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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이고 독립된 재산권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양료청구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심판 확정일이 아닌
👉 민법 제406조 제2항상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사해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청구는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2009. 6. 10.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사해행위를 인지한 것으로 판단,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8월에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시효와 제척기간, 결정적인 한 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보전 전략, 가정법원 부양심판 등
법률적으로 촘촘한 시기 계산과 요건 판단이 중요한 사건에서
강정한 변호사는 단순한 주장 이상의 정밀한 법리 설계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 강정한 변호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한변협 등록 이혼·가사 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전화: 📞 053-571-8666
운영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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