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마을 지원’ 법제화 추진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폐지되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사무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는데, 1991년 지방의회의원을 뽑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가 없다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커지며,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전횡과 부패가 심해진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마을공동체’가 생겨났다.
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사회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산되었다. 초기 마을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의의를 두었다면, 최근 마을공동체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마을과 지역의 문제와 과제를 자발적으로 찾고 해결하거나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마을을 위한, 마을에 의한,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노후 주택단지에서는 골목길 주차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골목길 정화활동과 화단 가꾸기 등을 통해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마을공동체는 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돌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활동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마을 안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마을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환경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던 환경운동이 마을공동체들에 의해서 마을활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풀뿌리민주주의의 흐름 속에 있어왔다. 그러나 다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없애고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조가 있다. 실제로 전국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절반이 없어졌고 마을공동체의 지원이 끊기고, 마을공동체들이 와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마을공동체 활동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축소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가 요청되고 있다. 주민주권과 지방자치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만, 이를 상세하게 담보하는 법률적 기반이 약하고, 시군의 조례에 의해서 마을 지원이 되고 있다.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2023년 12월에는 경기권역별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위한 법과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입법, 행정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수원시에서도 2024년 4월3일, ‘수원마을지원법제화추진위원회’가 ‘마을 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을 열고,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과제 제안’을 하였다. 주민참여 보장과 마을활동 진흥을 위한 법을 제정할 것,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제도를 정비할 것 들을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후 이것을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마을은 사회적 난제 해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사회적 과제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당사자로 나서고 서로를 돌보는 과정에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마을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
마을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주권재민과 지방자치의 원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구채윤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