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사는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은총에 협력하도록 결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 참조). 우리 신자들에게 가까운 준성사로는 다양한 형태의 축복(benedictio)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일반적 축복으로, 신자들에 대한 축복, 식사 전 음식의 축복, 자동차에 대한 축복, 십자고상과 성모상, 묵주 등에 대한 축복, 집이나 상점, 가게 등에 하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필요한 선물을 청하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보통은 십자 성호를 그어 축복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 참조). 그리고 지속적 효력을 가지는 축복, 곧 축성이 있습니다. 축성(consecratio)은 '거룩함(sacratio)이 함께한다(con).'는 의미로서 준성사에 속합니다. 이러한 축성은 하느님께 봉헌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사람이나 사물들에 대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축복하는 것과 물건과 장소를 전례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성당이나 제대의 축성, 성수와 성유의 축복(단, 축성 성유는 축성), 성작과 성합과 제의와 종 등에 대한 축복을 들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 참조). 그 밖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권위를 가지고 청하는 구마 예식도 준성사에 포함됩니다. 장엄한 구마 예식은 주교의 허가를 받아 사제만이 이행할 수 있으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구마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그 지배력에서 구해 내는 것이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한으로 행하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