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공무원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아산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감사담당관은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아산시는 아산시 공무원 5명을 직위해제하고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허모씨(4급)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공문서를 위조해 근무하지 않은 동료 공무원을 근무한 것으로 해 식비 총 65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즈음 아산시 감사실의 일상 정기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감사실은 회계담당자 단독소행으로 파악해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허모씨 등 4명의 범죄사실이 더 드러났고 최근 검찰에서 업무상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한다.
아산시민은 연이은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에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한다. 지난해는 공무원 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고위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골프연습장에 지출한 사실이 안전행정부에 적발됐고,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명절 전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실에 적발되었다. 2013년에도 저소득층 생계주거급여 천여 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되었으며 수천만 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해 구속된 자도 있었다. 2012년에도 국고 보조금 지원 농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구속되었고, 미래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인허가 비리로 강희복 전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처벌받았다.
2012년 6월, 복기왕 시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아산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불문하고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고 공무원 비리는 지속되어, 최근 5명이 연루된 세금 횡령과 공문서 위조 범죄로 이어졌다. 이는 아산시 공무원 사회가 자체 정화되기 어려운 조직상태이며, 아산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먼저, 아산시 자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 지난 3년간 언론에 보도된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는 모두 검찰, 감사원, 중앙정부에 의해 드러났다. 물론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해 온 건도 있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이라서 외부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시민들의 생각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감사실은 하위직 회계담당자만 고발했을 뿐이고, 경찰에서 그 윗선까지 비리를 밝혀냈다. 더구나 금번 횡령사건이 벌어진 기간은 시장이 ‘죄송하다’고 밝히고 ‘원 스트라이크 직무 아웃제’를 실행한 후에도 지속되었다. 범죄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하지만, 지속되는 공무원 비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감사에 의해 혐의가 드러났을 때는 즉시 해당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아산시는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아산시는 ‘서로 밥그릇 챙겨주기’ 문화에 젖어 있다. 지난 2년 가까이 감사 책임자였으면서도 잇딴 공무원 비리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람이 지난 1월 퇴직을 몇 개월 남기고 감사담당관으로 발탁되었다. 아산시 개방형 직위는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장 뿐인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도 공무원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로 선발되었다. 이밖에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책임자 이사장, 본부장도 퇴직 직전의 공무원 출신이고, 아산테크노벨리와 아산일반산업단지 책임자도 퇴직한 공무원이 맡고 있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무원사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 개방형 공무원에도, 아산시가 임명권한이 있는 관련 기관의 책임자가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서로 밥그릇 챙겨주는’ 조직 문화로는 결코 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아산시민은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아산시민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전임 시장 2명 모두 비리로 처벌받았음에도 해마다 지속되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읍참마속, 솔선수범이란 말은 조직의 기강을 세울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조직의 기강을 제대로 세워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산시장은 시민들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몇 년째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감사담당관은 무능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최고책임자인 허모씨도 징계를 기다리지 말고 계약해지 사유로 보아 즉각 퇴직시켜야 마땅하다.
2015년 3월 6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