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상업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기 위한 필수 문건으로 "정관(定款)"이 있다. 영어로는 articles of association[incorporation] 혹은 Statute 라고 한다. 법으로 요구되는 문서로 요식행위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게 되면, 소송이 제기 되어 무효화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정관의 작성은 등기 대행업체에서 샘플 문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업체로 부터 손쉽게 제공받을 수는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정관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취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일을 잘 맡기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관의 내용은 크게 3가지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대적 기재 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중에는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인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목적: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요구된다.
- 상호: 한글명과 로마자를 병기함이 좋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균일하여야 한다.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본점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일간신문이어야 한다. 1개 또는 두개 이상의 신문을 기재할 수 있으나 선택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즉, And는 되어도 Or는 안된다. 주간지, 월간지 및 지하철 무가지 등은 안됨.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 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절대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정관에 반드시기재할 필요는 없고 설사 기재가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변태설립사항,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식양도제한 규정 등이다.
말이 어려운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사항으로,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이 있다.
(참조: 상법 제 290조)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 말한다. 예를 들면 이사/감사의 원수,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회사의 영업연도 등이 해당된다.
* 정관의 인증: 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를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관 샘플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