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영안정 및 영업활성화를 위해 성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16년 1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신청기간 : '16. 2. 15(월) 부터 ~ 10. 31(월)까지
※ 마감시간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동조합
- 컨설팅 신청 대상이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함
- '13년 ~ '15년 컨설팅 지원밭은 이력이 있는 기 지원 조합도 참여가능
- 구성원의 80% 이상이 아래 지원제외 대상 이외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기업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 상권분석, 마케팅,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지도 및 조합(법인) 운영 노하우 전수
- 전문컨설팅 : 조직관리(갈등관리 등),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위기관리 대책능력 배양 등
- 정리컨설팅 : 정밀진단 후 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도
○ 제출서류
-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조합원 전원)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상공인확인서류(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단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요청시 제출)
* 확인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