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상 닉네임을 쓰는 독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책을 집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정말 알차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실제 경매 사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더 도움이 되었던 책입니다.
좋은 책을 집필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책을 읽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168을 보면.
배당이의의 내용중
최후 임대차 계약서를 배당기일내에 제출 하였다가,
배당기일후 대항력이 있는 최초 계약서로 변경할경우
배당순위의 변동이 올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치 않는다는 판례내용이 있습니다만,
최초 임대차 계약서는 애시당초 인정할수 없는 계약서가 아닌지요.
증액분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다시써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전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앞쪽 페이지에서 기재해 주셨는데.
상반되는 내용을 보니, 조금 의아합니다.
가르침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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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는 별도로 선순위건에 대하여 죄송하게도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 가 보유한 아파트에 .
A의 주주가 그 아파트에 월세를 주고 거주할경우
이러한 임대차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주는 회사의 주인인데,
주인이 자신의 건물에 임대차를 한다는것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이 틀린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