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
제목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국회 통과 청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의원님께 청원올립니다.
예기치못한 진도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국민이 슬픔에 잠겨 애도의 분위기속에 안전행정위원회의 분주한 입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우리 백만 한국전쟁유족들은 진도앞바다 침몰사고 희생자유족들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60여년의 세월을 가슴에 품은채 인고의 세월을 지탱하여 왔습니다.
진정 그분들의 아픔은 우리의아픔이요,고통이었고 해결해야만 할 과제인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전후에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부모형제를 무참히 잃고 국가를 원망한 채 60여 년 동안 한 맺힌 세월을 살아온 유족입니다. 우리 유족은 불행한 과거사의 매듭을 우리 세대에 해결하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5년 5월 여, 야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4년 8개월 동안 진상규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법의 미비와 사회적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여건속에서 졸속조사와 신고기간의 부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고 법이 보장한 기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려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역사속의 미완의 장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나마 밝혀진 사건의 후속조치 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유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의원들의 협의로 지난 12월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과거사법이 우선중점법안으로 논의된 것에 대하여 유족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에서 과거사법관련 질의답변에 나선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과거사법 재정에 4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가재정을 혼란케 할 수 있어 어렵다’라는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 과거사법 논의가 또다시 연기되었기에 우리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를 준하여 예산을 책정했을 때 위원회 전체 운영비용이 800여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잘못된 보고로 여야합의로 진전된 과거사법 논의가 미뤄져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더욱이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의 상처를 단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전행정부의 태도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안전행정부 과거사관련지원단과의 면담에서 잘못된 보고에 대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안행부는 과거사담당인 제2차관과의 면담을 약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피맺힌 유족들의 마음을 깊이 혜량하셔서 19대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인 과거사기본법안을 제정, 통과시켜 국민대통합을 통하여 올바른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2014년 4월 임시국회때 반드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어 정의와 진리가 무럭무럭 솟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청사에 길이 남을 19대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28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