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ㅇ 주관기관 A는 대표자의 직계비속(자녀) 성실을 기존인력 현물인건비로 1,000,000원을 집행등록하고 과제 수행기간 중에 또 다른 직계비속 착실을 신규 참여인력으로 등록하여 현금 인건비 5,000,000원을 집행하였음
ㅇ 성실은 A가 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A에서 근무하였고 과제 선정평가할 때 대표자가 평가위원회에서 구두로 "대표자의 자녀"임을 평가위원회에서 고지하였음
ㅇ 착실은 대학 졸업 후 A에 입사하여 신규 참여인력으로 등록(SMTECH에서 변경등록)하고 100% 급여를 집행하였음
2. 관련 규정 검토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9. 사업비 산정기준 및 조정 나. 비목별 산정기준 1) 직접비 <인건비>
"바) 주관기관 등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 후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2) 참여연구원 등록 배제 대상
① 수행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도 대상이 됨
☞ 수행기관의 대표자이므로 대표자가 아닌 과제 총괄책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해당되지 않음
3)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연구원 등록 요건
①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불가피성 입증은 주관기관의 책임)
②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제출(사업신청 시)
③ 평가위원회 승인
☞ 과제 수행기간 중 불가피하게 연구원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반드시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기구"의 승인을 얻어야 함(등록요청서는 사업신청 시 공통 필요서류임. 따라서 과제 기간 중 기존 인력으로 근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변경을 통해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신규채용을 통해 연구원으로 동록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정산결과
ㅇ 회계법인은 대표자의 직계 비속인 성실의 경우 사업신청 시에 구두로 발표만 한 것은 관리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같이 근무하는 가족기업 같은 소기업의 경영행태와 기존 인력으로 사업을 수행(과제 관련 석사학위 보유)한 점과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발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하여 현물인정(원칙은 불인정임)
ㅇ 대표자의 직계 비속인 착실의 경우 지침위반으로 전액 사업비 불인정하였음
4. 사례 시사점
ㅇ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실제 과제 수행능력과 참여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엄격한 규정임
☞ 특히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