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26페이지 판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임차인의 원고적격 판례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한 이후라도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나와았는데
1. 여기서 강학상 인가는 특허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허가’ - 자유 회복???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 왜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 논거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 0기 시기에 이런 판례박스에 있는 판례들도 전부 암기해야 할까요? 물론 암기가 전부 되진 않겠지만 일반론과 비슷하게 열심히 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2. 인가라면 협의의 소익이 없거든요. 그건 협의의 소익에사 배워요. 특허는 독점적 법률상 지위를 창설하 주는 행정행위로 허가와는 다릅니디. 공무원 임용은 특허 vs. 노뮤사합격은 하가
3. 암기는 판례박스 상단 문구만 하셔도 됩니디.^^
다만 내용 이해는 본문 언더라인을 중심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