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비용, 이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이자비용, 자산처분손익, 기타 영업 외 손익, 순이익, 법인세, 당기수순이익, 주당순이익, 자산수익
◎ 직접재료비 : 주요 재료비,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외주품
◎ 간접재료비(재료구매 후 부대비용은 제외) : 소모성 물품과 공구·기구·비품(내용연수 1년 미만), 가설재(비계, 거푸집, 동바리)
◎ 발생재(작업설, 부산물 등)
◎ 직접노무비 = 시중노임단가(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제외)+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 반영)
◎ 경비 : 운반비*, 기계경비*(기계손료, 운전경비, 간접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숙소, 사무실, 창고, 화장실, 식당), 지급임차료*(토지, 건물, 기계기구),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 반영),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및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반영/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보상비*(용지보상비는 제외), 안전관리비/강화비, 환경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의 2.3%)
※ 기계손료 :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운전경비 : 운전노무비, 연료·전력·윤활유, 소모품비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6%) ≥ 일반관리비
◎ {노무비+경비(기술료, 외주가공비는 제외)+일반관리비}의 15% ≥ 이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서는 제외)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관급자재비)×공사손해보험료율 = 공사손해보험료
※ 거래실례가격(나라장터, 물가정보, 비교견적)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공사 예정가격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법정경비**+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및 이윤(≤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의 10%) + 공사손해보험료 + VAT(지하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공사에서는 제외)
※ 직접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 간접공사비는 표준품셈(단, 안전관리비와 기타경비는 직접공사비×요율×조정계수로 계산)
◎ 물가변동 [입찰일 기준] 선금지급 해당 분을 공제한 후 품목조정율(∑등락폭/계약금액) 또는 지수조정율(A~Z) 적용
◎ 설계변경 [유권해석]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원칙상 증액 불가)
※ 법령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이 생겨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