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소유의 토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1가 255-7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지구등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부민산공원)저촉
도시계획시설지정현황: 1969년 632호(1969.11.1.)에 따라 경과녹지(11)로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66호(2010.2.2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되어 부민산 근린공원에 편입.
*변경결정내용: 경관녹지(11)해제 및 부민산 근린공원 편입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4. 14.]
부칙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로서 부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에 대한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및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민원요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6호의 ‘기반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의 공간 시설로, 1969년에 녹지로 지정되었고, 경관녹지 해제와 동시에 2010년 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같은 도시· 군 계획시설 ‘공간시설’입니다.
민원인의 토지가 부칙 부칙 16조에 의하면,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이 1969년이므로, 2000년 7월 1일 이전의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써 기산일이 2000년7월1일이 되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1항에 근거하는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경관녹지,공원)으로 결정된 기간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맞나요?
나. 국가에서 지정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며, 어떠한 50년 이상 보상 절차도 없이 사유지를 경관녹지, 공원으로 지정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로 지정된 같은 도시. 군 계획시설(공간시설)로써,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나요?
첫댓글 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