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암으로 숨진 80대 여성이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된다. 어떻게 된 것일까?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의 한형태 대표는 지난달 말 숨진 80대 여성이 아들의 신청으로 국내 1호 냉동인간으로 보존됐다고 전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 여성의 50대 아들은 수십 년 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으며 어머니가 위독했던 지난달 초 냉동인간 보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가 숨지자 크리오아시아와 냉동인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크리오아시아가 제공하는 냉동인간 서비스는 한국인 고객을 모집해 크리오러스 본사가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동한 뒤 임종 직후 몸을 얼려 보존하는 방식이다. 아직 국내에는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고인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고 리무진과 항공 운송 비용,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이 남성이 부담한 비용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남성은 냉동인간 보관 장소인 러시아까지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크리오아시아에 따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뇌와 신체기능이 한동안 유지되는데, 이 골든타임에 몸이나 뇌를 얼리면 먼 미래에 해동 시켜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냉동인간을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지난 2월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와 함께 국내에 냉동인간 서비스를 론칭한 뒤,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차례 상담을 진행했는데, 주로 고령의 부모를 둔 미혼의 40~50대였다"며, "더는 부모를 뵐 수 없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년층 자녀들이 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냉동인간의 보존 기간을 30년 단위로 갱신하며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 데 드는 순수비용만 수천만 원이지만, 상담을 신청하는 고객들은 비용보다 이용 절차나 보존 방식에 오히려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