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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작성자 노숙자담요 16-04-25 17:09 조회117,746회
때가 이르러 5.18 大여적재판이 개시되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로 고발하여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형량이 사형 단하나밖에 없는 여적죄와 이적죄를 입증하여 필히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해서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기위하여 고발대상으로 채증에 나선 5.18관련 검사, 판사, 행정부 공직자들 명단.
1) 5.18광주사태는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 공작조와 내부고정간첩 등 최소병력 1200명 이상을 동원하여 남한영토 내에 불법으로 침공한 군사침략사변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이다.
2) 그 입증증거로는 미발표 서울광수 및 고첩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 광주에서 발견된 광수사진의 물적 증거가 주무부서인 국가안보기관과 주요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3) 광수500여명의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북한군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발사위협을 하고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국가안보위해요소이며, 그 핵발사단추를 누르고 무력침공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적군의 각 일선부대의 지휘군관들의 얼굴모습이 담긴 인적정보, 위장탈북으로 남한에 침투한 트로이의 목마의 인적정보, 내국인 최고위급 공직자 고첩의 인적정보와 적의 모략 선전선동 공작의 수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각적 증거로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 대응군사작전상 전술적 활용을 위해 신속하게 공적검증이 이루어져 유사시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필히 활용되어야만 하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급성과 각종 고급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물적증거이며, 적국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대한 수사상의 단서일뿐만 아니라, 적의 남침적화공작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군작전상의 중요한 단서이기도 한 것이다.
4) 이 광수의 포착과 발견 그리고 국가기관에의 제보 및 신고는 국가안보상의 위해요인에 대한 대비와 북한군의 무력침공과 비정규전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정보자산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먼저나서서 밝혀야하나 해당국가기관은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법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5) 위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가수호의 헌법상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등 법률, 행정직 공직자들이 이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며, 북한군의 5.18군사침략과 전쟁범죄의 죄상들을 밝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당면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직무유기의 죄와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 적군을 돕는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5.18여적죄에 가담한 결과가 된 것이다.
6) 이 5.18광주사태는 위 물적증거들에 의해 북한정권의 현역정규군에 의한 군사침략사변임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여적단체들이 1997년 재판결과를 무기삼아 온갖 반국가적 행위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지난 35년간 속여 온 것도 모자라 갖가지 소송행위로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7) 그렇다면 국가수호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법률적 국가수호기관인 검사, 판사, 행정적 국가수호기관인 각부 고위공직자들은 마땅히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위해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각 직위에 맞게 부여된 맡은 바 국가수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사안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적인 책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토대와 정체를 이루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에 직결되어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8)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통령을 언제든지 시해할 수 있는 최근접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고첩광수들로 발견되고 트로이의 목마의 임무를 띠고 위장탈북한 서울광수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대국민 선전세뇌공작과 역정보를 흘리는 등의 이적과 간첩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사시 정권접수 선발대로 침투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하 모든 국가공직자들이 이 여적과 적화공작의 무리들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일거에 일망타진 체포하여 모두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함으로써 적국의 적화통일음모를 분쇄하고 적의 편에선 반역의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해야함에도 그와같은 직무상의 신분에 있는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무장항적하고 모략한 여적단체의 편에 서서 수사진행절차상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제시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과 공적검증의 국과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고의적으로 적을 돕고 여적에 가담한 것이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법률집행 행위로서 이적죄와 여적죄 등 외환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9) 이에 그 해당자들을 앞으로 있을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기 위해 광주여적단체와 적국을 돕는 모든 결정과 판결,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과정의 언행과 모든 공적기록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수집 채증하여 맡은 바 국가수호의 직무를 방기 또는 유기하고 적국과 적국에 여적한 단체를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로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10)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도리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불법 침공한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적군과 함께 모략에 가담한 여적범들의 편에 서 대한민국 국가수호행위를 재판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이 자들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적국의 편에 선 자들로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가반역 검사, 판사, 공직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11) 그들의 이적행위와 여적가담, 국가반역 죄상을 낱낱이 채증하여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손만대로 매국노 역적의 이름을 갖게 할 것이며, 강력한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에 대한 그동안의 채증한 증거들을 통해 반드시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하게 함으로써 맡은 바 대한민국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거꾸로 적국의 편에서 국가에 반역한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용서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5.18 관련 판사, 검사, 행정부공직자>
1) 1996-97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관여한 판-검사
<제1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검사: 1.채동욱 2.김상희 3.임성덕 4.이재순 5.임수빈 6.박태식 7.이부영 8.송찬엽
<제2심>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현 검찰총장),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1980년 5.18광주에서 북한정권이 정규군 병력을 동원하여 남한의 영토에 불법침공한 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의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함)
2) 2002-03년 지만원 재판
광주 판사
<1심>, 전성수 조재건 윤영훈
<2심>. 박삼봉 박강희 박정수
<3심>. (법원 등기를 밖에서 놀고 있는 8살 난 아이에게 집배원이 주었는데도 상고이유서를 제때에 내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8살난 아이에게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결정함.)
3) 광주 구속적부심
정경현 부장판사 (구속적부심 때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치며 흥분한 판사)
4) 광주 검사: 최성필(현 인천지검 공안부장)
(광주서구경찰서) 김용철(검사실 수사관)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이상 3명 광주서구 경찰서) (지만원박사를 뒤로 수갑 채워 6시간 동안 연행해간 경찰관; 갖은 욕설과 모욕 폭행 린치행위를 가함.)
5) 2015년 뉴스타운호외지 발간 배포 가처분신청 사건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사건당사자에게 통보도 없고 기본적인 증거조사도 없이 판결문에 거짓말로 허위의 사실까지 적어 사건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이며 편파적인 위법독재판결함)
6) 2011년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제1심> 신현일
<제2심> 강을환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펴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15명중 14명의 증언자가 수기를 통해 표현한 내용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손잡고 일으킨 폭동" 을 인터넷에 인용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미필적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로서 진실을 허위라하고 허위를 진실이라 판결함.)
7) 2016년 지만원박사를 기소한 검사들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부부장검사. 심우정 부장검사, 이영렬 지검장
(제출하는 증거마저도 처음에 접수를 거부하면서 재판에 가서 제출하라고 말하는 등의 사건당사자의 법적 방어권리를 말살하려 하였으며 사건에 관해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도 없이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상의 직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이미 기소를 전제한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사건조사과정과 광주단체가 탄원서를 올리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러나 지씨의 주장들이 모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즉각 사건의 기소를 결정함. 광수들의 증거를 포함해서 모든 주장들을 거짓말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광주제단체의 편을 들어 적군의 군사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고의적으로 감추어 줌으로써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적죄 및 여적죄에 해당이 됨)
8) 2013년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1.총리: 정홍원 (정홍원은 2013.6.10.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반헌법적 망발을 하였음.)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2.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효종
방통심의위는 2013.5.7. 지만원박사가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을 2014.7.10.에 당사자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슬쩍 한국측 접속을 차단시켰음. 이어서 2014.10.23. 네이버에 있는 지만원박사의 5.18연구결과물 28개를 무단 삭제하였음.
방통심의위는 지만원박사의 연구결과물들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삭제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반의 이유는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및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함.
2013년 6월 13일에는 5.18역사를 평가하던 두 개의 방송국(채널A, TV조선) 진행자에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고, 대국민 사과를 강요해 진행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강제로 사과방송을 했으며, 출연자들에게 영구출연중지명령을 내렸음.
9)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1. 민사(손해배상 청구소): 1심 판사김제욱
2. 행정재판(행정처분취소청구): 1심판사 김국현
("1997년 판결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반헌법적 판결을 함.)
3. 제2심 서울고법 행정10부 부장판사 김흥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접속차단으로 인해 제한되는 지씨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판결함.
국가안보상의 위해요소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서 지만원박사의 사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5천만 국민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고 적의 무력남침적화통일전략 및 음모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인 것이다.
2심판사 김흥준 역시 지만원박사와 같은 애국자들의 공익을 위한 애국적노력으로 인해 김흥준과 김흥준의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가 보호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판결한 내용 중에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왜곡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지만원박사의 북한특수군 주장은 명백한 물증에 의해 5.18북한군의 선전포고 없는 불법군사침략과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를 밝혀내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하는 공익적 행위이고, 5.18 여적단체는 5.18 북한군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거짓으로 왜곡하여 국가로부터 금전적 보상과 가산점 등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중 여태까지 그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여러 가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거짓된 사익보다는 훨씬 우월한 것이다.
위와 같이 적국인 북한군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를 저질러 국가에 반역한 광주여적단체의 역사왜곡을 공익이라 하고, 그 거짓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노력을 사익이라고 하는 180도 가치전도된 판결을 한 것은 5.18북한군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법률적인 판결행위로서 적군을 도운 이적죄에 해당이 되며, 5,18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그와 같은 법률적인 판결행위로서 가담한 것이다. 이에 서울고법 행정10부 부장판사 김흥준의 해당 판결문을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증거물로 채증함.
10) SBS 방송국: 권지윤 기자. 박원경 기자
위 두 기자는<[마부작침] 5.18항쟁 "北 특수군" 거론 인물 안면 분석 해보니..교 활한 왜곡> 제목의 기사에서 거짓과 왜곡의 범죄적 허위사실을 날조 보도하였다 (2016.05.17).
그 기사에서,
1.-'광주단체가 박남선, 심복례씨라고 주장한다'-가 아니라, <...박남선, 심복례씨 였다...> 라고 국과수 공적검증의 사실확인 없이 공적확정이 된 것처럼 단정해서 보도한 것은 일방적으로 광주단체와 5.18 북한침략군 을 편드는 명백한 왜곡보도이며 허위날조 보도이다. (당시 사진이 찍힌 날짜에 는 심복례는 해남에서 광주에 올라오지도 않았음.)
2. 기사제목 역시 <..교활한 왜곡..>이라는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이며 위법적인 범죄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의한 보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방적으로 5,18 광주단체와 북한특수군을 편드는 그야말로 명백하고 뚜렷하게 '교활한 왜곡'을 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선전포고 없는 5.18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도운 이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속되고 있는 여적범죄에 가담한 행위가 된다. (* 여적죄의 증거물로 해당기사 전체를 채증함.)
11)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홍진표
박영순의 재심 무죄판결에서 광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홍진표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판결하였다. 북한정권이 선전포고 없이 남한의 영토에 불법군사침략하여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 군사작전을 벌이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등뒤에서 사격 총살 납치 폭행 고문 학살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특수군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라고 판결한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적군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라고 규정함으로써 명백한 국가반역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 국가반역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사형을 선고받게하기 위한 입증 증거로서 해당 판결문을 채증함.
12) 광주지검 검사 이상길
광주지법 3명의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이 쓴 판결문에 거짓말로 허위의 사실까지 적고 분명한 물증이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박남선 심복례 등의 사진의 당사자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 및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위법적인 판결을 하였다.
또한 사건당사자에게 통보도 없이 사건을 도둑과 같이 판결하였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위계와 거짓말이 드러난 뚜렷하고 명백한 물증과 위와 같이 판사들의 위법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죄에 관련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사건을 일방적으로 각하시킨 것은 여적의 편에 가담한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지검 이상길 검사의 각하결정과 각하이유서, 각하결정문을 여적재판의 증거로 채증한다.
13) 광주지법 민사21부 부장판사 김동규, 판사 박세황, 판사 김소망
"(광주=연합뉴스)"지만원 '5·18 북한군' 반복땐 1회 200만원 배상" 법원 명령....재판부는 뉴스타운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하고 지씨 등이 이를 어기면 5·18 기념재단 대표이사, 5월 3단체(구속자회·부상자회·유족회) 대표, 5·18 당사자 2인 등 소송 제기 당사자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 판사 김동규의 해당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의 토씨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大여적재판에서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사형선고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인용되어 그대로 사형선고의 판결문이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현장물증을 배척하고 명백한 거짓말과 위계로 점철된 광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은 아예 광주단체의 편을 들기로 작정한 매우 고의적이며 악질적인 불공정 편파판결로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공정한 법률적 가치를 개인의 사적 경향에 따라 짓밟은 세계의 법률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성 범죄적 판결이다.
이로서 이 자 김동규의 모든 법정행위가 기록되고 기억되어 때가 이르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에 따라 일고의 정상참작없이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자비없이 처단될 것이다. 이 판결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국가수호의 기본적인 책무와 국가안보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주어진 판결권을 광주 여적단체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5.18광주에 불법침공한 적군을 돕고 적국에 합세한 가장 악질적인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할 것이다.
광주지법 판사 김동규는 국가로부터 주어진 판결권을 국가수호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연고와 경향에 따라 법률역사상 최악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광주단체의 편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범죄인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눈앞에 똑바로 확실하게 보이는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5월 31일 이후에 해남에서 광주에 올라온 심복례가 5월 23일에 광주에서 찍힌 사진에 나타났다고 하는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박남선이 처음에는 자신의 사진이라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몸통은 제것인데 머리를 갖다붙여 조작하였다고 거짓말한 이 명백한 거짓말들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최악의 고의적 오판으로 아예 일방적으로 광주단체의 편을 들기로 작정한 사법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위법판결이며 고의성있는 범죄적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은 판결이 아니라 고의적인 사법 범죄다. 이 자 김동규는 거짓말을 진실이라 하고 진실을 거짓말이라 판결하였다. 이에대해 그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판결내용을 조사 토씨 한자도 남기지 않고 채증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판결문을 증거로 이적죄와 여적죄의 죄상을 입증하여 반드시 기필코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되게 할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 판사 김동규가 눈에 뻔히 보이는 명백한 거짓말을 진실이라 하고 바로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명백한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광주단체와, 5.18광주에 침공하여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저지른 적군을 돕고 적국에 합세한 가장 심대한 국가반역적, 반사회적 사법반역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그 판결문을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증거물로 채증하고 광주지법 판사 김동규의 이름을 여적재판의 가장 앞머리에 그 명단으로 새길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동하는 모든 애국세력들은, 거짓말을 진실이라하고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판결한 이 김동규를 끝없이 추적할 것이며, 때가 이르면 법에 따라 그 고의성과 악질성을 감안하여 일말의 동정과 자비 없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
14) 박지원과 공동발의한 48인
박지원이 주모하고 국민의당 38인과 한나라당10인이 공동발의한 5.18법안은 북한군의 양민학살 전쟁범죄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군사침략사실을 밝히거나 그 침략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이므로 이 법 자체가 적을 돕는 이적법이며 이 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돕고 북한정권을 따르는 북한정권을 위한 북한정권의 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매우 확실하고 명백한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특히 박지원은 이 법안발의의 주모자로 입법여적죄의 주범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적죄와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북한군의 침략사실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밝혀내어 국가안보를 지키고자하는 애국행위를 고소하였으므로 이 고소행위 자체가 국민의 국방의 의무인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를 방해하고 따라서 적을 돕는 명백한 이적행위에 해당이 된다할 것이다.
이 박지원의 법안발의 주모행위와 고소행위는 적을 돕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백한 이적행위와 여적행위의 현행범으로서 검찰은 즉각 이 박지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이적죄와 여적죄로 수사후 그 죄가 입증이 되어 재판결과 사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사형집행하여야 한다.
이 주모자 박지원과 공동발의자 48인은 때가 이르러 대여적재판이 개시되면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이적법이 북한정권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행위들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 주고 돕는 것으로 이적죄와 여적죄상이 명백하고 큰 만큼 반드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발의된 법안과 고소장을 여적재판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채증함.
주모자 박지원
공동발의자 국민의 당 38인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권은희(국민의당/權垠希) 김경진(국민의당/金京鎭)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광수(국민의당/金光守) 김동철(국민의당/金東喆)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성식(국민의당/金成植) 김수민(국민의당/金秀玟)
김종회(국민의당/金鍾懷)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선숙(국민의당/朴仙淑)
박주선(국민의당/朴柱宣) 박주현(국민의당/朴珠賢) 박준영(국민의당/朴晙瑩)
손금주(국민의당/孫今柱) 송기석(국민의당/宋基錫) 신용현(국민의당/申容賢)
안철수(국민의당/安哲秀) 오세정(국민의당/吳世正) 유성엽(국민의당/柳成葉)
윤영일(국민의당/尹英壹)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상돈(국민의당/李相敦)
이용주(국민의당/李勇周)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태규(국민의당/李泰珪)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채이배(국민의당/蔡利培)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최경환(국민의당/崔敬煥)
최도자(국민의당/崔道子) 황주홍(국민의당/黃柱洪)
15) 이개호 등 41인
북한정권의 5.18 불법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비판하면 처벌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자들로서, 북한과 전시휴전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입법을 통해 철저하게 북한정권의 5.18 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를 은닉하고 돕는 이적행위이며, 5.18 비판시 징역 7년의 형을 가하는 입법폭력은 5,18당시 국군에게 총질하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무장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북한군 현역정규군의 군사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반민주 독재적 강제폭력으로서 입법을 통해 북한정권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이 되는 법리가 성립이 된다.
이 법안발의는 '5.18민주화 운동',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라는 말을 철저하게 짓밟고 자기부정하는 행위이며, 그 '민주'라는 말의 본뜻을 감추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위계와 사기로 사용 한다는것을 드러낸 자백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법률이며,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는 반민주 독재법이다. 스스로 '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반민주 독재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민주'라는 말이 곧 북한정권의 폭압독재와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을 이 반민주 독재 법안발의로 매우 뚜렷하게 스스로 자백하여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의 박지원과 국민의당 채증자에 포함 다음의 자들도 대여적재판에 세워 반드시 사형선고를 받게하기 위해 반민주 독재이며 적을 돕는 이적 법안발의행위를 입법여적죄의 증거로 채증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41인)"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고용진(더불어민주당/고용진)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김부겸(더불어민주당/金富謙)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김정우(더불어민주당/金政祐)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김한정(더불어민주당/金漢正)
김해영(더불어민주당/金海永)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박남춘(더불어민주당/朴南春)박완주(더불어민주당/朴完柱)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설훈(더불어민주당/薛勳)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신경민(더불어민주당/辛京珉)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이석현(더불어민주당/李錫玄)
이언주(더불어민주당/李彦周)이용득(더불어민주당/李龍得)이찬열(더불어민주당/李燦烈)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이훈(더불어민주당/李薰)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장병완(국민의당/張秉浣)전혜숙(더불어민주당/全惠淑)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조정식(더불어민주당/趙正湜)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16)광주고등법원 2016라36 가처분이의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장 최인규, 판사 서용호, 판사 황진희
17) 화보 ‘5.18영상고발’에 대한 광주법원 재판
사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제21민사부)
(가처분 인정판결)
재판장 박길성, 판사 이원범, 판사 장명
18) 손해배상 2016가합51950
(8,200만원 배상판결)
재판장 김상연, 판사 백대형, 판사 이주영
19) 대법원에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제출:
(이유없음)
재판장 이기택, 주심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20)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다. 이는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는 자료다.
그는 지난해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화를 관람한 뒤 페이스북을 “4·19, 부마항쟁, 6·10과 달리 유독 5·18에 대해서는 북한과 연계해 음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바른정당은 이런 '5·18 종북몰이'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그러한 음해가 얼마나 허위사실에 기초해 있는지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위 하태경이 인터뷰한 내용중에 지만원박사가 '제시한 사진이 국방부 소속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다. 이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자료다'라고 주장하며 지만원박사와 국방부 기무사 즉 국가기관이 모종의 협잡을 하여 5.18종북몰이를 하는 것처럼 몰아 소위 '5.18종북물이진상규명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하태경의 법안발의를 통해 지만원 박사와 관련하여 공무소에 제소가 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고, 이 법안발의 자체가 입법을 통한 여적죄를 저지른 법리가 성립이 된다. 그 이유는 지만원박사가 제시한 광주 5.18관련 모든 사진들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사진DB에 모두 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이며, 일부 사진은 인터넷에서 5.18로 검색하면 떠있는 사진들로서 누구든지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중공개되어 있는 사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들이 지만원박사에게로 전해졌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에 해당이 된다. 만약 이와같은 허위사실로 지만원박사에게 법적으로 건드리거나 공무소에 어떤형태로든 제소한다면 하태경은 완전한 무고죄가 되며 더불어 위 법안발의로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5.18은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 600여명, 공작조 600여명 도합 최소 1,200여명 이상이 남한의 광주에 침투해 저지른 불법 군사침략사변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납치 폭행 고문 학살한 전쟁범죄라는 사실이 500여명의 광수사진들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서 안보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해야할 직분에 있는 입법의원이 사진으로 입증된 명백한 불법 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왜곡하여 5.18종북몰이진상규명법이라는 제목부터가 북한정권을 돕는 이적죄를 저지르고 있고, 북한정권의 불법군사침략과 1급 전쟁범죄를 소위 종북몰이라는 법안으로 왜곡하여 북한정권의 5.18군사침략을 드러나지 않게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명백하게 지금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가담을 한 것이다.
이에, 하태경의 5.18종북몰이진상규명법을 발의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있을 대여적재판에서 그 이적성과 여적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게되면 즉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법안 발의와 행위사실에 대해 증거로 채증한다.
만약 바른정당이 나서서 이 하태경의 법안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동조한 바른정당의원들 모두 동일한 여적죄와 이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당의원들의 동조행위도 함께 채증한다.
21) SBS 기자 정훈경
위 입법의원 하태경과 같은 논조로 <5·18 기무사 비공개 사진은 어떻게 극우 인사의 손에 들어갔을까>(2018.1.11)라면서 국군 기무사의 사진이 지만원박사에게 전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보도를 하였다. 이 기자 정훈경 역시 이 허위사실로 지만원 박사를 공무소에 제소하거나 법적으로 건드린다면 완전한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또한 북한정권의 5.18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왜곡하여 정반대로 논설을 꾸며 보도를 함으로써 북한정권의 5.18 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호도하여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줌으로써 명백하게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를 저지른 법리가 성립이 된다.
이에, 앞으로 있을 대여적재판에서 이와같이 사실과 정반대의 호도와 왜곡의 보도행위가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이 되어 그 행위를 한 자가 사형선고를 받게 되면 즉각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자 정훈경의 해당기사 전체를 이적죄와 여적죄의 입증 증거로 채증한다.
22) 헌법전문 5.18삽입시도 주모자 문재인, 종속협력자 조국, 임종석과 5.18삽입헌법 작성에 관여한 자
주모자 문재인과 종속협력자 조국, 임종석 그리고 5.18삽입헌법작성에 참여한 자들은, 북한정권이 1980년 5월 북한군 정규군 전투조 600여명과 공작조600여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김대중이 북한과 내통, 사전에 조각하여 준비한 반역 혁명내각과 남한내의 고첩들을 내응하게하고 선전포고없이 남한에 불법침공하여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무장폭동을 일으킨 불법군사침략과,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 폭행, 고문, 강간, 살해한 잔악한 전쟁범죄를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국가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에 해당이 되며, 적국의 선전포고 없는 5.18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국가헌법으로 은폐하고 국가의 헌법으로 고정하여 모든 법조문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5.18군사침략의 목적과 전쟁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형법제63조 여적에 가담하는 행위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범위가 광범위한 여적죄를 저지른 법리가 성립이 된다.
또한 문재인과 조국, 임종석 등이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달리 대통령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뒤엎어 사회주의 토지공개념, 다른 말로 하면 토지국유화 즉,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을 시도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체제전복행위로 결정적인 국가반역이 되며, 그와같은 체제전복적 헌법에 5.18정신을 삽입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5.18불법군사침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로 적국의 군사침략의 목적을 자진하여 내응해 국가헌법으로 달성해주는 매우 심대한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이에 문재인과 조국, 임종석 등 5.18을 삽입하는 헌법을 만든 주모자와 종속협력자들을 앞으로 다가올 大여적재판에서 그 여적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교수형 혹은 총살형이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북한정권의 명백한 5.18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범한 그 정신을 삽입하여 헌법개정을 발의한 5.18헌법제정행위 전반과 전과정을 채증하고,이과정에 관여하고 협력한 자들의 명단과 함께 그 여적의 물적증거인 발의된 5.18삽입 헌법조문을 여적죄의 증거로 채증한다.
23) 방송통신위원회 OOO, OOO, OOO, OOO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4인)
2018.4.6.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5.18관련자들에 대해 적대적 위협적 편견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처분하여 지만원박사의 게시물을 삭제하게 한 것은, 역사와 사실에 대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자유민주적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 독재이며, 하위행정처분권을 남용하여 상위헌법을 자의적으로 짓밟은 월권적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며, 5.18국회조사입법된 현행법률을 위반한 위법으로, 이와같이 월권적 직권남용의 위헌과 위법적 방법으로 북한군 5.18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행위를 옹호한 결정을 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에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상기위원 4인을 다가올 大여적재판에서 그 죄가 입증되어 사형이 선고되면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게 하기 위해 그 행정처분의 결정문을 여적죄의 증거로 채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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