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금이 들어가는 풍동실험 부당 항의 비화(11)
정비구역지정 허가절차에 '풍동실험' 규정이 전주시 조례에 포함되어 우리 3단지의 경우 풍동실험을 하려면 '2억8천만'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이 큰 금액이었다."
재건축 '기본계획에 풍동실험'이란 조례 규정은 사실상 전국을 통해 "전주시에만 조례로 규정된 것이었다."
나는 도정법 등 건축법 '기본계획에 풍동실험 규정 법령'을 검증한바" 전주시 조례는 위반임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풍동실험은 시공사가 시공할 때 하면 되는데 기본계획에 "전주시만 조례로 제정을 정한 것은 적은 비용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항의를 했다."
문제는 다른 재건축 단지가 전주시 조례에 따라 '풍동실험을 4곳이나' 마친 상태였다. 전주시는 사실상 난감한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만약에 풍동실험을 강요한다면 부당함을 법적으로 하겠다고 "전주시와 시의회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전주시 주택과 에서 우리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왔다. 조례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협조한다고 말했다. 그럼 전주시 "조례규정을 변경해라 말했다."
조례 제정된 후 5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잘못된 규정은 '소급입법 위반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럼 나는 조례 입법 기관인 "전주시 의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따라서 나는 전주시 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잘 못된 조례 제정 할 수 있으니 개정하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풍동실험 전주시 조례는 소급입법 규정 위반임을 설명하기 위해 의회의원을 소집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다른 재건축 단지는 4곳이나 풍동실험을 마친 관계로 형평성에 어긋나 개정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었다.
적은 비용도 아닌 '상위법 규정'에도 없는 조례는 전주시 "의회가 법리 분석 못한 책임이 있다." 우리 3단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 완강히 거부했다.
강력히 항의한 결과 '차선책'으로 우리 3단지는 "가 시설 풍동실험은 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기로 의회와 전주시 주택과와 합의를 하여 가시설 풍동실험은 2억 8천만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 풍동실험으로 하여 '3천만원'으로 풍동실험을 하여 '"2억 5천만이나 절감 할 수 있었다." 법리나 소급위법 규정을 몰랐다면 2억8천만이나 들어갔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장은 세심한 '법리 분석'을 충분히 '검증' 하면 실 수 없이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조합장은 '절차법 공부'는 '쉼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