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정림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을”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갑”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을”은 “갑”의 통학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구간․횟수․시간 등) ①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첨의 『정림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한다.
②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 정차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갑”이 노선을 변경할 경우 “을”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④ 연 12회의 수원,오산,화성 관내 현장학습 운행을 포함한다.
제5조 (운행차량)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45인승 전세버스 1대로 한다.
② 배정차량은 2005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밸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시에도 같다).
③ “을”은 운행차량을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을”은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을”이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 “을”은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림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 및 “갑”이 지정 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자) ① 운전자는 공고일 현재 만57세 미만으로서 3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운전자로 한다(운전자 대체시에도 같다).
② “을”은 운전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전자 보조원) “을”은 학생들의 탑승지도 및 운행중 버스내 안전지도를 위해 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11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을”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날은 익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우리학교 행정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⑦ 운행 중 습득 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측에 인계한다.
※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3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서류 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차량번호 |
연 식 |
차 종 |
비 고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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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1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을”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
처 리 내 용 |
비 고 |
월1회 |
각서제출, 용역비 ₩50,00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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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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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회 |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 공제, 다른 운전자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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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액(30/월지급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6조 (용역료의 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갑”은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용역료를 감하여 지급한다.
③ 본 계약체결이후 (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7조 (용역료의 추가지급) “을”은 제3조와 같이 “갑”으로부터 추가 운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용역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18조 (지도․감독) “갑”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갑”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을”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을”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갑”은 “을”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갑”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을”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21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3조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갑”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타) “을”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갑”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