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13:50 508조~526조 60분
14:20~15:20 527조~542조 60분
16:50~17:25 543조~562조 45분
크아아악 저보고 딴소리만 한다거나 고딩민법 잡으면 2주면 지금의 저는 쉽게 이긴다거나 하는 디스가 많습니다. 펙트를 멈춰주십쇼 여러분 펙트가 가장 심한 폭력입니다.
근데 내가 딴소리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안하면 그게 정상인이지 정신병자겠습니까? 딴소리보다 더 좋은건 더한 딴소리인데 아예 민법얘기 때려치우고 상법얘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독학학위제 3단계 이상이나 법무사 상법시험 보러가서 회사법 보고 어음법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진지하게 다른거 다 때려치우고, 민법 508조부터 526조까지만 볼겁니다. 미쳤냐고 물어보면 정신병자인데 당연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인적항변 절단,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공시최고등 맛깔나는 증권법리는 뜬금없이 다 저기 붙어있어서 저거에서 삐져나가면 볼만한거 환어음과 약속어음 구분하기, 상환청구권 보전, 추심인은 독립적 경제이익이 없다. 이정도밖에 안남는데 이 일곱 중에서 다 삐져나간다? 아니 요즘 이 일곱도 안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그문제 던지고 말렵니다.
계약총칙부분은 뭐 어른들이 늘 강조하는 뻔한 얘기인 의사표시 함부로 하지말라 대충 이런얘기라요. 기본서보면 격지자 개념 디게 강조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절대적 거리가 아니라 관념적 얘기라 저랑 조원봉 법무사님도 대화자에 해당한다 하더군요. 증여쪽은 생각나는게 555조 관련판례 모 종교단체에서 증여를 강행시키려고 일기장 훔쳐서 증거제출 했다가 기각당했다 정도군요.
진지하게 조원봉 법무사님이나 이윤규 변호사님 정도되면 고딩민법 1주일 정도 잡으면 노베이스 시작해도 지금 저정도는 손쉽게 처단합니다 어흑.. 그외 전업이 자랑할게 솔직히 형식밖에 없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전업이면 시간이 많다는 것도 본인 입장에선 일종의 뇌피셜이라 1달내에 존재하는 30명 정도의 제가 8월 31일의 저를 위한 연대채무를 지는 셈인데 한명이 똑바로 안해서 손해가 확대된다? 그러면 마지막엔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연대채무 법리마냥 8월 31일의 제가 책임지고 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첫댓글 음. 유튜브 동영상이나 댓글을 디스로 받아들였다니 그렇게 보일 소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방환자님을 지켜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을 함구하라고 하면 이것은 공개된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본인이 기분나쁠 지라도. 다만 팩트를 허위로 조작하면 그것은 금지해야겠지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8월 31일에 객관적 결과를 보고 싶네요. 민법전 3회독 이후에 김준호 민법, 양형우 친상법을 읽은 전업수험생이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는 것인지. 그리고 아직은 추방환자님의 공부방법론(민법전 3회독 + 김준호 민법)이 최선의 공부방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길, 고딩민법이나 민법조문 분석노트로 달리는 방법도 하나의 옵션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딩민법 2주에 추방환자님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8월 31일의 점수가 말해주겠죠.
그냥 우스개소리로 한 농담입니다. 다큐맨터리가 되면 뭐 무비판이전에 너무 지루해지잖아요 ㅋㅋ; 그 스탑유징 펙트라고 요즘 유행어 비슷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