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4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 등”이라 함)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求償)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지급금의 범위
“대지급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②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휴업수당, ③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1. ~ 3.의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함)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4.의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해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결 등을 받았을 것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5.의 대지급금은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 등”이라 함)을 제기한 근로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해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대지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4.의 대지급금: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5.의 대지급금: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제3항).
√ 사업장의 규모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의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 것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4. 및 5.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을 것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4. 또는 5.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위 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의 4. 또는 5.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 대지급금의 재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하고,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부담금이나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제1항).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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