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에 반대한다
수원시의회의 배지환의원이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수원의 마을공동체들이 반발하며 조례 폐지를 저지하고자 나섰다.
배지환의원은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조례 폐지 소식이 알려지고 마을공동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수원의 마을만들기는 2010년 12월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14년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확산해왔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관리하고 가꾸어나가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다른 지역의 시각은, 전국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부정하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없어지고 있는 중에, 수원에서도 조례의 상위법인 기본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올해 4월3일에는 ‘수원마을지원법제화추진위원회’가 ‘마을 지원 법제화 추진 대화모임’을 열고, ‘주민주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과제 제안’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수원시의회 배지환의원이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수원마을지원법제화추진위원회는 5월 9일에 마을만들기 법제화 두 번째 대화모임을 열었다. 대화모임에서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와 역할, 마을만들기 조례의 필요성, 조례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회로 일원화되기보다는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수원마을지원 법제화 추진위원회’는 ‘수원마을만들기 법제화 추진위원회’로 전환하여 배지환의원에게 간담회(5월14일)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배의원은 간담회 시간에 자리를 비워서 만나지 못했다. 대신에 배의원이 속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나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폐지안은 배의원 혼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몇 의원들과 논의가 되었던 것임을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배의원은 의원 서명을 받아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법제화추진위원회와 5월 29일에 만나자고 간담회 공문에 대한 답변을 주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5월27일 법제화추진위원회와 연대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하여 협의중이다. 법제화추진위원회는 한편으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을활동가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구채윤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