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보험미가입 단속 관련 질문
오토바이(125cc이하) 번호판이 무판이어서 의무보험미가입 단속하려고 보니 조금 전 중고거래로 구매했고 주말이라서 부득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 함
진술 청취 후 사실관계 확인으로
구매내역, 이체내역 등 확인해보니 실제로 단속되기 30분전 구매한것 확인된 사항
이와 경우에도 의무보험미가입으로 단속을 해야하나요?
○ 답변1 : 이장선 교수)
입건 송치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도로 아니면 의무 없음) 운전하면 형사입건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에 더하여 보유자에게 그 의무를 확대하여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비록 운전자 30분 전에 구입했더라도 또는 의무보험가입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전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답변2)
이륜차는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륜차 중고거래는 사용폐지(번호판 반납)된 상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이륜차 사용등록(번호판 발급)을 위해 구청 등을 방문하기 위한 무등록 상태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얼마 전 3.15.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검사를 받기 위해 자동차검사소에 가기 위한 무등록 상태의 운행도 허용됩니다)
다만, 번호판 발급 전이라도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의무보험 가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신고를 위한 무등록 운행시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 없습니다.
이상의 논점을 근거로 위 사례를 판단해 보면,
1. 토요일은 관공서를 열지 않기 때문에 자관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등록을 위한 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등록 운행 단속 가능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도로 운행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이륜차 사용신고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보험 운행으로 단속 가능합니다.
답변3)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손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위 사안은 기소유예 가능성 있고, 1년 이내 전력 없으면 40만원 통고처분 대상입니다.
운행하지 않고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