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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이 미 하원에 보낸 한미FTA 협상 개시 통보 서한 미국 측 협상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산 식품과 여타의 농업 수출품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부당한 검역(SPS)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 미국산 농업 수출품이 직면하고 있는 전 범위의 무역장벽들을 다루려 노력하고 있다. |
정부측의 논리는 식료품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체결하면 서민가계와 직결되는 물가하락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시 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상품의 다양한 선택권이 아닌 ‘안전성’의 문제이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케이스를 겪고 있다.
아래는 USTR 2006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통상부 중 SPS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수입통관절차 :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 사전수입승인 :한국의 수입업자가 의약품, 식품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으나 한국은 그 품목이 너무 많다.
․ 최대농약잔류제한(MRL)테스트 : 2004년 식약청은 농산물 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MRL 테스트의 검사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었으며, 검사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 한국은 견본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함에 있어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 한국은 GMO 식품에 대한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어 GMO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GMO 식품 규제 : 2004년 한국은 GMO식품에 대한 ‘자율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으며, 2006년에는 모든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 유기농 식품 인증 : 한국 식약청은 2005년 3월 GMO 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토록 촉구할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 규제 : 한국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나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수입규제와 농축수산품의 수입통관규제,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한국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라벨링과 규제의 완화가 계속 추진된다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선택할 수 있는가.
이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과, 농업의 붕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껏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일구어온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일순간에 되돌리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SPS는 그 기본 정신이 식품검역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는 EU가 동물복지, 생명공학, 식품안전, 그리고 사전예방의원칙 등을 SPS 협정문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명공학분야 역시 소비자의 안전보다는 생명공학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물론 개도국들은 SPS 협정문에 일치하는 검역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로 버겁다.
포트만의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개시 선언 후 미국 식품업계의 반응은 대단했다. 식품무역회(Food Product Association) 회장 캘 둘리는 “식품협회는 식품과 농산품의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강하게 지지한다. (중략) 25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농산품 수출액이 말해주듯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미국에게 여섯 번째로 큰 무역당사국이다. 미국 식품회사는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공된 실품과 음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커다란 기대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다. 전국우유제조연합회(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회장인 제롬 코작은 “한국은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2004년 한국에 대한 낙농업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낙농업 수출액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한국은 미국의 낙농업 수출에 있어 대단히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라고 발표했다. 전국 돈육생산자 위원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도 한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축산업방식은 대체로 대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련한 실태를 공중파에서 방송되어 커다란 국민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대량생산을 위한 축산업 방식은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종 항생제와 성장 촉진 호르몬 범벅이라는 점이다. 고기 자체가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안전하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식 대량생산체계가 가져온 대표적인 재앙이 바로 FTA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광우병이다. 소에게 육골분 사료를 먹임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가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반추동물(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부분금지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광우병은 워싱턴, 텍사스, 앨라버마에서 발생했다. 미국역시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으며, 뼛조각 발견과 국민 정서의 반발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단한 관심거리이며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축산(가공) 시장 개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전 국민에게 먹이고 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광우병에 대해서도 이러한 입장이라면 다른 식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근래에 도입된 SPS에서는 지역화 개념이 추가되었다. 지역화 개념은 한 국가를 기준으로 질병이 없거나 질병에 감염된 상태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된 동물과 축산물의 원산지인 지역의 특성과 관련해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도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WTO SPS 규정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명료성 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검역조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각국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으로 설정하려면 이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등성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에 따라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SPS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는 단어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나라는 선진국의 무역증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파괴를 감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한국은 SPS를 실시했을 경우 위생 및 검역관련 기술과 인력, 시설, 체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미국에서는 수확 후 저장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등의 일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Post-Havest) 또한 각종 축산류에 대한 성장 촉진과 질병예방, 치료용 등 광범위한 항생물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오히려 미국산 제품에 대한 SPS는 강화하는 것이 옳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하는 SPS가 오히려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약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안전한 먹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식품안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다 낮은 수준을 원하게 될 것이고, 전문인력․기술․장비․정보 등에서 열악한 한국이 불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한국에서의 식품관련 안전성은 매우 취약하며 식품검역 시스템은 늘 우리나라 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미 중국산 납 꽃게 파동, 기생충 김치, 수산물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문제로 국민들의 식탁을 불안하게 한 전력들은 수도 없이 많다. 이때마다 수입은 물론 우리 내부의 식품 안전성에 관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FTA 이후라면 그 기준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GMO에 대한 라벨링이나 광우별 유발 위험 쇠고기의 수입 금지, 조류독감 의심 가금류의 수입 금지 등은 당연한 조처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밥상의 안전은 절대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선택권까지도 박탈 당하게 될 것이다.
SPS의 기준완화가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에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각종 가축 전염병은 물론 유해 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져 외래종과 같은 형태를 뛰어넘어선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래병해충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총 55종이었다. 1990년대 이후 농산물의 교역 증가로 외래생물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구제역으로 도살된 가축의 숫자는 16만 마리였으며 직접 피해액은 1,500억이었다. SPS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러한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는 농업의 붕괴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와 농촌의 환경적 가치의 붕괴이다. 농촌의 공동체 파괴는 현재 농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꾀하는 많은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거나 역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농촌(농지)가 가지고 있는 다원적 생태 기능들은 급격히 붕괴될 것이 뻔하다.
미국의 식품산업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기업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카길과 콘티넬탈이 미국 곡물수출의 거의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3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44%는 미국산이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들은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쥬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생산자 재산업도 관련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한국의 농업 및 식품산업 자체가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농촌은 봉괴될 것이고, 국민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만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초국적 자본은 대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TRIPs로 인한 종자전쟁
지리적 표시(TRIPs 협정 23조)와 생명 제형태의 특허(동 27-3조(b))와 이행리뷰(동 71-1조)도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그 외의 산물로 확대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시켜서 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 등 케인즈 그룹은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EU와 남측 국가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질은 수출의 촉진을 위해 생산지를 표시하는 제품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와 농산물 수출국간의 다툼이다. “TRIPs와 생물 다양성 조약, 전통적 지식의 보호, 기타 새로운 관련사항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만 되어있어 상당히 불명확한 형태로만 되어있다.
DDA에서 도상국의 최대의 승리분야인 협정과 공중위생은 이번 한미 FTA에서도 미국의 공세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현존하는 약품에의 접근과 신약의 연구개발 모두를 촉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선언(공중위생 선언이라 함)을 채택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은 가맹국이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거나 방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다. 이는 선진국도 이 협정이 기본적으로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으로만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이 협정문안의 변경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제 발전은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허권 보호를 개도국에만 강요하여 기술적 종속의 심화를 의미한다.
TRIPs에서도 ‘후발성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있으나 WTO-TRIPs는 그런 기술의 전파를 ‘기술의 도둑’(Piracy)으로 인정함으로서 지금까지 후발공업국에 허용되었던 ‘모방에 의한 공업화’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개도국의 국내에서의 기술혁신의 유인과 현실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도상국의 기술적 자립과 발전은 불가능해 지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은 영구히 확립되게 될 것이다.
TRIPs 협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MNC의 지적 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개도국 공업과 정보산업에서 기술적 격차 축소를 방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NGO의 필사적인 활동에 의해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종자와 품종을 보호하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 27조 3(b)가 겨우 도입되었으나 이것마저도 미국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이러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녹색혁명형 농업’의 기술인 다수확품종과 같이 전통적인 재래종에 대해서까지 개발도상국 농민은 선진국의 종자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GMO에 대한 Monsanto의 공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종자 다국적 기업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 신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의 상실과 생태계에 대한 위기적 영향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1992년 브라질 환경 서미트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조약에는 ‘유전자 자원을 제공한 도상국에 대하여, 이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여, ‘사기업이 이러한 기술이전을 진행하도록 적절한 정책이 취해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남쪽의 유전자 자원을 이용한 BT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남측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려한 것이다. 미국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이유로 이 조약을 거부하고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적 소유권의 형태를 취한 생명 도적질(Biopiracy)이다.
○ 동종상품(Like Product) 문제
A재와 B재가 동종상품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보아서 용도가 동일하여 상호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Non-GMO 와 GMO는 실질적 동등성의 문제 때문에 동종상품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라벨링 이외에는 식별이 곤란하다는데에 그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동종상품의 정의에 따르면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대책과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유효한 Reuse, Recycle의 촉진이 상당부분 방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자원이 지속적 이용이라는 점에서 Recycle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동종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전자의 제품에는 수입관세가 낮고 후자의 경우 높게 설정한다면 Recycle제품의 무역은 촉진되지만 MFN 원칙과 NT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공공재의 민영화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그 중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은 과거 추진되었던 한미 BIT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MF 이후 한미 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공기업 관련 부분은 이미 월간지(월간 <말> 2001년 5월 호)를 통해 당시 한국정부와 협상 대표간의 비밀전문이 공개되어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사는 한미 FTA를 앞두고 실제 한미간 외교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 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7일자로 주미 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 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 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3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 등 2개사업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여가스도매업이 정부호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BIT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5개미만’의 BIT 예외대상 공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철은 70%이상이 외국인 소유이며, 담배인삼공사는 KT&G로 이름이 바뀌어 사유화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KOGAS)는 30%, 한전 역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확대되었다. 한전은 NIT 협상 과정에서 이미 배전, 변전이 제외되고 발전, 송전만 살아남았으나 송․배전 부분은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고, 발전부문은 이전의 해외분할 매각방식에서 일단계 진화해서 상장매각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유화라는 것이 반드시 해외매각일 필요는 없으며, ‘시장화’ 즉 주식시장의 처분에 맡겨 외국 발전사로 하여금 지분인수나 M&A방식으로 사유할 수도 있다. 가스 부문은 ‘복합화력화’를 구실로 천연가스 직도입보다는 엔론과 합작한 SK, 칼텍스와 합장한 GS 그리고 포철 등 민간회사간의 경쟁체제를 통한 구매/판매로 전화하고 있다. 이미 BIT나 FTA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시장화와 사유화가 그 사이 대폭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대 핵심공기업 즉 KT(49%), 한국가스공사(30%), 한전(40%)에는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남아있고,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리될 예정이다. BIT협상 당시 스크린쿼터와 세이프가드를 얻는 대신, 일괄타결(Package deal)로 ‘5개미만’으로 예외 대상 공기업수를 줄였다고 할 때, 스크린 쿼터 50% 축소로 인해 주고 받는 조건이 변했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아올 것도 없는 조건에서 그렇다면 한국이 FTA협상에서 3대 공기업의 소유지분 제한을 고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미국의 요구로 동시에 미국의 요구와 무관하게 그간 참여정부하에서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왔고 FTA라는 외부충격을 활용해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저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USTR의 2006년 각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05년 한국에서 사유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직접 거명하고 있으며, 또한 주한 미상공회의소도 한국가스공사의 사유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BIT를 기준으로 보면 예외조항은 협정 체결시점까지 신청된 것에 한하고, 이후의 추가 등재는 불가능하다. (Stand-Still 원칙) 그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가능한 사후변경은 이 예외 리스트를 첨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삭제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 (Roll-Back 원칙) 대개의 통상 협정의 경우 이 예외조항은 언제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한미 BIT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공기업 문제이다. 한국은 가능한 많은 리스트를 원했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FTA로 인한 공기업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지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지난 10년에 달하는 에너지 산업 사유화 시장화정책의 완결판으로서 그나마 한국에서 공공의 영역에 남아있던 전력과 가스는 완전한 시정경쟁 체제로 편입되게 된다. 설령 에너지 산업이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전 시장화된 정유시장에 견주어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직접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Exxon 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Chevron 등 5개의 국제적인 메이저사에 의해 분점되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작에 이들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 진출을 목표로 국내 사적자본과의 제휴를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GS-Caltex의 경우 실질적 주인이 Chevron임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셋째, 국가에너지 안보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거대 메이저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너지 시장과 더불어 국내 에너지 시장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제될 경우 가격통제는 고사하고 수급 통제조차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에너지 주권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하다 볼 수 있다. 넷째,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사유화/시장화에 맞서 투쟁한 지난 시기 우리투쟁의 소중한 성과가 일거에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현재 에너지 산업이 많은 부분 경쟁시장에 노출되고 시장화가 진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수년간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 유보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성과가 한미 FTA 결과에 따라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과 시장화의 결과는 에너지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타부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보편적 공공 서비스라는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이미 미국과의 BIT 협정과정에서 에너지 분야의 매각와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월 15일 외통부가 발표한 협상 초안에도 직접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영화와 외국자본의 유입은 추진되었으며 FTA를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사실상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요금의 폭등으로 인한 피해는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칼텍스의 모회사인 텍사코는 LG와 함께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인수하였으며, 안양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일시에 20%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바 있다. 볼리비아의 30배가 넘는 수도요금의 상승, 호주 빅토리아주의 전력중단 사태 등 이로 인한 피해는 이미 많은 사례들로 알려진바 있다.
BIT와 비교해 변화된 공공부문 사유화 정세와 관련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이 물사유화 정책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규모로 이미 10.9조원(03년)에 달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감독 기능 분리,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2006년 말까지 마련하고 2015년 물산업 20조원으로 육성해서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상하수도 부문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데, 이미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자본 중 상수도 부분에 관심을 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나, 이는 여러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방해서 해외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FTA와 ‘따로 또 같이’ 시장화하여 주식상장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단지 신자유주의 시장화라는 큰 흐름이 같다면 굳이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개방을 통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사유화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또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든 한미FTA는 특히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또는 서비스 산업 투자 및 비관세 장벽철폐라는 방식으로 공기업 사유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존의 급진 신자유주의 경향을 가속시킬 것이 분명하다.
한마디로 미국측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 외국자본에 인수될 때 그 사회적 역기능은 자명한 일이다.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와 그것의 공공성이라는 이중성에서 볼 때, 공기업은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만일 공기업 민영화가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민영화로 귀결될 때 그 결과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이다. 미국 자본은 어떠한 노동법규상 의무도 없이 대량 정리해고를 감행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각종의 서비스는 한국 민주주의의 물적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때 공기업 민영화로 초래되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동요로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가 기능의 공동화와 사회적 해체, 그것이 공기업 민영화로 예상되는 최악의 결과이다.
4. 투자 및 분쟁 절차
투자협정은 다국적 자본의 권리를 더욱 완벽하게 보장하는 합의이다. 이는 애당초 환경문제에 대해 긍정적일 수 없다. 미국국제비즈니스협회(USCIB)가 ‘우리는 정부나 기업이 부과하는 환경, 노동에 관한 일체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반대한다’고 밝힌데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 등 기타 외국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엄격한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낮은 환경수준의 국가들에게 환경친화적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다. FTA에는 지재권협상(TRIPs)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는 상태의 시장메커니즘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점, 자국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환경관련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환경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환경부는 한미 FTA 환경분야 설명자료(2006.6.1)에서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한다고 밝힌바 있다.
외국기업이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를 통해 국내에서 환경/보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처리되는 중재절차를 보면 환경/보건 관련 분쟁이 전체분쟁의 1/3이다. 그만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에 기재된 중재절차는 별로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듯 보인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WTO의 중재절차가 인권에 위배되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UN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는 첫째, UN,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 E/CN. 4/Sub. 2/ 2004/ 10, Aug., 2001(a)에서 WTO 분쟁처리 기관에 관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패널의 멤버로 지명되는 사람은 선진국 정부의 관리이며, 패널은 비공개이며, 그 견해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에 대한 높은 보수 때문에 빈곤국가는 분쟁처리 절차의 이용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행 WTO 분쟁처리절차는 별도의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둘째, UN,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Human Righ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E/CN.4/Sub. 2/2001 13, June., 2001(b)라는 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서를 통해 WTO의 TRIPs 협정은 자기결정권, 먹거리, 거주, 노동, 건강, 교육 등에 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모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생물자원의 약탈(Bio-Pirasy)과 스스로의 유전자적․자연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원주민의 접근을 저하시키려 함을 지적하고, 전통적 지식과 원주민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인권 선언 등에서 표명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TRIPs 협정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FTA는 WTO보다도 한층 강화되어 나타날 것임을 감한하면 국민의 인권에 대한 방어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여기서는 BIT를 근거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미국형 FTA는 BIT 표준안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BIT 1994 제1조 (d)항에서 말하는 투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d)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every kind of)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투자를 포함한다.
(i) 기업
(ii) 기업 내에서의 지분, 주식 및 다른 형태의 지분 참여, 채권, 회사채 및 다른 형태의 채권 상 권리
(iii) 턴키 계약(건물 같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하여 인도하는 계약), 건설 혹은 경영 계약, 생산 혹은 이윤 분배 계약, 면허, 혹은 유사한 형태의 계약 하의 권리와 같은 계약상의 권리
(iv)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 리스 및 저당, 유치권, 질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하는 무형의 자산
(v) 저작권 및 이에 관련된 권리, 특허권, 식물의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산업 디자인, 반도체 설계디자인에 관한 권리, 노우하우 및 기업비밀 정보를 포함하는 사업비밀, 상표권 및 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vi) 면허 및 허가와 같이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투자’개념에 포함되고 따라서 BIT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투자와 투기(speculation)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명백히 투기적 목적을 가진 해외 단기성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원천봉쇄된다는 것이다. 투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투자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통제되는 모든 자산(every asset)"이라 규정함으로써 “자산”개념을 여기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나아가 BIT 2004는 BIT의 적용 범위와 대상(2조)에서 이전과는 달리
“(a) 국영기업 혹은 체약국 일방이 국영기업에 파견한 모든 규제, 행정 혹은 정부 권위를 행사하는 기타 인물, 그리고
(b) 체약국의 정치적 하부단위(subdivisions)"
다시 말해 공기업, 공기업 근무직원, 지자체에도 BIT가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그 범위와 대상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
한미BIT가 이전의 투자보호협정과 비교해 갖는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 전 단계(pre-establishment)에서부터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BIT 1994 2조 1항을 보자.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 한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no less favorable) 대우” 원칙이라는 내국민대우/최혜국 대우에 대한 규정은 BIT 2004에서는 그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적용 대상에 있어, 1. 투자자, 2. 적용투자, 3. 지자체로 체계화, 세분화되어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3조, 4조) 특이한 것은 제5조 최소대우기준(minimum standard of treatment)로서 일반적인 “관습국제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BIT 체결 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미BIT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허가’사항이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한국 국가의 경제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 할 만하다. 국가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자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가 요구되는 부문이나 지역 등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BIT는 분명한 위헌 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헌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BIT에서 사용하는 투자개념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고 할 때, 헌법 1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또한 그러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국가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헌법 1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에 대한 국가의 “계획”은 필요에 따라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본에 대해 일정한 의무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국가의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BIT 제6조의 의무부과 금지조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BIT 1994 6조는 그 자체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이 조항은 예컨대 G5나 G7과 같이 비슷한 발전 수준에 있는 국가의 기업간 경쟁에서는 그 나마 공정할 수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력의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2개 국가의 기업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을 내포하는 것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BIT 1994 15조는 이 조약이 체약국의 지자체와 같은 하위 정치단위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1항 (b)의 내주민(內州民) 대우문제이다.
“(b)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와 관련해, 내국민대우란, 동일한 상황에서,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국민 혹은 미합중국의 주, 준주 혹은 속령의 법률 혹은 규칙 하에서 적법하게 구성된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방국가로서의 미국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예를 들어 A주와 B주 또는 A주와 속령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다를 수 있다. 만일 A주가 B주에 비해 투자보장의 정도가 낮을 경우, A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B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비해 열등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안에서 미국이 의미하는 내국민 대우란 결국 내주민(內州民)대우에 불과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한미BIT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불평등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시 BIT 1994에서 이행의무 강제의 금지 조항(6조)를 보면.
“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 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b)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투자에 의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건
(c)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시장지역을 정하여 재화 혹은 용역의 일정한 종류, 수준,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는 조건
(d) 생산, 수출의 특정한 양 및 가치 또는 외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상품 혹은 재화에 의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
(e) 선언 혹은 판단된 경쟁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행정법원, 혹은 경쟁당국에 의하여 집행되는 명령, 조건, 약속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 생산공정 혹은 다른 독점적 지식을 체약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민 혹은 기업에게 이전하라는 조건
(f)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특정한 유형, 수준 비율의 연구개발을 이행하라는 조건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제공받고 부가되는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BIT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이행의무 강제금지 조항은 마찬가지 BIT 2004에서도 이전 보다 훨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제8조) 즉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무의 투자의 조건과 관련된 “명령, 강제”는 마찬가지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의무로 인해 “혜택의 수용 혹은 혜택의 지속적 수용”을 “제약(condition)”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생산공정, 특허이전”(8조 1항 f)은 지재권협약(TRIPS), 경쟁법, 환경, 수출장려, 대외원조, 정부조달과 관련한 이행의무 요구는 부분적으로 용인된다.
그러나 흔히 FDI의 경제적 기대효과로 정부당국에 의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선진 기술, 첨단경영기법의 전수 등은 사실상 BIT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발상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당 국가는 자국의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여러 정책수단, 예컨대 기술이전,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 구 수출자유지대 경우처럼 국내생산물의 전략 수출 의무 등은 완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바로 이 6조에 근거해 문제가 되는 것이 스크린쿼터제다. 즉 극장업에 투자한 투자가에게 한국 정부가 <영화진흥법>에 의거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라는 현지 생산품(local content)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지회사를 인수한 외국 투자자는 한국의 <재활용촉진법>에 입각한 원료 55%이상의 폐지 사용 의무 역시 사라진다. 그런데 이행의무금지와 관련 사회복지부문과 노동부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철도 민영화에 따라 한국 철도를 인수한 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행해 온 경로우대 즉 요금 할인 혜택과 같은 의무를 이행할 아무런 의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인수합병된 국내기업의 실업 및 노동조건의 경우,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은 이 조항에 따라 ‘고용승계의무’, ‘내국인 일정비율고용’, ‘노동기본권 보장’그리고 ‘환경기준’등의 의무로부터 사실상 자유롭다. 이는 특히 한일BIT 협상당시 일본 측에서 정리해고관련 노동법을 문제삼는 것이나, 주한 미 상공회의소 99년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개정 노동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 조항에 시비를 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해당국 정부의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expropriation)과 그에 대한 보상 규정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BIT 1994 제3조의 1조와 2조를 보자.
“1. 체약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수용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 즉각적이고 충분하며 유효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적법절차 및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보상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보상액은 수용행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수용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여야 하고,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격은 수용일 이전에 수용행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일어난 가치의 변동을 반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기서 이른바 ‘공익적 목적’의 범위와 내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해당국 정부의 직접 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용까지도 포함하는 사실상의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수용금지라 할 만하다. 이로 인해 해당국 정부나 지방 자치 정부에 의한 사회적 또는 환경보호적 이유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간접적 수용으로 해석될 위험을 감수해야하고, 따라서 국내 투자자산은 거의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변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4월 캐나다의회가 미국의 <에틸사(Ethyl Corporation)>가 생산한 벤진첨가제 MMT가 환경 및 건강유해적으로 판정, 이의 수입과 운송을 금지시킨 조치에 대한 에틸사의 대 캐나다 제소사건이다. 에틸사는 이러한 조치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거 향후 예상 이득에 대한 수용이자 기업 명망성에 대한 훼손이라고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2억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결국 1998년 6월 캐나다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정부가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부동산에 대해 그린벨트틀 설정한다든지, 투기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이 모든 조치는 BIT에 따라 간접 수용에 해당되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위 에틸사 대 캐나다 사례가 명백히 보여주는 것처럼, 수용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앞서 언급한 투자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정의와 더불어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 기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BIT 2004는 제6조 수용과 보상조항에 대한 별도 부속서(부속서 B)를 마련 지금까지 애매하게 남겨져 있던 “간접 수용”에 대해 적극적인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있다.
“4. 제6조 수용과 보상에 언급된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이다. 이는 체약국 일방에 의해 형식적 명의이전이나 명백한 점거는 없지만 직접수용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a) 특정한 사실적 상황에서 체약국 일방의 조치나 일련의 조치들이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들 가운데 무엇보다 아래에 대한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사가 요구된다.
(i) 체약국 일방의 조치 혹은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가치에 역행하는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조치가 명백하고 합당한 투자 기대에 개입한 범위
(iii) 정부조치의 성격
(b)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등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의 목적으로 계획되고 적용된 체약국 일방의 비차별적 규제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은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간접수용인데 이는 다시 ‘점진적 수용(creeping)’과 ‘규제적 수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제적 수용이란 환경, 공공질서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부당국의 규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점진적 수용’이란 이와 달리 규정하기가 사실 애매하다. 그렇지만 흔히 이 점진적 수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에 대한 간섭, 규제당국에 의한 경영진의 임용, 노동력이나 원자재등에 대한 접근거부,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규제적 수용이 일반 국제규범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점진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얼마전 일어난 모은행 CEO에 대한 교체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투자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진교체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점진적 수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투자분쟁조정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수용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해석과 특히 BIT 2004는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 조치의 범위, 성격등 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 가능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부속서 B> 는 결국 외국인투자자 여기서는 미국투자자에게 한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사권한을 백지위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BIT의 현금보상 원칙은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채권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상 <토지수용법>과 <징발법>과도 충돌함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BIT에 따르면 투자자는 일종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BIT는 특히 투자분쟁시 이 들에게 놀라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BIT 1994 제9조 1항을 보면
“1. 이 조약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투자분쟁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적용투자에 관하여 창설되고 인정된, 투자인가, 투자합의 혹은 부여된 어떠한 권리에 대한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서 또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 혹은 기업(a national or company) 사이의 분쟁을 의미한다.
한미BIT는 기본적으로 국가간(inter-state) 즉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다. 그런데 이 BIT는 이처럼 체약국 국적을 가진 개인(a national) 또는 사기업에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BIT에 내포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의 국제관계는 절대주권으로 무장한 국가간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법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즉 <국제인권규약 B규약>, 그것도 해당국가가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국제법적 인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IT는 개인이 투자자적 개인인 한에 있어 개인의 국제법적 주체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개인은 투자자인 한에 있어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투자는 이로써 인권이 갖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근대 주권 국가의 위상은 투자자로서의 개인의 그것으로 급락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BIT에서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로서의 개인은 신자유주의의 국제법적 완성 시도라 할 만한 것이다. 투자자 개인 또는 사기업은 분쟁발생시 상대편 체약국을 2항 (a) 체약국의 법원 혹은 행정법원 (b) 적용가능하고 사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해당된다. 문제는 다음에 있다. 즉
“(a)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이 제2항(a) 혹은 (b)에 의하여 제소하지 않고, 분쟁 발생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관련 국민 혹은 기업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구속적 중재절차에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다.” (i) 1965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ii) 분쟁의 일당사자가 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 센터 부속기관 (iii) <국제연합 국제통상법 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iv)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다른 중재기관이나 다른 중재규칙“
BIT 1994와 비교해 BIT 2004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투자분쟁조항이다. BIT 2004는 위의 내용과 골격을 유지한 채 아예 별도로 <2장(Section B)>을 별도로 분리해 제23조부터 36조에 걸쳐 투자분쟁 조정 및 중재 절차의 매 단계를 처음 협의와 협상에서 마지막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그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장(Section C)>(제37조)에서는 2장 즉 투자자 대 국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국가 대 국가사이의 투자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ICSID 투자분쟁 사례들이다. 60년대 창립된 이래 2004년 11월 까지 ICSID에 의해 처리된 투자분쟁건수는 총 86건이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은 2004년 11월 말 현재 총 85건이다. 그런데 현재 게류중인 사건을 연도별로 보면, 1997년 2건,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 2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 30건, 2004년(11월말) 25건등 2000년까지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투자분쟁이, 매달 1-2건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것은 피소국 대부분이 제3세계의 개도국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총 85건중 32건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며, 멕시코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5건, 칠레 3건, 콩고 3건, 그 외 몽고, 이집트,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가봉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3세계 국가와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등 구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국들이 그 대상들이며, 청구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초국적 기업들이다.
이처럼 ICSID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BIT의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대부분 초국적 기업의 경영상의 실패를 제3세계 투자유치국 정부 및 해당국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한미BIT는 이처럼 투자자로서의 개인이나 사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국가가 해당 투자자와 기업을 제소할 수는 없다. 또한 국내기업보다 해외기업이 명백히 우위에 있다. 이는 국내기업이나 국내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에서 언급된 국제중재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해외 기업은 언제든지 위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대방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BIT 또는 한일BIT에 이 논리를 적용하였을 때, 즉 한미, 한일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경제력의 격차를 감안하였을 때,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은 - 혹은 미국 및 일본 투자자는 - 한국기업 혹은 한국 투자자와 비교해 명백한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그 자체로 “최종적이며 구속적(final and binding)”(9조 6항)이다. 즉 재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지체없이 집행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사전 준비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는 설사 투자자에 대해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이 아닌 전면적인, 보증이나 보험 등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보상의 의무가 있다.
이처럼 BIT 2004는 특히 투자분쟁에 대한 중재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대폭 강화하였고,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국 법원보다는 해외 국제기구를 통한 최단기간내의 중재를 명백히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BIT는 투자영역에 대한 법치국가의 관할권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경제주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5. 환경분쟁 사례
아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사례들 특히 NAFTA로 인한 다양한 투자자-국가간의 분쟁은 FTA로 인해 일국의 정책이 외국투자자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결과로 거액의 배상금이 혈세로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예이다. Metalclad사례 등에서 보여지는 것은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과 투자, 기업대리 등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교수로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멕시코의 공익과 관련된 멕시코 법령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는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NAFTA에서 규정한 투자의 수용(Expropriation of Investment)은 미국법상 상응하는 개념인 재산의 몰수 (Taking of Property)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는 개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자국의 환경과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절대적 권한을 가진 다양한 사례들을 짚어보자.
1. Super Fund Act (CERCLA) 로 인한 EC와의 분쟁
Love Canal 사건으로 촉발된 Super Fund Act (CERCLA)는 “유해폐기물, 산품은 ①모든 석유, ②특정 석유화학물질, ③특정 석유화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물질”에 대해 특소세와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여 Fund를 형성하여 미국내 유해 폐기물 매립지역의 재처리 및 정화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EC, Canada, Mexcio는 동종의 미국상품보다 배럴당 3.5센트 높게 과세되어 GATT위반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화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토대로 과세하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판단에 위임하였으며, PPP 적용 여부는 향후 GATT 작업 분회에 위임시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2.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타이 대 미국 사건” 과 “참치-돌고래 사건”
위의 세 새우조업국가들은 미국을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은 새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협정에 위반한 수출금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WTO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멕시코에서는 어선이 식용참치인 황다랭이 포획시 사용하는 어망 때문에 참치떼 위를 유영하는 습성이 있는 돌고래가 살상되기 때문에 미국 환경단체가 멕시코산 참치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멕시코 어선에 의해 살상된 돌고래는 연간 5만톤으로 추정, 미국 환경단체의 멕시코산 참치 수입금지 주장, 1990년 미국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
미국은 ‘유한천연자원’의 보호라면 무역제한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GATT 제20조(b), (g)에 기초하여 제제를 취하였다. 그 결과 멕시코산 참치의 대미 수출액은 1989년 1300만 달러에서 1990년 300만 달러로 격감되었다. 멕시코는 GATT에 제소하였다.
재판 결과는 수입국이 GATT 제20조(b), (g)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수입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만에 해당되며, 수출국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님으로 일방적 조치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계기로 WTO의 자유무역 우선주의가 환경파괴를 야기한다하여 반 WTO운동이 국제적으로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3. 프랑스-캐나다 Asbestos(석면) 분쟁
프랑스 정부는 Asbestos가 노동자,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1997년 1월 1일 부로 프랑스 국내에서 제조, 판매, 배치, 수입과 국내간 이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Asbestos가 함유된 건축자재를 해외에 수출하는 캐나다의 대프랑스 수출이 단절되자 무역손실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다. 캐나다는 Asbestos를 함유하는 캐나다산 제품과 프랑스가 허용하고 있는 유해성이 적은 유사제품은 동종상품(Like Product)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조치는 무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1심에서는 동종상품으로 인정가능하나 WHO 등에 의해 Asbestos는 발암물질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조치는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임을 명확히 했으나 캐나다는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상급위원회의(2심)에서는 캐나다는 석면함유 자국제품이 유사, 기타 제품과 동종상품임을 충분히 확립하지 않았으며 동종상품의 여부는 그것이 건강문제와 관련성 유무는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캐나다의 ‘석면 함유제품과 미함유제품은 동종상품’이라는 주장은 수용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종상품이 아닌 이상, 프랑스 정부가 캐나다 상품에 대해 취한 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어느 것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석면이 성분에 함유되고 있는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할 필요는 없으며,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방법을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사용하면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급위원회는 이 주장을 각하하였다.
즉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수입금지조치는 무역제한적 수단의 채용은 정당성이 있다는 결론이다.
4. EU-미국간 성장촉진 호르몬 쇠고기 분쟁
1989년 1월 1일, EU에서 호르몬이 투여되어 사육된 미국․캐나다산 쇠고기가 발암성이 있으므로 수입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생산된 국내산 쇠고기도 판매 금지조처를 내렸다. 2심까지 간 재판 결과 ‘수입국 정부가 해당상품과 리스크 발생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SPS협정 제5조 7항에 기초한 리스크 분석을 행하는 한 수입금지 조처는 WTO와 정합적이라고 결론지었다.
1. Ethyl Corporation - Canada 간의 분쟁
97년 4월 14일자로 논쟁이 접수되었다. 휘발유 첨가제 MMT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1997년 그 수입과 운송에 대한 금지조처를 취하였다. 미국의 화학회사 Ethyl사는 이에 반발하여 제 1102 조항 ‘내국민 대우’, 제1106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캐나다 정부를 2억 5천만 달러의 배상 청구액으로 제소하였다. 이 MMT는 신경 유독물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물질이다. 그 결과 캐나다는 MMT금지 법률을 폐지하였으며, Ethyl사와는 1천 3백만 달러로 합의를 보았다.
2. S.D. Myers, Inc. - Canada 간의 분쟁
미국의 폐기물 처리 회사인 S.D. Myers, Inc.는 98년 7월 22일 유독성분 물질은 PCB 수출에 대한 캐나다의 임시 금지령(95.11~97.2)에 대해 반발하여 제 1102 조항 ‘내국민대우’와 제 1105 조항 ‘최소대우기준’ 및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을 근거로 2천만 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중재법정은 캐나다가 ‘내국민대우/최소대우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했으며, 캐나다는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나 04.1.13 법원은 캐나다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3. Sun Belt Water, Inc. - Canada 간의 분쟁
미국 음료수(물)회사인 Sun Beil Water, Inc.는 98년 12월 2일 British Columbia(캐나다 서남부의 주)의 용수 보호 규정 및 본 지방 내의 대량 용수 수출 모라토리엄에 반발하여 제 1102 조항 ‘내국민대우’와 제 1105 ‘최소대우기준’ 및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1백 5억 달러의 배상액으로 제소하였다. 결과 캐나다 당국은 청구가 휴면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 투자자는 법정 과정 절차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Crompton Crop. - Canada 간의 분쟁
2001년 11월 6일 미국 화학회사인 Crompton Crop.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LINDANE라는 Canola 종자와 종자 살충제 사용을 캐나다 정부가 금지하자 1억 캐나다 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제 1102조항 ‘내국민대우’, 제 1103 조항 ‘최혜국대우’, 제1104 조항 ‘취급 기준’,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제 1106 조항 ‘실행요건’,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였다. 의향청구는 접수 되었으나 진행된 바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캐나다 당국은 청구가 휴면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5. Allbert J. Connolly (Brownfields Holding) - Canada 간의 분쟁
2004년 2월 19일 미국 투자자인 Allbert J. Connolly (Brownfields Holding)는 캐나다 Ontario 주의 북부 광산 및 개발부의 행위에 의해 주자자의 상용 대리석 대지에 대한 이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여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제소하였다. (배상 청구액은 알려지지 않음) 의향 청수 접수 후 알려진바 없으며, 이후 이 대지는 Ontario 주의 자연유산 보호 프로그램인 ‘Living Legacy' 프로그램하에 보호처리되었으며 중재는 진행중이다.
6. Methanex Corp. - US 간의 분쟁
캐나다의 화학회사인 Methanex Corp. 1999년 6월 15일 California 주를 9억 7천만 달러에 제소하였다. 이 회사는 California 주가 자하/지표수 오염의 주범인 MTBE(휘발유 첨가제)를 단기적 폐지하자 이에 반발하여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과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제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건의 허용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었다. Methanex Corp.측에게 California 주지사 Grey Davis가 금지령을 내리면서 경쟁자로부터 부도덕한 영향을 받았다는 추가 증거를 요청하여 법정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7. James Russell Baird - US 간의 분쟁
캐나다의 투자자 James Russell Baird가 2002년 3월 15일 제 1102조항 ‘내국민대우’, 제 1103 조항 ‘최혜국대우’, 제1104 조항 ‘취급 기준’,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제 1106 조항 ‘실행요건’,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 에 의거하여 미국의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 혹은 해저에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소하였다. 의향청구 접수되었다.
8. Glamis Gold, Ltd. - US 간의 분쟁
캐나다의 금광업체가 제소한 사건으로 2003년 7월 21일자로 접수되었다. 금광업체인 Glamis Gold, Ltd.는 California 주의 Open-Pit(노천굴) 채굴에 의한 환경효과 및 종교대지 보호관련 제한 규정에 의해 금광사업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제 1105 조항 ‘최소대우기준’과 1110 조항 ‘수용과보상’에 의거 5천만 달러와 그 이자를 배상하는 것을 요구했다. 현재 법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9.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 - US 간의 분쟁
Canadian Cattlemen for Fair Trade는 캐나다의 목장주들로서 캐나다 Alberta 주에서 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후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가축 및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2004년 8월 12일 3억원과 이자를 배상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의향청구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주장이 진행 중이다.
10. Metalclad Corp. - Mexico 간의 분쟁
가장 유명한 사례로 미국의 쓰레기 처리(폐기물 관리) 업체인 Metalclad 사는 1993년 멕시코 회사인 코테린을 인수하여 San Luis Potosi 에 유독 폐기물 매립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구와달카자 지방정부의 건축허가를 획득하기는 커녕 건축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etalclad사는 1995년 3월 해당시설을 완공했다. 같은 해 12월 구와달카자 지방정부는 건축허가 발급을 다시 한번 거부하고 정부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Metalclad사를 비난했다. 이에 Metalclad는 제 1102조항 ‘내국민대우’, 제 1103 ‘최혜국대우’, 제 1104 조항 ‘취급기준’,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 제 1106 조항 ‘실행 요건’, 제 1110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1996년 10월 2일 배상청구액 9천만 달러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하였다. 중재 절차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며 기업을 대리한 소송과 중재에 전문성이 있는 2명의 변호사(미국과 멕시코 각 1명)와 투자와 무역에 정통한 영국출신의 국제법 교수로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의 공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멕시코 법령의 해석이 주된 문제점 중 하나였음에도 전문가 의견제출은 허용되지 않았다. 중재재판소는 apr시코 지방정부의 건축불허가와 특별생태지역 지정, 그리고 연방정부의 관리의 진술 등이 전체적으로 NAFTA Chapter 11에 위배되는 간접적 수용(Indorect Expropriation)이라고 판단했다.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가 해당 매립지의 건축과 운영을 허가한 마당에 건축인허가만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환경과 주민 보건 등을 이유로 매립시설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중재재판소는 판단했다. ― Metalclad가 들어선지 3년 만에 지하수 오염으로 암환자가 20명, 기형아가 21명이 태어났다. ― 중재재판소는 멕시코 정부에게 168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뇌물, 월권행위 등 중재판결을 다툴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절차를 통해 중재판결에 도전했다. (법원이 법정사법권을 넘었다는 주장으로 BC 대법원에 항소) 그러나 Chapter 18에 규정된 투명성의 원칙을 Chapter 11 에 끌어온 점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고 배상금을 미화 1560만 달러로 낮추는데 만족해야 했다. 정부는 2000년 10월 경 1560달러를 Metalclad에 지불했고, 추가의 비용을 들여 관련 시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배상금 부담을 놓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은 2004년까지 계속 되었다.
11. Robert Azinian et.al.(Desona) - Mexico 간의 분쟁
미국 폐기물 관리업체가 1996년 12월 10일 Naucalpan De Juarez 지역에서의 폐기물 폐기 및 관리 불이행으로 인한 멕시코 법원의 계약 폐지 판결에 반발하여 1천 9백 2십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99년 11월 투자자 청구를 법정에서 기각하였다.
12. USA Waste Management, Inc. - Mexico 간의 분쟁
USA Waste Management, Inc.라는 미국의 폐기물 관리 업체가 1998년 6월 30일 제소하였다. Acapulco 지역의 멕시코 자회사의 계약 분쟁에 관여한 주/지방 정부행위에 대해 반발하여 제 1105 조항 ‘최소대우기준’과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6천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2000년 6월 투자자가 NAFTA가 규정하는 자국 법정 청구권에 대한 기권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정의 지배권 밖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투자자 의향 청주를 재접수 하였고, 법정의 지배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투자자는 청구를 기각했다.
13. Robert J. Frank - Mexico 간의 분쟁
미국의 투자자인 Robert J. Frank가 2002년 2월 12일 멕시코 정부를 제소한 사건으로 Baja, California 소재의 해변지역 개발에 대한 멕시코 정부와의 분쟁이다. 제 1102 조항 ‘내국민 대우’, 제 1103 조항 ‘최혜국 대우’,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 제 1106 조항 ‘실행요건’,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1백 5십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현재 법정 절차 계류중이다.
14. Corn Products International - Mexico 간의 분쟁
미국의 기업이 2003년 1월 28일 멕시코의 과세에 대해 제소한 사건으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으로 가당한 청량음료를 판매할 경우 과세한 것에 대해 제 1102 조항 ‘내국민 대우’, 제 1103 조항 ‘최혜국 대우’, 제 1105 조항 ‘최소 대우 기준’, 제 1106 조항 ‘실행요건’,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3억 2천 5백만 달러를 요구하였다. 2003년 10월 21일 중재 통보되어 현재 법정 절차 진행 중이다.
15. Texas water Claims - Mexico 간의 분쟁
17개의 Texas관계 지구들이, 멕시코가 Riogrande 분수선의 멕시코 지류를 변동시킴으로 하류의 미국 사용자들을 차별하여 미국이 용수 공유 협정에 의하여 가지고 있는 용수 소유권을 몰수 하였다고 주장하여 제 1102 조항 ‘내국민대우’와 제 1110 조항 ‘수용과 보상’에 의거하여 5억 5천 4백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2004년 8월 27일 의향청구 되어 현재 법정 절차 계류 중이다.
이 외에도 UPS-캐나다 우체국 제소, 미국 상하수도 기업(병원)-베네수엘라/브라질 분쟁, 캐나다 목재기업-미국간 분쟁, 캐나다 도박기업-멕시코 정부 소송, 미국산 담배수입 미국인 주주-멕시코 정부간 분쟁, 멕시코 농업관련 조세정책관련 미국기업 분쟁, 보험사의 자본금 조달과 관련한 분쟁, 멕시코 내 토지개발과 관련한 분쟁 등. 수많은 소송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캐나다가 피소된 NAFTA 중재건 11건 중 환경보호 관련 건수가 5건으로 (침엽수 제대관련 2건, 우변사업관련 2건, 문화적 정책 관련 1건, 기타 1건) 환경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다. 미국이 제소당한 사례 13건 중 환경보호 관련이 3건, 침엽수 제대 관련 4건 보건/식품 안정선 규정 관련이 3건이다. 역시 멕시코가 제소당한 사건에서도 전체 15건 중 환경보호 관련이 4건 이며, 부동산 개발 관련 4건까지 감안하면 자국의 환경 파괴와 관련된 소송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에틸사와의 합의까지 합하여 약 2천 7백만 캐난다 달러를 물어주고 멕시코는 비공개이자와 변호사비 를 제외하고도 1천 8백 2십만 달러를 물어야 했다. 미국은 0달러이다. 그 중재 결과를 보면 캐나다나 멕시코에 불리한 판결 및 배상책임이 다수이며, 미국은 기각되거나 혹은 계류내지 결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나오며.
환경과 무역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회의 그룹인 OECD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JWP)은 1995년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전략) 적절한 환경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자유교역이 가져온 경제활동의 증대는 환경파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적정한 환경적 보호조치 없이 상품과 서비스 이동이 확대되는 경우, 자유무역은 특히 운송부분에서 부정적인 환경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략) 무역자유화는 또한 환경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판매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제품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생태위험을 내포한 유해 폐기물이나 독성 화학물질, 희소동식물의 국제적 이동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후략)」
한미FTA에는 단지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의 문제가 아닌 자본과 그 외 영역의 싸움이며, 결국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은 물론 생태계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외부 충격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산업의 개방은 결국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기업의 논리로만 무장된 FTA는 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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