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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무등산축구회는 광주대표로 이 대회 출전이 확정되었습니다. *^*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참가요강
1. 대회 개요
사업명 :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일 자 : 2018년 8월 31일(금) ~ 9월 2일(일)
장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
대 상 : 전국 17개시도 장년, 노장, 실버, 황금, 여성, 직장부 동호인
주 최 : 대한축구협회
주 관 : 대한축구협회, 경상남도(창녕군)축구협회
후 원 : 창녕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2. 세부사항
<참가자격>
o 6개부 공통 (장년, 노년, 실버, 황금, 여성, 직장부)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joinkfa.com)에 동호인 축구 영역으로 등록 한 자
o 여성부
- 전문축구 선수(대학이상) 출신 자 출전 제한
(20대, 30대 각각 2명 신청에 각각 1명 출전)
o 직장부
- 해당 기업체에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자
- 해당 직장클럽 외 일반 동호인 클럽에도 등록 된 이중등록자 출전 가능
경기부문
o 장년부(40대)
- 초(1979년 ~ 1975년) = 12명 신청 5명 출전
- 말(1974년 ~ 이 전 ) = 13명 신청 6명 출전
o 노장부(50대)
- 초(1969년 ~ 1965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64년 ~ 이 전 ) = 12명 신청 5명 출전
o 실버부(60대)
- 초(1959년 ~ 1955년) = 15명 신청 7명 출전
- 말(1954년 ~ 이 전 ) = 10명 신청 4명 출전
o 황금부(70대)
- 70대(1949년 ~ 이 전) = 신청제한 없이 11명 출전
(단, 1944년 ~ 이전출생자가 2명이상 출전해야 함)
o 직장부
- 초(1999년 ~ 1990년) = 5명 신청 2명 출전
- 중(1989년 ~ 1980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79년 ~ 이 전 ) = 7명 신청 3명 출전
o 여성부
- 초(1999년 ~ 1990년) = 5명 신청 2명 출전
- 중(1989년 ~ 1980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79년 ~ 이 전 ) = 7명 신청 3명 출전
참가신청
ο 기 한 : 2018년 7월 2일(월) ~ 8월 10일(금)
ο 방 법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joinkfa.com) 동호인 전국대회에 개설되어
있는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에 온라인 참가 신청
ο 제출서류
- 직장부 : 재직기간이 명시 된 재직증명서 (joinkfa.com 선수 등록 시, 업로드 첨부)
- 이북5도팀 : 선수 각 개인별 기본증명원 (방문 제출)
ο 참가비
- 10만원 / KEB하나은행 / 137-910019-62704 / 대한축구협회 (17시도 별 일괄납부)
시상내역
ο 단체 종합상 (시도 별 시상)
- 우 승 = 1 (대통령기, 트로피, 상품권)
- 준우승 = 1 (트로피, 상품권)
- 3 위 = 1 (트로피, 상품권)
# 단체종합상 선정 기준표
구 분 ..점 수..비 고..우승팀...+5점....6개 부 별...준우승팀....+4점..6개 부 별...공동3위팀..+3점
6개 부 별...8강팀.+2점..6개 부 별 / 4강전 탈락
대회포기팀 -5점
대회 전, 대회 중 각종 규정위반 팀 -5점
사건, 사고등
*특이사항 : - 4개부 이상 참가한 시도에 한하여 시상한다.
- 1개부에 2팀이상 출전 시, 상위 팀의 성적을 반영한다.
- 최종 점수가 동률이면, (‘참가 부의 수’ → ‘우승 부의 수’ → ‘추첨’)의 순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ο 단체 특별상 (선정 팀 시상)
- Respect Team = 3 (트로피, 부상품)
ο 단체상 (6개부 별 시상)
- 우 승 = 6 (트로피, 부상품)
- 준우승 = 6 (트로피, 부상품)
- 공동3위 = 12 (트로피, 부상품)
- 장려상 = 24 (트로피, 부상품)
ο 개인상 (6개부 별 시상)
- M V P = 6 (트로피, 부상품)
- 우수선수상 = 6 (트로피, 부상품)
- 감 투 상 = 12 (트로피, 부상품)
- 감 독 상 = 6 (트로피, 부상품)
- 심 판 상 = 3 (트로피, 부상품)
- 공 로 상 = 3 (트로피, 부상품)
- 장 수 상 = 1 (트로피, 부상품)
사용구장 현황
구 분 . 조 . 구 장. 명 . 주 소 .비 고
장년부
(40대)
A 창녕스포츠파크 1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인 조
B 창녕스포츠파크 2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인 조
노장부
(50대)
A
창녕공설운동장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인 조
B
창녕오리정운동장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5
인 조
실버부
(60대)
A 창녕스포츠파크 7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인 조
B 남지체육공원 1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23
인 조
황금부
(70대)
A 남지체육공원 2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835-23
천 연
B ‘미 정’
여성부
A 창녕스포츠파크 5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인 조
B 창녕스포츠파크 6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인 조
직장부
A 창녕스포츠파크 3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천 연
B 창녕스포츠파크 4구장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상사창길 58
천 연
3. 대회규정
제1조(명칭)
① 대회 명칭은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으로 한다.
제2조(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대한축구협회
② 주관 : 대한축구협회, 경상남도(창녕군)축구협회
③ 후원 : 창녕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제3조(기간)
① 개회식(전야제) : 2018년 8월 31일(금)
② 예선경기 : 2018년 9월 1일(토)
③ 본선경기 : 2018년 9월 2일(일)
④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장소)
① 대회 장소는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①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 동호인으로 가입 된 임원, 지도자,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다.
② 모든 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대한축구협회 및 유관단체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시도 및 시군구 축구협회 및 클럽, 지도자,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④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직장부의 선수 및 여성부의 지도자 등록등으로 인한 이중등록은 가능하다.
⑤ 타 클럽으로 이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
http://www.joinkfa.com/)을 통하여 이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적 신청일 또는 이전 소속팀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어야 대회출전이 가능하다.
단,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 6개월 출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관내이적 선수 (20조 ⑦항 참조)
- 최종 등록한 해의 만료일(해당년도 12월 31일)로부터 어떠한 등록 및 출전 없이 30개월 이상 경과하여 새로운 팀에 이적 한 선수
⑥ 선수는 거주지(주소전입)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축구협회에 등록 된 클럽 등록지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할 수 있다. (여성, 직장부 제외)
⑦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른다.
⑧ 이적에 대한 모든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 등록 기준으로 한다.
(과거 오프라인으로 이적한 선수가 6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타 팀에 신규등록을 하였더라도, 최초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여 이적에 대한 출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선수구성)
① 선수 참가신청 및 출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해야한다.
o 장년부(40대)
- 초(1979년 ~ 1975년) = 12명 신청 5명 출전
- 말(1974년 ~ 이 전 ) = 13명 신청 6명 출전
o 노장부(50대)
- 초(1969년 ~ 1965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64년 ~ 이 전 ) = 12명 신청 5명 출전
o 실버부(60대)
- 초(1959년 ~ 1955년) = 15명 신청 7명 출전
- 말(1954년 ~ 이 전 ) = 10명 신청 4명 출전
o 황금부(70대)
- 70대(1949년 ~ 이 전) = 신청제한 없이 11명 출전
(단, 1944년 ~ 이전출생자가 2명이상 출전해야 함)
o 직장부
- 초(1999년 ~ 1990년) = 5명 신청 2명 출전
- 중(1989년 ~ 1980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79년 ~ 이 전 ) = 7명 신청 3명 출전
o 여성부
- 초(1999년 ~ 1990년) = 5명 신청 2명 출전
- 중(1989년 ~ 1980년) = 13명 신청 6명 출전
- 말(1979년 ~ 이 전 ) = 7명 신청 3명 출전
② 여성부의 경우, 전문축구 선수(대학이상) 출신 자 출전을 초(20대), 중(30대) 각각 2명까지 신청에 각각 1명 출전으로 제한 한다.
제7조(참가신청)
① 참가신청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으로 한다.
② 참가신청 기간 : 2018년 7월 2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로 한다.
③ 참가선수는 25명까지 신청가능(황금부의 경우 인원제한 없음)하나, 선수 구성 (초, 중, 말)에 맞게 신청 하여야 하며, 25명 선수구성 중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 신청 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
④ 참가비는 각 팀 당 십만원 정(₩100,000)으로, 각 시도축구협회에서 일괄 취합 하여 본 회 참가비 계좌(KEB하나은행 / 137-910019-62704 / 대한축구협회)로 대회 일주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8조(이의제기 기간)
①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수 이의제기 기간 중 본 회에 서면(구체적 내용 기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 인정된다.
②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은 대회 개최 전 별도로 공지한다.
③ 참가선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경기진행에 있어서의 이의제기는 각 시도 축구협회 회장 및 전무이사(담당자 포함), 등록 된 감독에 한하여 대회기간 중 할 수 있다.
제9조(경기 규칙)
① 본 대회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한다.
제10조(대진, 경기방식, 일정의 결정)
① 본 대회의 경기방식과 경기일정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경기시간)
① 장년부(40대), 노장부(50대), 실버부(60대)의 경기시간은 50분(전. 후반 각 25분) 으로 한다.
② 황금부(70대), 여성부의 경기시간은 40분(전. 후반 각 20분)으로 한다.
③ 직장부의 경기시간은 60분(전. 후반 각 30분)으로 한다.
④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대회 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1일차 예선
o 토너먼트 : 무승부 시, 개회식(전야제) 참석 인원이 충족 된 팀을 승자로 한다.
양 팀이 참석인원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린다.
o 조별리그 : 승점제(필드승 3점, 승부차기승 2점, 승부차기패 1점, 필드패 0점)를 도입하며, 최다승점을 얻은 각 조 1, 2위팀이 2일차 본선에 진출한다.
단, 승점이 동률 일 경우 ⌜개회식(전야제) 참석인원 충족여부 → 승자승 → 필드승 → 추첨⌟ 순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② 2일차 본선
o 각 경기 별 무승부 시, 바로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린다.
③ 팀의 사정으로 2일차 본선 진출권을 포기 할 경우 차 순위팀에 진출권이 부여 되며, 진출 포기팀은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3조(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각 팀의 감독석 벤치는 KFA D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舊전국축구연합회 1급 자격증(확인증) 소지자만이 착석 할 수 있다.
② 징계중인 자는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징계 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할 수 있다.
③ 해당 팀 경기 중 팀 벤치에서의 전자 통신기기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불가한다.
제14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 10분 전 까지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선수는 본 대회 참가신청서 명단에 신청한 선수 이여야 한다.
③ 출전선수는 2018 KFA 등록증 또는 모바일 AD를 통하여 경기 개시 30분 전에 대회운영관 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KFA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④ 징계중인 자의 경기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⑤ 각 팀은 주 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등)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상 어웨이팀이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단, 대회 운영관의 판단 하에 상황에 따라 조끼 착용도 가능하다.
⑥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부터 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⑦ 출전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대회 참가신청 시 제출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대회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번호의 유니폼으로 갈아 입고 출전해야 한다.
⑧ 대회운영관의 판단하에 부정선수 출전 등을 목적으로 상기 ⑦항을 고의적으로 위반 하였다고 판결 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하고 다른 선수로 교체 할 수 없다.
⑨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⑩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 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 안경은 가능하다.
⑪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속옷 (타이즈등)은 반드시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아울러, 한 팀의 모든 선수는 반드시 같은 색상으로 통일 하여야 한다.
⑬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 후 경기 개시 전 장비검사 시, 임의 교체로 인해 명단의 선수와 실제 선수가 다름을 대회운영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 교체된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나 본 사항을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선수교체)
①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가 가능하며 참가신청한 해당 연령층 에서만 할 수 있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② 황금부(70대), 여성부의 경우는 재 교체도 가능 하다.
제16조(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또는 바로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② 징계중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그 팀은 실격처리 한다.
③ 경기 도중 몰수 경기 또는 기권 패일 경우 스코어는 3대 0으로 처리(승점3점) 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하며, 필드 승으로 인정한다.
④ 시기와 관계없이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실격 처리와 함께 해당 선수와 팀 그리고 축구협회등은 본 회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 회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대진 추첨 및 시드 부여 후 해당팀이 불참할 경우 해당 팀은 본 회 공정(징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경기 중 심판판정 시비 또는 기타 사유등을 전제로 경기에 불응 할 경우 대회 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을 공표하며, 그로부터 20분 내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17조(시상)
①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종합상 : 1위, 2위, 3위
o 부별 단체상 :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장려상, Respect Team
o 부별 개인상 : MVP, 우수선수상, 감투상, 감독상, 심판상, 공로상, 장수상
② 장수상은 황금부(70대)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최고령자에게 시상 한다.
③ 대회 중 바로 퇴장 조치를 받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④ 본 대회 종합1위 시도는 차기 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보관 중 파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결승전 진출 팀들은 반드시 폐회식(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불참 시 순위를 박탈하며 본 회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선수단 안전)
①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학적 이상 무)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주최 및 주관 측에서는 최소한의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각 팀에서는 강구하여야 하며, 대회 참가 시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 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유의사항)
①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o 경기개시 10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가 결정한다.
o 참가팀은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o 각 팀은 대회기간 중 소속 선수의 개인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o 본 대회는 공식 사용구로 ⌜낫소 뉴투지⌟ KFA 공인구를 사용한다.
제20조(특별규정)
① 본 대회 전년도 우승팀에 대한 자동출전권은 없다.
② 전년도 대회 각 부별 우승팀의 참가신청 선수 전원은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황금부, 여성부, 직장부 제외)
③ 대회 기간 중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 측)의 결정에 따라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즉시 실격처리 하며, 잔여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④ 본 대회 개회식(전야제) 참석인원은 각 시도별 5명(성인)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한 팀의 갑작스러운 불참이 발생 할 경우, 본 회는 변형리그를 작성하여 경기를 진행 할 수 있다.
⑥ 본 대회는 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할 수 있다.
o 장년부(40대), 노장부(50대), 실버부(60대), 황금부(70대)
- 시도단위 별 선발팀, 시군구단위 별 선발팀, 단일팀
o 여성부, 직장부
- 단일팀
⑦ 상기 ⑥항의 시도단위 별 선발팀과 시군구단위 별 선발팀 구성 시, 각 단위 내 이적은 관내이적으로서 이적 후 6개월 간 출전 불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이북5도팀 출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o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 등록 하여야 한다.
o 참가선수는 각 개인 별 기본증명원을 사전에 협회로 제출해야한다.
제21조(부칙)
① 본 대회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운영본부(주최 및 주관측)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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