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입주금의 납부)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②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17>
③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6.15>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3.6.27, 2005.3.9, 2006.2.24, 2007.11.21, 2008.11.11, 2009.12.10, 2010.10.8>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⑤제11조제1항ㆍ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7.18, 2000.3.27, 2003.6.27, 2004.3.22>
⑥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 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 제4항제3호 가목(1) 또는 (2)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 제출한 후 건축공정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7.18, 1999.5.8, 2000.5.26, 2003.12.15, 2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