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ㅇ 정기성:
매월, 매주 등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일률성:
모든 근로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ㅇ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성과,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구성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2) 고정적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등)
3)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고정적일 경우)
포함되지 않는 항목:
1)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성과급, 상여금 등)
2)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격려금, 명절 상여 등)
3) 소정 근로 외에 발생하는 추가 수당(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3. 통상임금의 계산 기준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상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예: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4.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여러 법적 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
2)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 주요 판례
대법원 판결(2013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성과급이나 일시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임금 개념으로, 근로 조건에 따른 수당 및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임금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