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정산때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을 수령할때나 연금 외 수령을 해도 세금 부담이 없다.
2. 연말 정산때 공제 받은 원금은
가.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수령액의 5.5%의 세금납부(70세이상은 4.4%이고 80세이상은 3.3%임)
나. 수령액이 인당 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 소득세에 합산하여 6.6%에서 46.2%의 세율적용)
다. 연금외 수령시는 수령액의 16.5%를 납부하여 분리과세로 종결됨
3. 퇴직 일시금의 원금은
가. 퇴직 소득세를 30%할인한 금액기준으로 수령 금액 비율로 분할 납부
(연금 수령후 10년 경과시부터 40% 적용됨)
나. 분리 과세로 종결됨(종합 소득 합산시)
4 연금 : 정기적으로 돈을 나누어 받는다는 의미
세법에서는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수령 하게될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함
그래서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이 됨
5. 연금 수령 한도액은 연초 연금 계좌 평가액/(11 - 수령연차)X120%임
60세(2013년 1월1일 이후 신규계좌는 65세)가 되면 한도 제한은 사라진다.
얘룰 들어 연금개시 신청을 하고 한도액 제한이 없어지는 60세 이후에는 나눠받지 않고
한꺼번에 받아도 연금 수령에 해당된다.
6.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방법은 저축 할때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세금을 돌려 주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 할때 5.5.%의 세금을 부과 하는 것임
그러나 연금대신 일시금으로 수령시는 세금이 16.5%가 됨
7. 그래서 연금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손해가 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