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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위상
이종성 (증경총회장,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 장로교회의 발상
1) 개혁운동은 천주교회의 정치구조와 교직론에 대한 개혁운동이었다. 천주교회의 정치구조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교회의 정치나 교육이나 목회에 관해서는 평신도에게는 일체의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고 성직자들만 독점했다. 그들은 교황의 최고봉으로 그 밑에 주교가 있어 교회의 주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이러한 교직 외에 추기경 제도가 있는데 그들은 교황선임의 일만 한다. 현재 전세계에 약 130명의 추기경이 있어 교황의 고문역활도 한다. 다시 정리해서 말한다면 교황- 추기경-주교-사제로 이어지는 소위 성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2) 15세기의 천주교는 실직적으로 지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 결과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극도록 타락하게 되었다. 세상 물욕과 권력에 뿐만 아니라 교리면에 있어서도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가르치고 악용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그 도가 심하여 전 유럽의 각지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 개혁운동이 스위스와 독일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바람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영국에까지 이르렀다. 개혁운동은 두 가지 면에서 일어났다. 즉 교리문제와 교회문제였다. 이 시간에는 교리문제에 관한 개혁문제는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교회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천주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어 교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성직자들이 독점하여 처리하게 하고 평신도에게는 일체의 발언권과 참여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철저한 성직자 독재제도였다. 개혁자들은 이 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한 제도에 대한 처음 시도가 칼빈과 불린거와 녹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3) 칼빈과 제네바
제네바 시는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의제도에 의한 시정(市政)이 실시되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 즉 소의회(23-5), 중회(60인회), 대회(200인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회의의 회원은 임명제가 아니고 선거에 의한 것이었다. 칼빈이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이 가기 전에 이미 그러한 제도에 따라 시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 칼빈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모임 중 어느 것에도 회원이 되지 못했다. 다만 베드로 성당의 목회자로서 일할 뿐이었다. 여기에서 칼빈이 교회의 구조를 성직자 독재제도를 버리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대표가 합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착안했다. 그는 시의회에 종무회의(Consistory)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여 통과되었다. 이 종무회의의 회원은 전부 평신도였다. 이들과 제네바 시와 주변에 있는 개혁교회의 목사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직자 독재제도를 지양하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합동하여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것은 곧 대의제도의 시작이었다.
4) 장로교회 제도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몇가지 있다.
첫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4권 3장 4-9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교사는 예언자에 해당하고 목사는 사도에 해당한다.(4.3.5) 그러나 모든 교회사역자(목사와 교사)를 일률적으로 사도라고 부른다.(4.3.5)
사도직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다. 목사 또는 목회자는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 일군(ministers)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딛 1:9) 그러므로 누가복음 6:13과 디도서 1:9에 근거하여 사도직인 목사가 교회의 여러 직책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이며 따라서 항구적이다.(4.3.5) 칼빈은 또한 장로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4.3.8) 교회를 다스리는 직책에 네 가지가 있는데 감독과 장로와 목회자와 목사다.(bishop, presbyter, pastor, mini- ster) 이 네 가지 명칭은 성서에 의하면 동일한 직책이다. 바울은 디도서(1:5,7)와 빌립보서(1:1)와 사도행전(20:17,18)등 여러 곳에서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무를 가진 직책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것을 당회(session), 종무회(consistory) 또는 장로단(assembly of elders)이라고 불렀다.
장로단은 교인들의 권징(discipline)에 주력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 하는 동안 네 직책을 인정하고 그 직책을 선임했다.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다. 칼빈은 성서가 말하는 선지자(prophet)와 사도(apostle)와 전도자(evangelist)는 임시직이요 특별한 직책(extraordinary)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있었으나 그 후에는 없어졌다고 한다.(4.3.4)
둘째로,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학과 교회제도 확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제 2스위스 신앙고백서(Bullinger가 초안을 작성함)는 제 18장에 있어서 교회의 교역자와 그의 제도와 의무에 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요지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교회를 건설하는데 교역자(ministers)를 사용하신다. (2) 구약시대에는 족장과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3) 신약성서시대에는 사도, 예언자, 전도자, 감독, 장로, 목사, 교사등으로 불렀다. 이 중 감독은 교회를 돌보고 지켜주며 교회에 필요한 것을 맡아보았다. 장로는 교회의 원로로서 아버지로서 모든 일을 주관했다. 목사는 주니의 양떼들을 지키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었다. 교사는 믿음과 경건을 훈계해 주고 가르쳤다. (4) 교역자는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야 한다. 교역자는 합법적이며 교회의 선택을 통해서 초청되고 피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역자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5)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있어서는 옛날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사제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로마천주교회의 사제직을 비판) (6) 신약성서는 교역자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한다.(고전 4:1) (7) 신약성서는 교역자를 “휴페레타스”, 즉 노 젓는 사람이라고 한다. 신자들을 주님의 세계로 안전하게 운반해 주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기 개인의 일에 집착하거나 몰두해서는 안 된다. (8) 교역자는 하나님의 행정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9) 교역자의 사무적 권한과 교역자로서 권한은 지배하는 권한이 아니라 봉사하는 권한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0) 모든 교역자들의 권한은 동등하다.(로마천주교의 제도를 비판) (11) 교역자의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충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 신언 선포(교육도 포함)와 예전집행(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다. (12)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교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에 힘쓰고 영적 서적을 읽기에 힘쓰며 생활의 청결함을 통하여 사람 앞에 빛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13) 마태복음 23:3에 따라 교인들은 사악한 교역자의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14) 대회(Synod, 한국에서는 노회)는 교역자의 교리와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고칠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은 장로들에 의해서 견책을 받고 바른 길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 2 스위스 신조는 교역자와 장로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셋째로, 1560년에 녹스에 의하여 발표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는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다. 다만 참 교회의 자격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고 예전을 정당하게 시행하고 교회훈련을 정직하게 시행하는데 참 교회가 있다고 한다.(18장) 제 22장에서는 예전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면서 “예전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예전은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임명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셨다.” 이 고백서에는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 대하여 자세한 고백은 없으며 장로직에 대한 내용도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밝혀진 것은 1560년에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구조에 있어서 장로회라고는 부르지 않고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구조를 사도행전 14:23; 20:17; 디도서 1:5과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행한 교회 구조를 본떠서 제정하였다. 1700년대부터 장로교회 제도를 확정하여 정식으로 장로교회라고 불렀다. 그 내용은 교인들이 치리 장로를 선택하여 목사와 함께 당회를 만들어 교회의 신앙생활을 관장하게 했다.
노회는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와 개 당회의 대표로 파송된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노회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교회에 관한 교도권을 가졌다. 목사를 초청하거나 떠나게 할 때에는 노회와 당회와 교인총회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 재판권은 총회가 소유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정한 장로교회 제도의 행정기구다. 이러한 제도 밑에서 교육받은 목사들(Scot-Irish Presbyterians)이 영국과 화란에 있는 장로교인들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서 1706년에 처음 노회를 만들고 1789년에 제 1회 총회를 만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때 캐나다장로교회와 오스트레일리아장로교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5) 미국장로교회의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준 두 신학자가 있었다. 북장로교회의 핫지와 남장로교회의 소른웰(Thornwell)이다. 이 두 사람은 장로회 제도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의 직무에 대한 것이다. 핫지는 장로를 평신도 대표로 보는 것과는 달리 소른웰은 목사와 장로는 다같이 장로라고 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더 설명하기를 다같은 치리장로만 있느데 설교권과 교육권을 받은 장로를 목사 안수식에 참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근년에 이르까지 각기 다르게 적용되었다. 즉 북장로교회에서는 목사만 목사 안수 순서에 참여했으나 남장로교회는 치리장로도 참여 할 수 있었다. 한국장로교에 있어서는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이면서 목사 안수식에는 목사만 참여케 했으나(북장로교회) 목사와 장로의 신분 규정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장으로 구별하는 것은 남장로교회의 견해를 따랐다.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 장로의 목사 안수식 참여문제로 의견이 분분한 것은 미국장로교회의 이러한 불분명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6)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교회는 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과학이 상상 이상 급속도로 발달되며 모든 사람의 생활철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경된 이상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때 교회의 구조와 제도문제로 소일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모든 교회는 21세기의 도전적인 과학기술에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세계선교를 전담하고 더 보편적인 신학을 영위해야 할 한국교회, 특히 한국 장로교회가 500년 전에 유럽에서 발달된 교회의 정치구조 안에서 서로의 권력문제로 논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21세기의 세속권력과 대항하여 거룩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회의 구조, 특히 장로교회의 구조를 개혁하여 새 시대에 더 효과적인 복음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평신도의 저력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 저력을 활용하여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2. 한국장로교회 안에서의 장로의 위상
1) 현재 한국의 교인 총수를 1,200만명이라고 한다. 이 중 교역자(목사와 전도사를 합하여)의 수를 50.000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절대다수는 평신도이다.
2)평신도를 대표하여 장로들이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하고 목사를 보필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공을 세우고 있다.
3)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를 돕는 장로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통계가 없어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드나 대체로 목사의 수보다 5배로 추측한다면 전국적으로 250,000이 된다. 이들 중에는 교육적으로 목사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이 많이 있으나, 대체로 신앙경력이 목사보다 많은 사람이 대다수며 세상사에 대해서도 목사 이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 관한 상식도 당회장 못지 않게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재력에 있어서도 교회재정의 약 50%는 장로나 신앙 경험적으로 장로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비유로 말한다면 목사는 선장이요 장로는 엔진이요 교인들은 선체라고 할 수 있다.
4)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과 엔진의 조화와 공조다. 양자는 분리될 수 없으며 불협화음을 일으켜도 안 된다. 선장 없이 배는 항해할 수 없으며 죽은 엔진이나 약한 엔진으로는 성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다.
5)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목사와 장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와 불신 때문이다. 문제가 일어나서 법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나 신앙의 법보다 인간의 정실관계로 총회의 법이 휘청거리고 있다. 때로는 목사들의 신앙양심도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교역자들의 천부적인 특권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유지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때로는 장로들이 재정력을 악용하여 목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성서적도 아니요 신앙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목회자들은 이유 없이 장로들과 대립감정을 가지거나 기피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 다른 한편 집사들은 집단적으로 수가 많음을 이용하여 장로직에 도전한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3. 장로교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시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① 교단의 명칭은 장로교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교황제도나 감독제도나 회중제도가 시대적으로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② 설교와 예전집행과 교육과 축도는 목회자에게 전담시킨다. 당회장은 선임(先任)목사가 담당한다.
③ 당회는 남자와 여자를 동수로 한다. 교인 수에 다른다면 여자 당원이 3분의 2는 되어야 하나 교회의 활동분야를 감안할 때 동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당회가 교회운영과 선교사업과 사회사업을 전담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④ 목사의 임기는 본인과 당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 장로의 임기는 매 5년으로 한다. 단, 1년 후에 재 선임될 수 있다.
⑤ 서리집사 제도를 폐지하고 안수집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는 전제조건이라는 생각은 없어야 한다.
⑥ 목사의 양성기구로서 신대원 과정 외에 다른 과정을 폐지한다. 무자격 목사와 저질 목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⑦ 권사제도를 폐지한다.
⑧ 현재 있는 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 한국기독교총연맹을 조직하여 세계선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에 세계교회 지도자를 위한 교육기관, 가칭 세계신학고등연구원 설립하여 세계 각국 교회에서 활동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한국 교회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