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근로자들이 노상에서 쓰는 사이클헬멧, 모터헬멧 또는 충돌방지헬멧 등은
본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
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
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사항
(1) 작업환경이 설비개선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개선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
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2)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기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에 대한
사항.
(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제공.
(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5. 작업별 개인보호구의 선정
5.1 일반 작업별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제4장)
< 비고 >
① 굵은 글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호구
② “불침투성 보호복․안전장갑․안전장화”는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복은 분진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③ 호흡용보호구(呼吸用保護具) 해설
O 작업환경 중에 존재하는 가스,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의 유해물질이 근로자의 체내에 들어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구의 총칭
- 분진의 체내침입을 방지하는 방진마스크, 가스나 증기가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
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등이 있음
O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외기를 여과하여 유해작용을 하는 분진, 가스, 증기 등을 제거하
는 여과층, 여과재, 흡수관을 구비하고 있음
- 면체와 흡수관 또는 여과재가 연결관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으면 격리식, 연결관 없이 면체
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결식으로 구분
- 분진포집효율 및 제독능력은 사용시간과 보관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므로 사
용시간 등에 대하여는 사용설명서나 제조업체로부터 확인
-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외기를 여과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므로 산소결핍장소, 즉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착용을 해서는 안 됨
O 호스를 사용하여 청정한 공기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송기마스크에는 흡수관이나 여과층이
필요하지 않지만 압축된 공기, 산소 또는 산소발생장치를 구비하여야 함
④ 화학물질용 보호구 선정방법
O 관리대상․허가대상․금지유해물질, 유해가스, 금속류 분진 등의 화학물질용 보호구 중 호흡
용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안전화는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만 보호성능을 시험하고 있으
므로, 화학물질별로 보호성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품사용 설명서 및 보호구 제조업
체 등으로부터 정확히 확인을 받아 선정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6. 개인보호구의 종류
각각의 개인보호구는 그 사용구분이나 성능구분에 따라 다음의 종류별로 구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3호「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되며, 이는 개인보호
구의 선택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7. 개인보호구에 대한 평가
어떤 개인보호구를 선택할지는 작업장 내의 여러 유해․위험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개인보호구가 위험에 대처하여 신체를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또 수행할 작업에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1) 개인보호구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개인보호구는 위험예방에 적합해야 하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의 조건들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약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고안
된 보안경은 철이나 돌을 절단하기 위한 연마기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안
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나) 개인보호구는 근로자가 몸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데 필요한 시간,
작업을 하는데 요구되는 물리적 노력 그리고 시인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필
요사항 등을 알아야 한다.
(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검사되어야 한다.
(마) 한 종류 이상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예를 들어 특수한 형태의 호흡기 보호장비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8.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1) 개인보호구를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언제 사용되고,
대체되어야 하는지,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2)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근로자가
이것을 확실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방법들을 고려한 이후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근
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몇 분 동안의 작업 중이라도 예외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4) 개인보호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완벽하게 조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9.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
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