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 고용시 필리핀 월급 및 알아야
할 법규정보 필리핀 노동법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투어
필리핀 직원 고용시 필리핀 월급 및 알아야
할 법규정보 필리핀 노동부 및 알아야 할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은 직원 고용시 철저하게 계약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곳 필리핀은 월급이 적습니다. ㅋㅋㅋ 제생각에 받는 만큼
일을 하는것 같습니다.
가정부 월급은 3,000~ 4,000페소 정도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노동에 대해서는 법률이 엄격합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자에서
더욱 그런것 같네요.
또한 월급 미지급 및 강제로 해고등을 시키는 경우 큰일납니다. 반드시 합당한 절차를 가지고 해고를 하셔야 하며, 그래서 직우너의
근태 관리를 평상시에 하시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도 꼭 기록을 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해서 직원이 노동부에 골발하게 되면 머리아프고 벌금도 물게 됩니다.
1)최저인건비
필리핀은 최저 인건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00~400페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 조금이나마
다행입니다.
2)Living Cost 추가비용
월급이 충분하지 않은 계급군, 노동군에 노동부가 생활비를 주라고 한 내용입니다.
3)스페샬데이(후일)
필리핀 스페샬 데이는
no work, no pay 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곳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결정
4)정규휴일
일하지 않으면 그날에 대해서 100%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5)초과 근무수당 (overtime
pay)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를 말합니다.
6)Night shift differential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시간마다 기본급의 10% 더주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필리핀 노동법에는 휴일의 초과수당 등을 계산할때 추가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맨 나중에 Night shift differential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유급휴가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헬퍼, 괸리급
등....
8)남성 출산휴가
아내가 출산을 하거나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직원의
재직 상태와 상관없이 7일간의 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때 full pay와
수당을 주어야 한다.
9)여성 출산휴가
별 탈 없이 출산하는 경우 60일의 휴가를 주어야하고 문제가 있는 출산은 78일의 휴가가 명기되
있습니다.
10)싱글부모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반려자가 없는
경우 혼자 아이를 기르는 경우 7일간의 유급 휴가를 허가 하여야한다.
11)seperation pay
한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 직원의 큰 잘못이 없을 경우 seperation pay를 해야합니다.
12) 13번째 월급
13번째 월급은 12월 24일 이전에 주어야 하며, 1년동안 지급된 기본급에 12 로 나눈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상 필리핀 노동법에 나와있는 간략한 노동법 법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