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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교회 정관 시행세칙 (확정)
2013년 9월 1일 공동의회의결 제정
생명사랑교회 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1조 (청빙위원회) 청빙위원회는 당회원 3인, 제직회 대표 4인으로 구성한다. 총인원 중 여성은 2인이상, 30세 이하 청년은 1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조 (담임목사의 청빙)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교회는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2. 청빙 대상이 결정되면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는 청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청빙안을 당회에 상정한다.
3. 당회에서 가결된 청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 담임목사 청빙서 >
000 목사 귀하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재덕을 확신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00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봉 000만원. 4대보험 등 추가 지원사항 명기
2) 매 7년마다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
20**년 월 일
생명사랑교회 청빙위원장 000 인
생명사랑교회 교인 연서 날인
제3조 (담임목사의 사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청빙 시와 같다.
3. 만 70세에 도달하는 년도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제4조 (장로의 선택)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장로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년간의 집사 혹은 권사직을 수행한 만 4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부장이나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
2.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추천과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5조 (권사의 선택) 권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권사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10년간의 집사직을 수행한 만 45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부장 또는 구역장으로 1회 이상 시무하는 등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당회가 권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신앙이 돈독하고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됨으로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3. 권사 후보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공동의회의 인준을 얻은 자를 권사로 선출한다.
4.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당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6조 (집사의 선택)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1. 집사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30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할 자로 한다.
2. 집사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집사 후보 중 공동의회의 인준을 받은 자를 집사로 선출한다.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에 솔선수범할 의사와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기록한 집사직 약정서를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역자 후보 명단의 제출) 사무관리부는 장로직과 권사직과 집사직의 연임 투표 대상자 및 신임 후보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여 매 년 10월 정기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로, 권사, 집사의 취임) 장로, 권사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한다.
1. 담임목사가 취임식을 주관한다.
2.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가 직분을 받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예”라고 서약한다.
1) 귀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2) 귀하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우리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3) (장로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신앙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4) (권사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교회 운영과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5) (집사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회의 운영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3.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중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우리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000씨를 우리 교회 장로(혹은 권사 혹은 집사)로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4. 문답이 종료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씨가 생명사랑교회의 장로(혹은 권사 혹은 집사)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5. 한 번 직분에 서약한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제9조 (장로, 권사, 집사의 사면)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70세에 도달하는 해의 말일이 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제10조 (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 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한다.
1. 부교역자는 교역자회장이, 사무직원은 장로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당회의 의결로 취임한다.
2. 부교역자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친다.
제11조(재직의 연령) 모든 직원의 재직연령은 70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통합 부서의 설치) 교회는 경우에 따라 제직회의 의결로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부서의 하위조직) 부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구역의 편성, 운영 및 관리)
1. 구역의 명칭과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2. 각 구역에 1인의 구역장을 두어 구역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
3. 구역장은 각 구역에 속한 교우들이 스스로 정하며 구역장의 임기는 1년이다.
4. 전체 구역의 관리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두며 담임목사는 장로회장, 권사회장 및 새가족부장과의 협력 아래 이를 관리한다.
제15조 (자치회)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학생회와 각종 소그룹 등 자치회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2. 당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⑴ 교역자회: ① 목사와 부교역자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② 교역자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⑵ 장로회: ①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건강한 목회 협력,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②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정하는데 임기는 1년이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선임될 수 있다.
⑶ 권사회: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 심방 및 경조사 보살피는 일을 의논한다.
② 권사회장은 권사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권사회에서 정한다.
③ 권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권사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⑷ 신도회: 여신도회, 남신도회 등 연령별 또는 성별로 신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⑸ 청년회: 고등학교 졸업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하되 인원과 연령에 따라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⑹ 학생회: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
⑺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사회참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소그룹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제16조 (헌금의 관리)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므로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회계담당 재정부원 2인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헌금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교인의 헌금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담당자 및 수납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야 한다.
제17조 (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 단위당 5백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생명사랑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목회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다른 명의로 할 수 있다.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 (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카페)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19조 (예결산)
1.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목회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제직회 보고 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20조 (재정의 지출)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항목과 금액) 안에서 목회운영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각부 부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또는 초과지출이나 특별지출은 목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회계의 기준)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최대한 자제한다.
2. 헌금으로 이미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3.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목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4. 모든 부서의 회계는 반드시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 (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전임사역자들의 보수 및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전임사역자란 우리 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사무원을 가리킨다.
2. 보수 지급 방식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3. 연봉제
⑴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 예컨대 통상적으로 본봉, 상여금, 수당, 제세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⑵ 연봉은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⑶ 교회가 전임 사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퇴직금
⑴ 1년 이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⑵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①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다.
②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③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교회는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5. 안식년
⑴ 전임교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임교역자는 6년 6개월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⑵ 안식기간을 갖는 전임교역자에게는 당해 연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제23조 (감사절차)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회원, 목회운영위원, 부서장이 아닌 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개시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교회운영평가) 교회운영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매년 12월을 전후하여 감사의 책임하에 교회운영평가를 시행한다.
2. 당회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평가팀의 구성을 지원하고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
3. 감사는 3인 이하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목회평가를 포함한 한 해의 교회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부칙 >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무흠 조항) 장로와 권사와 집사 선택의 무흠 조항에 있어서 교회 설립 후 경과 년 수가 해당 년 수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년 수만 적용한다.
제2조 (개정)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