 | ﹡ 본인부담금 미발생(별도 수납 불가) |
월 한도액 | ﹡ 비용이 월 한도액 포함 | ﹡ 비용이 월 한도액에 미포함 (차감되지 않음) |
중복급여사용 | ﹡ 미이용일 비용 산정 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불가, 다른 재가급여 이용가능 | ﹡ 좌동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 ① 입소자수 : 포함 ② 월 가산 기준 금액 : 포함 ③ 급여 제공일수 : 포함 | ① 입소자수 : 해당 특례비용 산정 수급자제외 ② 월 가산 기준 금액 : 해당 특례비용 제외 ③ 급여 제공일수 : 실제 이용 수급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기타 | ﹡ 미이용일 급여비용만 산정일(기존 고시(5일) + 한시적 특례(10일))에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의 종사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산정이 가능함. (정원 10인 이하는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 다만, 해당 일에 수급자 전원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코로나 특례비용 포함)만을 청구하는 날에는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일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긴급돌봄을 위한 필수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전면 휴관한 날에는 산정 불가 |
6. 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 한시적 허용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는 5등급 수급자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일반 방문요양 인정
○(대상) 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불가
○(인정범위) 1일 1회 최대 ‘180분 이상’ 급여 범위내 인정 (고시 제18조 표 ‘가-6’)
※ 해당 기준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날에 허용하며, 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른
270분 이상 서비스 및 제19조제7항의 요양보호사 2인 동시 서비스 인정 불가
○(적용기준) 월 한도액 범위 내…동일 날 인지활동형방문요양과 중복 이용불가
※ 동일 날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고시 제17조7항에 따라 1일 2회(2시간) 방문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함.
○(적용월) 2020.3. (1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7.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에 대한 특례
■주야간보호기관이 프로그램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급여비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함.
- (적용월) 2020.3.~6. (4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2020.1.~ 2. 소급적용 불가
8.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 기준
○주야간보호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가 감염우려로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 가능
* 전산등록 경로 : 급여비용청구 / 급여내용 자료관리화면 / 서비스 내역 저장 / 특정내용등록 /
월 20일 미만 이용사유 / 기타(텍스트로 코로나 관련 사유 기재)
- 고시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고시 제13조제7항의 후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월 한도액 70% 추가 산정 가능
○(적용월) 2020.2.~3.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9.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방문형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하여 타의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 (대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고시 제11조의4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인정기준) 2020.1. (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2월, 3월에
각각 30분 이상 ~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산정금액) 2020.1. (급여제공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해당 월 미포함.
- (적용월) 2020.2.~3.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10. 특별관리지역 등(대구·경북)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
■특별관리지역 등(대구·경북에 한함)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감염우려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관리지 해제 시까지
* 퇴사 직원의 실제 근무기간(6개월 상근 요건)에 관계없이 적용
○장기요양기관은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한함)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지 않으며, 동 기간동안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근무인원 1인이 배치된 것으로 적용함.
* 특별지침을 적용받는 직종 외 타 직종 종사자가 추가배치 된 경우에는 인력 추가배치가산
적용이 가능함.
- (적용월) 2020.2.~3. (2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예시) 3월 15일에 특별관리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그 익월인 4월 30일까지
결원인원을 모두 채용하여야 하고, 미채용 시 5월부터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11.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감염된 수급자만 시설 외 장소로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 10일 이내) 격리기간만큼 외박비용 인정
○(격리기간 10일 초과) 연속하여 최대 15일 외박비용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수급자 전원이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 이송된 경우
○격리기간의 일수에 따라 외박비용을 산정하되, 최대 15일 인정
※ 수급자 등 감염 사실 관련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격리 이송이 필요한 내용이 대한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보관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 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시설(단기보호 포함) 외 타 장소에서 해당 기관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1일당 급여비용 인정
1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방문간호 시설장이 수급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 연장
- (대상) 유효기간이 3.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 (적용월) 2020.3.1. ~ 4.30.(2개월간) 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함.
※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함.
1._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3차).pdf
2._「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3차)」주요변경사항.pdf
[출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2020년 3월 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