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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
보존서류 |
서류목록 |
관련법령 | |
3년 |
산업재해 발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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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재해 |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
법 제10조 제1항 |
4일 이상 요양재해 |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방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 |||
5년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
법 제42조 | |
건강 진단에 관한 서류 |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당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법 제43조 |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서류 |
① 안전보건교육일지 ②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
● 사업장 감독시 요구서류 목록
1.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2.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3. 위험기계 ․ 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
4. 위험기계 ․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5. 화학물질 원 ․ 부자재 입 ․ 출고 현황
6.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명부
9.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행 관련서류
첫댓글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는 갖춰진 단지가 거의 없던데요 ~
보호구 지급대장 서식을 만들어서 보호구 지급시 서명날인하여 보관하며,
보호구 사용에 대한 각서를 받아 놓아야 안전사고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